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광고는 광고로, 뉴스는 뉴스로!”
등록 2018.08.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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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8월 29일 15차 안건을 상정했다.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8월 22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월 29일 오후 8시까지 집계한 14차 심의 결과와 8월 22일 오후 8시에 상정한 15차 안건이다.  

 

시민 방심위 14차 안건 1,756명 심의

 

TV조선‧채널A‧MBN의 ‘삼성 갤럭시노트9’ 홍보 보도
시민 방송심의위 14차 안건은 TV조선 <뉴스9>‧채널A <뉴스A>‧MBN <뉴스8>의 ‘삼성 갤럭시노트9 홍보 보도’(8/10)였다. 10일, 삼성전자가 보도자료를 내고 신제품 ‘갤럭시노트9’ 출시를 공식화하자 지상파 3사, 종편 4사 저녁종합뉴스 중 TV조선‧채널A‧MBN만 1건의 리포트로 ‘갤럭시노트9’을 사실상 홍보했다. 그 내용은 삼성의 보도자료와 일치했고, 심지어는 TV조선‧채널A‧MBN 3사의 보도 구성도 비슷했다. 종편3사는 앵커 멘트부터 보도 제목까지 ‘삼성 S펜’을 부각시키는데 열중했다. ‘S펜’을 기자가 직접 시현하는가 하면, 그 성능과 배터리 용량 확장, 메모리 확장 등 ‘기본 스펙’을 열거했다. 같은 인물을 등장시켜 ‘S펜’을 칭송하기도 했다. 삼성 측의 광고 영상과 신제품 공개 행사 현장이 화면을 채우면서 보도인지 광고인지 구분이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는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방송을 금하고 있는 방송심의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메인뉴스의 보도라는 점에서 시청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다. 사실 이런 광고에 가까운 보도는 삼성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그간 방송통신심의위에서는 제재는커녕 민언련이 제기한 심의를 기각시키기까지 했다. 

 

“광고는 광고로, 뉴스는 뉴스로!”
해당 안건에 총 1,756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1,736명으로 99%였고,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와 ‘문제없음’은 총 20명이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1,011명

434명

213명

78명

11명

4명

5명

1,756명

58%

25%

12%

4%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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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방송심의위 14차 안건(TV조선 <뉴스9>‧채널A <뉴스A>‧MBN <뉴스8>(8/10))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그간의 심의 결과와 비교할 때 이번 14차 안건의 제재 수위는 소폭 낮아졌다. 통상적으로 65% 수준이었던 최고 수위의 징계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은 58%로 하락했다. 지난 13차 안건인 채널A <정치데스크>(8/8) ‘김경수 유력한 증거’ 보도‧대담에서는 단 1명도 없었던 ‘문제없음’은 5명으로 증가했다. ‘행정지도’인 ‘권고’와 ‘의견제시’도 13차 안건에서 각각 6명, 3명에 불과했으나 14차 안건에서 11명, 4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99%의 시민들이 ‘법정제재’를 의결했으며 대부분의 의결 사유는 TV조선‧채널A‧MBN의 보도가 사실상 광고라는 점에 집중됐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의결한 시민은 “광고는 광고로, 뉴스는 뉴스로”라는 짧은 코멘트로 ‘보도를 가장한 광고’를 질타했다. “공정성을 지켜야 할 뉴스에서 사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PPL 등으로 간접 광고를 하는데 뉴스에서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하다니 한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관계자 징계’를 결정한 한 시민은 “LG제품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왜 삼성만…”이라며 유독 삼성 신제품만 매번 광고해주는 방송사들의 편협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없음’이 증가하고 최고 수위 제재가 감소하는 등 제재 수위가 낮아진 데에는 이와 같은 ‘광고성 보도’가 고질적 행태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없음’을 의결한 시민은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아도 똑같은 형태로, 다들 보도합니다. 이런 보도가 문제라면 대형 배급사의 영화 개봉시 홍보해주는 보도들도 모두 제재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삼성 외에 다른 기업의 신제품, 심지어는 영화까지 보도로 홍보해주니 이번 보도만 제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권고’를 의결한 한 시민은 “1차로 권고 후 재발하면 법정제재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광고효과’ 조항 적용한 시민들, “방송광고와 보도는 구분해야”
시민 방심위원회는 14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4조(객관성), 제18조(보도형식의 표현), 제46조(광고효과)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14조(객관성)

제18조(보도형식의 표현)

제46조(광고효과)

