논평_
「KBS '윤리강령' 제정」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3.9.2)
등록 2013.08.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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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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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9월 1일 노사 합의로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KBS의 윤리강령은 오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윤리강령은 ▲TV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및 정치관련 취재진은 해당 직무가 끝난 6개월 이내에 정치활동을 금지 ▲일체의 금전, 골프접대, 특혜 등을 받지 않고 부당한 청탁 금지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 발생한 부수적인 혜택은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금지 ▲3만원 이상의 식사와 향응 등의 대접을 받지 않는다는 등 1990년 제정된 KBS의 '방송강령'이나 98년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비해 훨씬 구체적으로 KBS 구성원 개인이 지켜야 할 윤리지침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KBS는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사측대표 4인과 사원대표 4인으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를 따로 마련해 윤리강령의 실천여부를 심의·판단하기로 했다.
우리는 '윤리강령'을 제정해 언론인이자 국가 기간방송의 종사자로써 스스로를 단도리 하는 KBS 임직원들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우리는 KBS가 약속한대로 징계 조항을 비롯한 부수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적용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다른 언론사들도 KBS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9월 2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