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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판결, 공정성 논란보다 회장 생일에 집중한 방송사는?
등록 2018.02.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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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으로 꼽혀온 최순실 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최 씨와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2심 재판부와는 달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구입비를 뇌물로 판단했으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적 청탁은 없었을지언정 묵시적(부정한) 청탁은 있었을 것’이라 봤습니다. 반면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비슷한 상황이었던 이 부회장을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라며 집행유예 4년으로 풀어준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게 유일한 범죄혐의였던 롯데그룹 신 회장보다, 최순실 씨 측에 직접 줄을 대고 말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이 부회장 측에 가벼운 선고를 내린 셈입니다. 


두 재판부가 공유한 판단도 있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의 지원금을,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죄)는 무죄라고 판단했는데요.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지목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현안은 독대 이전에 모두 종결되었기에 경영권 승계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 없고, 그 이후 진행된 현안들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이재용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삼성 측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으로 우리 법원이 삼성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7개 방송사는 관련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 인정 문제(삼성이 갖는 뇌물 혐의) △최순실 1심 재판부와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판단 차이’ 문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선고 그 자체에 대한 반응 을 중심으로 각 방송사의 최순실 1심 판결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 인정 문제
 

‘법원의 삼성 경영권 승계 부정’ 정면 지적한 MBC
최순실 1심 재판 소식을 전하며,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판단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적극 부각한 방송사는 MBC입니다.

 

MBC는 13일 톱보도 <“국정농단 주범” 징역 20년 선고>(2/13 https://goo.gl/UMZ6ER)에서부터 앵커멘트로 “뉴스데스크는 오늘 판결의 주요 내용은 물론이고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로 얽힌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의 관계를 특히 주목해서 짚어보겠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MBC는 반복해서 ‘삼성 이재용’의 이름을 거론했는데요. 특히 두 번째 보도 <“승계 현안 없었다” 또 피해 간 이재용>(2/13 https://goo.gl/N4y6DJ)에서는 “삼성이 갖는 뇌물 혐의에 관한 한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줬던 판결과 취지는 비슷” “당시 (이재용 2심)재판부는 ‘요구형 뇌물’이란 생소한 개념을 동원하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도 없었고 따라서 ‘청탁도 없었다’는 논리로 이 부회장의 형량을 대폭 낮췄는데, 이 논리가 최순실 1심 재판에도 사실상 받아들여진 셈”이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보도는 “법원이 20년 가까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진행된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다시 한 번 부정했다는 점은 또 한 번 ‘삼성 특혜 판결’ 아니냐는 논란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자멘트로 마무리됩니다.

 

 

JTBC는 14일 후속보도로 다시 언급
SBS는 두 번째 보도 <“뇌물 액수 72억.. 청탁은 없었다”>(2/13 https://goo.gl/6H8u5g)에서 이번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지원을 강요해 응한 것일 뿐 삼성이 승계 작업 등을 두고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련 보도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인정 여부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JTBC도 선고 당일엔 톱보도 <징역 20년…‘국정농단’ 책임 물은 최순실 1심>(2/13 https://goo.gl/amV1UY) 말미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 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는 설명을 내놓는데 그쳤습니다.

 

다만 JTBC는 SBS와 달리 그 다음날 <‘500쪽’ 최순실 1심 판결문으로 본 이재용 2심>(2/14 https://goo.gl/pKk94s)에서 “최순실 씨 재판부도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부정 청탁의 전제인 ‘경영권 승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재판부의 관련 판단을 추가 언급했고요.

 

“그러나 이 같은 논리로 신 회장의 면세점 재허가는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는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KBS․TV조선은 은근슬쩍 ‘삼성 입장 대변’
반면 KBS와 TV조선, 채널A, MBN은 이 사안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삼성 측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뉘앙스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앞서 MBC는 관련 보도 제목이 <“승계 현안 없었다” 또 피해 간 이재용>이었지요. 그런데 KBS는 <이재용 항소심 이어 “삼성 청탁 없었다”>(2/13 오현태 기자 https://goo.gl/y776J7)라는 제목의 보도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삼성이 청탁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시금 밝혀졌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제목을 달아놓은 것이지요.

 

또 보도 말미 “남은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모호한 기자멘트를 제외하면, 내용 역시 내내 재판부의 판단을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KBS 보도는 삼성의 무고함을 재차 강조하는 보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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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청탁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을 
제목으로 뽑은 KBS(2/13)

 

TV조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국정농단의 책임을 ‘몰아주고’ 기업의 책임을 슬쩍 지우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는 당일 톱보도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보도 제목부터가 <“최고 권력자 친분 바탕, 기업 뇌물 강요”>(2/13 하누리 기자 https://goo.gl/5hpdGi)이고, 이 보도의 온라인 송고용 제목도 <“국정농단 책임 대통령과 최순실”…공모 혐의 10여개 인정>입니다.

