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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EBS 이사선임, 방통위는 과연 법이 보장한 독립성을 지켰는가?
등록 2018.09.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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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기 3년의 신임 EBS이사 9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앞서 5명의 부적격자 명단을 방통위에 전달하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교총) 추천 몫이 위법한 관행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방통위는 지난 KBS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부적격 후보자인 장옥님씨를 선임하고 교총 사무총장인 정동섭씨의 추천을 용인해버렸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명확히 규정해놓지 않은 교총의 관행적 추천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고, 공영방송을 망쳐온 사람들이 포함된 이번 EBS 이사 선임은 방통위가 과연 법이 보장하는 공영방송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활용했는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에 무력한 모습마저 보이고 말았다.

 

오늘 EBS 이사로 선임된 장옥님씨는 누구인가? 그는 KBS를 망쳐온 김인규 전 사장을 찬양하며 충성맹세의 글을 쓰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활동을 서슴없이 했던 인사다. 그뿐만이 아니다. 공모를 통해 선발할 7명의 이사 외에 교육부장관 추천 1인과 교총 추천 1인에 대한 검증 과정은 과연 있었는가? 위 두 사람은 공모에 응할 필요조차 없었으며, 그 이름이 선임을 결정하는 오늘에서야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은 어떤 검증을 거쳤고,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어떠한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가? 방통위는 이 두 인사에 대한 검증기준과 이사 선임의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총이 알아서 선정하면 EBS이사가 자동으로 확정되는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EBS 이사는 "교육부장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이것은 검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방통위가 검증했다면 그 기준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단체가 교총이라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야말로 법이 아닌 관행으로 이사를 추천해왔다는 것이다. 교총이 독점해왔던 EBS 이사 1인에 대한 추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오늘 EBS 이사 선임결과로 모든 것은 분명해졌다. 현재의 방통위는 자신이 가진 법적 독립성을 지키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수호하고 구현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방통위는 방송 정상화,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했으며, 위법한 관행으로 방송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쯤 되면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뭔가에 대해 심각하게 짚어봐야 할 상황이다.

 

241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위가 EBS 이사 선임을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선임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독립성마저도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지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과정에서도 정치권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방통위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이번 EBS 이사 선임 또한 그와 같은 궤에서 이뤄졌다. 이제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방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위법하게 개입하였다면, 여야를 떠나 모두 책임져야 한다. 촛불을 거치면서 국민이 외친 적폐청산은 퇴행적 관행과 위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끊임없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운영에 개입하려 하는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이를 묵인하는 방통위는 결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8년 9월 7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EBS이사선임방통위는독립성을지켰는가(090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