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조건에 선거방송심의 제외한다는 해석에 대한 논평

방통위의 말장난, 국민이 우스운가?
선거방송심의위 심의결과를 종편 재승인조건 판단에 적용해야 마땅하다
등록 2017.04.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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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TV조선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재승인 심사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았다. 3년 내내 오보와 막말과 편파 방송을 일삼은 결과다. 법과 규정대로라면 TV조선은 당연히 재승인에서 탈락해야 맞지만 방통위의 편법과 꼼수로 TV조선은 기사회생했다. 정치권과 규제기구에 대한 TV조선의 치열한 로비가 통한 것이다. 벼룩도 낯짝이 있었는지,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으로 제법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재승인 거부를 유보하는 대신,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상세한 조건’을 걸었다. 그중 눈에 띄는 조건은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오보 막말 편파방송에 해당되는 조항을 위반해 5회 이상을 받으면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각 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지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의 역할은 TV조선의 재승인 조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통심의위가 편파심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에 비해 한시적 기구인 선방심위는 비교적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심의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방통위가 선방심위의 심의 결과를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엉뚱한 해석을 들고 나왔다. ‘선거방송심의’의 결과는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의 ‘조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4월 10일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정책과장은 “종편 재승인 조건을 보면 방송심의규정에서 오보, 막말, 편파방송 관련 조항을 어길 경우에만 위반한 게 된다”면서 “선거방송은 방송심의규정이 아닌 별도의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예외 사항”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며, 법과 규정의 취지나 정신은 무시한 채 아전인수의 편의적 해석을 하고 나온 것이다. 


선방심의위는 선거법에 따라 구성된 것이며, 선거방송특별심의규정은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 시기에 선거 관련 방송은 방통심의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선방심의위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다. 이는 방통심의위 역할을 선거 시기, 선거 관련 방송에 한정해서 선방심의위에 위임한 것이며 선거라는 중대한 국민의 기본권행사를 위해 방송심의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TV조선 재승인 조건에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유지), 제51조(방송언어) 등의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5회 이상 받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방송심의규정의 이러한 조항들은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의 제5조(공정성),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13조(대담‧토론의 중계), 제8조(객관성), 제19조(연예오락프로그램), 제12조(사실보도) 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항 번호만 다를 뿐 내용과 취지는 거의 일치한다.(아래 <표> 참조) 따라서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을 TV조선 재승인 조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선거 시기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에 없어 방통심의위에서 심의한 사례도 있다. 지난 4.13총선 당시 민언련이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폄훼 발언을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넣었는데 선방심의위에 양성평등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방통심의위에서 심의한 바 있다. 선방심의위 심의가 선거라는 특수사안을 위해 방송심의를 특화한 것일 뿐임을 재차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방심의위 심의 결과를 심의규정에 ‘선거’, ‘특별’ 등의 표현이 붙었다는 이유로 TV조선의 재승인 조건 관련 사항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또한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에 있어서 선거 시기에는 선방심의위와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 결과를 모두 포함해야 마땅하다. 

 

오보‧막말‧편파방송은 TV조선이 개국할 때부터 지적받았던 고질적 병폐이다. 종편재승인심사위원회도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심의제재 건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총평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이를 개선하겠다면서 선거방송 심의는 제외하겠다는 발상은 TV조선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며 규제기구인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신영규 방송기반정책과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종편 봐주기’의 전형이며 방송을 관리․감독해야 할 규제기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내팽개친 행위가 된다. 방통위는 신 과장의 발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만의 하나 방통위가 신 과장의 발언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TV조선 재승인에 대한 ‘엄격한 조건’ 운운했던 방통위의 주장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게 된다. 그렇다면 방통위원 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며, 새롭게 구성한 방통위가 이 어처구니없는 종편 봐주기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방통위는 선방심위의 심의결과를 종편방송 재승인조건 판단에 적용해야 마땅하다.

 

방송심의규정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의 0시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해당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표율, 투표 참여의 독려 또는 선거와 관련된 사건․사고 등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①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대담・토론의 중계)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언론기관 또는 단체등이 개최하는 대담・토론 등을 다룰 때에는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객관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2.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음‧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 

  5.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19조(연예오락프로그램) 방송은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관련 내용을 소재로 다룰 경우에는 후보자나 정당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방송언어)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사실보도)

  ③ 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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