 

삼성 승계에 대한 언급 역시 “미르, 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받은 삼성 돈은 ‘삼성 승계 작업'의 개념을 대통령이 뚜렷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 상 책무를 방기한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MBN도 <징역 20년 배경은?>(2/13 https://goo.gl/63Ks3T) 보도 말미 “다만,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등에 낸 돈은 뇌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라고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채널A는 아예 언급 없어
채널A는 13일 관련 보도를 톱보도로 배치하지 않은 유일한 방송사인데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소식과 여자 쇼트트랙 관련 보도를 쏟아낸 뒤에야 9번째 순서로 채널A는 관련 영상구성을 보여주고 이후 관련 보도를 시작합니다.

 

그나마 이어지는 보도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 관계를 부각한 것이 대부분으로, 최순실 1심 재판부와 이재용 2심 재판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청탁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은 끝내 내놓지 않았습니다.  
 


둘. 삼성 이재용 판결의 공정성 문제

 

롯데 신동빈 사례와 비교해 ‘삼성 봐주기’ 부각한 SBS
이번 롯데 신동빈 회장 판결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과를 직접 ‘비교’하며 법원의 삼성 봐주기 행태를 정면으로 지적한 방송사는 SBS입니다. 


SBS <같은 ‘요구 받은 뇌물’인데…판단 달랐다>(2/13 https://goo.gl/u46yr1)는 앵커멘트부터가 “신동빈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반면, 신동빈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판단 역시 같았는데 두 사람의 재판 결과는 판이하게 갈린 겁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특별히 봐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입니다.

 

기자 역시 “비슷한 혐의에 대해 재벌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엇갈리면서 삼성 봐주기 판결이 아니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라는 지적으로 보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JTBC, 형평성 논란도 14일 본격 부각
JTBC는 이틀에 걸쳐 이 사안을 언급했는데요. 13일에는 논란이 있음을 언급한 수준이고, 제대로 문제점을 짚은 보도는 14일에 나왔습니다. 


실제 13일에는 <‘말’도 뇌물로…이재용 2심과 달랐던 최순실 1심>(2/13 https://goo.gl/L1VrpF)에서 두 재판부의 다른 판결을 소개한 뒤 “이같은 법원 간의 판결 충돌은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신동빈 롯데 회장 실형과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그쳤습니다.

 

반면 14일 <신동빈․이재용 ‘현안’ 형평성 논란>(2/14 https://goo.gl/bQdXHv)에서는 아예 보도 제목에서부터 이 사안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에서도 “비슷한 증거들이 제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현안’은 인정되지가 않았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라고 재차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500쪽’ 최순실 1심 판결문으로 본 이재용 2심>(2/14 https://goo.gl/pKk94s)에서도 JTBC는 “신 회장의 면세점 재허가는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는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소개했습니다.


MBC의 경우 ‘삼성 뇌물 액수와 이재용 부회장 형량의 연관관계’를 중점적으로 짚은 <이번엔 72억 원 오락가락 뇌물 액수>(2/13 https://goo.gl/GGNx2g)에서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1억 원 이상 뇌물은 가중 처벌 대상이고 뇌물 자체가 엄히 처벌돼야 한다고 못박았”다는 점과 “무려 36억 원의 뇌물 공여를 인정하고도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2심 재판부의 입장”을 대비하여 보여줌으로서 지난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판단에 간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KBS, ‘재벌 봐주기’ 언급은 하지만…
KBS는 <‘요구형 뇌물’ 풀려나고 구속되고…왜?>(2/14 https://goo.gl/rWhLSH) 보도 말미에 “재벌총수들에게 관행처럼 적용돼온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공식이 깨질 지도 주목됩니다”라며 재벌 봐주기 관행을 언급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두 판결 내용을 비교, 소개하는 리포트 내용에는 이재용 2심 재판부 판단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리포트 도입부 기자는 “운명을 가른 건 ‘요구형 뇌물’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 차이”라고 표현하고, 이 뒤에 정확한 문제점을 설명하지 않아, 시청자에게 ‘단순한 관점차이로 결과가 달라졌을 뿐 모두 특별히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 판결들’이라는 인상을 줄 뿐입니다.

 

 

‘두 사례 차이점만 부각하며 당연한 판단’인양 얼버무린 TV조선
반면 TV조선은 두 판결이 ‘이상할 것 없는 자연스러운 판단’이라는 점을 부각하려 했습니다.