없음

1,148명

1,183명

1,597명

3명

65%

67%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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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방송심의위 14차 안건(TV조선 <뉴스9>‧채널A <뉴스A>‧MBN <뉴스8>(8/10))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91%의 압도적인 비율로 제46조(광고효과)가 적용됐다. 그만큼 TV조선‧채널A‧MBN의 보도는 제46조(광고효과)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이하 ‘상품명 등’이라 한다)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등을 금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노트9’이라는 상품명과 그 구성품인 ‘S펜’을 칭송하며 기자가 직접 시현까지 한 보도 구성을 감안하면 TV조선‧채널A‧MBN의 보도는 이 조항을 조목조목 위반하기 위해 만든 보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광고효과와 관련된 다른 조항을 적용한 시민들도 있었다. 특히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가 두드러진다. 이 조항은 “방송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와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보도가 광고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홍보 수준이 심각했다고 본 것이다. 

 

14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1,756명 중 남성 1,154명(65.7%) 여성 600명(34.2%) 기타 2명(0.1%)/ 10대 4명(0.2%), 20대 51명(2.9%), 30대 401명(22.8%), 40대 888명(50.6%), 50대 345명(19.6%) 60대 이상 67명(3.9%)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15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8/22) <사건의 퍼즐>‧<속마음셀카>
15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8/22) <사건의 퍼즐>‧<속마음셀카>가 상정됐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8/22)은 <사건의 퍼즐>이라는 코너에서 ‘장애인 상습 성폭행’ 사건을 ‘이미지 연상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다뤘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2차 가해’ 인터뷰를 여과 없이 보여줬다. 심지어 보도 및 대담을 마친 후 <속마음셀카>라는 코너에서는 진행자 김광일 씨가 장애인 비하 용어인 ‘반편이’로 피해자를 지칭하는가 하면, ‘장애인 성폭행’을 ‘악귀가 들려 저지른 몹쓸짓’으로 희화화하기도 했다. 

 

‘기계적 중립’ 뒤에 숨은 ‘2차 가해’
지난 20일,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주민인 70~80대 남성 7명이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2004년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보도됐다. 충격적인 사건에 관련 보도도 많았다. TV조선 <신통방통>(8/22) 역시 이를 다뤘는데 해당 사건을 보도하며 마을 주민 2명의 인터뷰를 보여줬다. 이중 여성 주민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정신 빠진 사람이지. 손주 딸 같은 걸, 잘못된 거지”라고 말했고 뒤이어 한 남성 주민이 “노인들 속은 것 같아. 걔는 임신이 안 되는 애다. 그랬는데 그거 임신이 덜컥 돼 버렸네”라고 말했다. ‘임신이 안 되는 애한테 가해자가 속았다’는 말은 명백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인권침해 행위이다. 따라서 언론이라면 이런 발언은 반드시 걸러내고 내보냈어야 한다. 더구나 진행자를 포함한 TV조선 출연자들 중 그 누구도 이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짚지도 않은 채 방송을 이어갔다. 

 

‘장애인 성폭행’이 ‘악귀 들려서 반편이에게 한 몹쓸짓’? 
TV조선의 충격적인 보도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보도 및 대담을 마친 후 <속마음셀카>라는 코너에서 진행자 김광일 씨는 “옛날 저희 시골마을에서는 반편이라고 불렀던 그런 남성이나 여성이 마을마다 한둘쯤 있었습니다. 요즘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졌던 장애인을 그렇게 말했죠. 아이들도 그 시절에는 예사로이 이런 사람들을 놀려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여성에게 여럿이 오랫동안 성폭행을 하는 몹쓸 짓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 악귀가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천하대장군을 세워놓는 그런 마을도 있었죠.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사건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라고 말했다. 
‘반편이’라는 비하 용어로 피해자를 지칭하고 ‘장애인 성폭행’을 ‘성적 악귀가 들려 저지른 몹쓸짓’ 정도로 희화화한 발언이다. 

 

민원 제기 취지
TV조선 <신통방통>(8/22)은 사건의 경위를 전달했고 이 사건이 끔찍하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TV조선의 인권 감수성은 처참한 수준이다. 아무리 포장하려 해도 성숙하지 못한 인권 의식은 감출 수 없다. 주민 인터뷰 2개를 보여주며 마치 ‘기계적 중립’이라도 표방하려 했으나 결과는 가해자를 옹호한 2차 피해 인터뷰를 널리 퍼트렸을 뿐이다. 특히 전문 방송인이 이제는 쓰지 않는 말이라면서 비하 용어인 ‘반편이’를 버젓이 사용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차 가해’와 ‘장애인 비하’가 뒤섞인 최악의 범죄보도라 할 수 있다. 

 

이에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적용 가능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⑤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인권 보호)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30조(양성평등) ④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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