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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공대위] MBC 경영진은 소송남발 배임행위를 중단하라!(2016.05.10.)
등록 2016.05.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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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경영진은 소송남발 배임행위를 중단하라! 

- MBC공대위 박석운 대표 명예훼손 고소에 검찰 무혐의 처분

 

언론사 ‘고소왕’ MBC가 지난 해 박석운 공동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연한 결과다.

 

< MBC공대위>는 2014년 12월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와 공정성 회복을 위해 여러 시민단체가 합심해 만든 연대조직이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 MBC공대위> 출범을 맞아 같은 해 12월 10일 오마이뉴스에 <전국의 ‘화’난 사람들, MBC 앞에 모인다>는 제목의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더 많은 이들이 MBC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였다. 

 

하지만 MBC경영진은 내부의 비판을 봉쇄했듯이 외부의 비판 의견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미디어비평 매체의 자사 관련 보도에 대해 소송을 남발하더니 시민단체 대표의 기고글 조차 형사 고소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MBC 경영진의 묻지마 고소에 소요되는 막대한 소송 비용이다. 이미 ‘백종문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듯이 MBC 경영진은 ‘소송 비용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불법을 저지르고 본다’는 식이다. 공영방송의 재원을 경영진의 잘못을 방어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박석운 공동대표에 대한 고소 역시 마찬가지다. 이 고소 사건 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질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남발, 비용을 퍼붓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나의 치부를 감추고 나를 비판하는 이들을 옭아매기 위해 공영방송의 소중한 재원을 낭비하지 말라. 덧붙여 MBC 경영진에 되묻는다. 오늘 날 MBC의 명예는 과연 누가 훼손하고 있는가? <끝>

 

 

2016년 5월 10일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