 

신동욱 앵커와 여상원 변호사의 대담 보도 <최 형량 근거, 박 재판 영향은?>(2/13 https://goo.gl/1Z6wMo)에서 신 앵커는 이 부회장과 신 부회장 판결의 차이점을 묻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 여상원 변호사는 각 재판부가 그런 결정을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차이점을 극대화하여 사안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SBS, JTBC, MBC가 모두 ‘비슷한 혐의에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인 셈입니다.

 

신동욱 앵커 :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어줬는데, 비슷한 혐의들이 있는 걸로 국민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동빈 부회장은 오늘 또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상원 변호사: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삼성 경영 승계하고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액수가 36억이고. 이게 결국 재판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피해자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를 했고요. 이번에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뇌물 액수가 우선 그 두 배 정도입니다. 70억이죠. 거기다가 롯데면세점 면허라던가. 어떤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 것이다. 이것은 뇌물죄에 있어서, 그냥 인사치례로 준거하고 이 어떤 자기가 어떤 부당한 그 혜택을 받으려고 준거하고 차이를 엄청나게 두거든요. 재판부에서는 그런 면에서 두 개의 사건을 확연하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신동욱 앵커 : 예. (더 따지지 않고 바로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문제로 넘어감)


△TV조선 보도에 출연해 롯데 신동빈 회장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여상원 변호사 발언 스크립트(2/13)

 

 

채널A․MBN은 이 사안도 언급 최소화
반면 채널A와 MBN은 아예 이재용 항소심에 대한 언급 자체를 거의 내놓지 않았는데요.

 

채널A의 경우 <뉴스분석/20년형 벌금 180억>(2/13 https://goo.gl/fh5qee)에서 앵커가 “지난번 2심(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과 달리(뇌물) 액수가 좀 늘어났네요?”라고 질문하자 기자가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두 가지 쟁점을 보시면, 삼성이 지불한 용역대금 36억 원과 차량 4대를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두 재판부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말을 산 가격과 보험료 36억 원은 인정되지 않았었는데 오늘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인정합니다. 오늘 인정된 액수는 72억 원 이상. 지난번보다 2배가 된겁니다”라고 설명한 것이 사실상 관련 언급의 전부입니다. 사안 그 자체는 말하는데, 그 의미는 말하지 않는 것이죠. 


MBN의 소극적 보도태도는 더 두드러지는데요. <징역 20년 배경은?>(2/13 https://goo.gl/63Ks3T) 보도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과 달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최 씨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타가 됐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이번 판결과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을 직접 비교한 거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셋. 신동빈 회장 선고 그 자체에 대한 반응
삼성에 대한 법원의 봐주기 행태를 지적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기업 총수의 범죄 혐의를 다루며 해당 기업이 입을 ‘타격’을 부각하는 행태는 이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기업 총수 감싸기’ 보도를 내놓은 방송사는 KBS, TV조선, MBN입니다.

 

13일에는 평창올림픽 후원사 부각하며 롯데 충격 부각한 KBS․TV조선 
이 중 KBS와 TV조선은 선고 당일인 13일부터 그룹 차원의 충격과 일부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KBS <롯데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2/13 지형철 기자 https://goo.gl/PYHuVL)은 앵커 멘트에서부터 “롯데그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충격에 빠졌고, 일부 사업의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기자 역시 리포트 시작부터 신 회장의 ‘담담한 표정’을 보여준 뒤 “대한스키협회장 자격으로 재판 이후 평창에 머무를 예정이었지만, 구치소로 가게 됐습니다”라는 설명을 쏟아냈습니다.

 

또 기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언급한 뒤 “총수의 법정 구속에 롯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판결 직후 관세청은 법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라며 롯데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도의 온라인 송고용 제목은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롯데그룹 ‘충격’>이기도 합니다.


TV조선 <예상 밖 법정구속…50년 만에 총수 부재>(2/13 홍연주 기자 https://goo.gl/eG8dLt)도 구조가 유사합니다. 앵커는 “함께 재판을 받은 롯데 신동빈회장도 최씨측에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충격에 빠진 롯데측은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라며 법원의 선고로 롯데가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보도를 시작하고 있고요.

 

기자도 “롯데백화점은 평창 올림픽 공식 후원사입니다. 총수 신동빈 회장은, 선고 직후 평창으로 달려가, 폐회식 때까지 머무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산됐습니다”라며 평창 올림픽 공식 후원사라는 점을 리포트 시작부터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TV조선은 이후 내용을 모두 롯데의 ‘징징거림’으로 채우기도 했는데요. 이런식입니다.

 

“롯데는 예상 밖의 결과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정을 찾았던 롯데 관계자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고 한참 뒤에 낸 공식 입장자료에서, ‘결과가 아쉽다’며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악재가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의 지배구조 개선, 뉴롯데 전환작업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내 51개 계열사를 묶은 롯데지주가 공식 출범했지만, 아직 편입 안 된 계열사가 많습니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도 취소되게 생겼습니다. 관세청은 유죄로 나오면 영업권을 뺏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창립 후 첫 총수부재 사태를 맞게 된 롯데그룹은,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갑니다”

 

신동빈 회장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룹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과도한 판결을 내려서 ‘기업에 피해’를 끼쳤다는 뉘앙스입니다.


TV조선은 다음날에도 <“신동빈 회장 물러나야”…또 경영권 분쟁?>(2/14 신은서 기자 https://goo.gl/Grwz92)을 통해 롯데 경영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이를 전하며 기자는 신동빈 회장이 생일을 맞았다는 점과 그가 담담하게 조언을 했지만 현실은 신동신 회장 구속으로 롯데가 힘들어졌다는 점을 일방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보도의 기자 첫 멘트는 “신동빈 롯데 회장은 오늘이 63번째 생일입니다. 부회장단이 면회를 가 10여 분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현안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작년에 일단락됐던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입니다. 

 

 

MBN은 이틀 내내 생일 언급하며 구속 사태 ‘내심 원망’
MBN도 큰 의미에서는 KBS, TV조선과 유사한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다만 MBN의 13일 <‘뇌물 70억’…신동빈 회장 법정구속>(2/13 https://goo.gl/F61F33)은 신 회장의 혐의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점과, 특이하게도 하루 먼저 신 회장의 생일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긴 합니다.

 

실제 이 보도는 “생일을 하루 앞두고 구속된 신동빈 회장은, 평창 올림픽 현지에서 생일을 맞으려던 계획대신 구치소에서 63번째 생일을 맞게됐습니다”라는 기자 멘트로 마무리됩니다.


14일 <위기의 롯데그룹, 비상경영체제 가동>(2/14 https://goo.gl/NncvGu)은 본격적인 롯데 걱정 보도입니다.

 

앵커는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수장을 잃은 롯데그룹은 즉각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신 회장의 63번째 생일. 한국 스키협회 회장으로, 국제 스키연맹 집행위원으로 원래 평창에서 생일을 맞으려고 했는데 이 또한 취소됐습니다”라고 말했고요.

 

기자도 “롯데그룹이 창사 51년 만의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제 막 뉴롯데를 선언하고 그룹 경영 정비에서 나섰던 신동빈 회장의 부재는 사실상 롯데그룹의 위기로 경영권이 흔들리고 해외 투자도 멈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라며 그룹 차원의 혼란상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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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으로 평창 올림픽에도 타격이 갈 것이라 
강조한 MBN(2/14)

 

특히 MBN은 “총수를 잃은 롯데그룹뿐 아니라 평창올림픽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한국스키협회장이자 국제스키연맹 집행위원 자격으로 오늘 집행위원회 만찬을 하기로 했지만 취소됐고, 해외 스포츠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도 모두 무산됐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갑작스런 부재가 롯데는 물론 올림픽조직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라며 재판부의 판단이 평창 올림픽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고일 기준 2주 남짓 남은 올림픽 일정에서, 선수도 아닌 국제스키연맹 집행위원이라는 직책이 대체 행사 자체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것인지 의문인데요. MBN은 이런 의문을 품는 대신 김종환 스키협회 총무이사의 “국제스키연맹 집행위원 같은 경우는 개인 자격으로 갖고 계신 거라서 역할을 대신하실 분은 한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지는 <“신동빈 해임하라”>(2/14 https://goo.gl/AZvQaN) 역시 신동빈 회장 구속으로 인한 롯데 그룹의 혼란상을 부각한 보도인데요. ‘신동빈 회장의 범죄 행위’가 아닌 “신동빈 회장의 구속 사태”가 “다시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흔들 빌미를 준 셈”이라는 해설을 반복하여 내놓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MBC․SBS․JTBC는 재판부 판단 전달에 집중
반면 MBC, SBS, JTBC는 모두 신동빈 회장에 대한 별도 보도에서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전달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MBC <신동빈 법정구속 안종범 6년>(2/13 https://goo.gl/tjny5S)은 그저 신 회장이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 아예 롯데그룹의 반응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채널A는 신동빈 회장을 별도로 다룬 보도 자체를 아예 내놓지 않았는데요. 최순실 선고 내용을 전하는 보도에서 신동빈 회장 판결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2월 13~18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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