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반납해야 할 ‘선거비용’ 220억 원의 행방 쫓은 MBC
등록 2019.01.24 10:17
조회 1481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8년 12월 ‘이달의 좋은 보도’ 방송 부문에 MBC <뉴스데스크>의 ‘선거비용 미반납 고발보도’를 선정했다. 아래는 2018년 12월 이달의 좋은 보도 방송 부문 선정 사유이다.

 

2018년 12월 ‘이달의 좋은 방송 보도’ 심사 개요

좋은 방송

보도

MBC <뉴스데스크> 선거비용 미반납 고발보도

매체:MBC, 취재:백승우‧최훈‧정동훈‧서유정‧지영록 기자, 보도일자:12/19~21

선정위원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엄재희(민언련 활동가/신문),

이광호(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이봉우(민언련 모니터팀장/온라인, 시사프로그램),

임동준(민언련 활동가/방송보도), 정수영(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가나다 순)

심사 대상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KBS<뉴스9>, MBC<뉴스데스크>, SBS<8뉴스>, JTBC<뉴스룸>, TV조선<종합뉴스9>(주말<종합뉴스7>), 채널A<뉴스A>, MBN<뉴스8>에서 보도한 뉴스

 

12월 좋은 방송 보도, ‘선거비 미반납’ 문제 고발한 MBC

 

선정 사유 MBC는 선관위의 익명자료와 법원의 판결문을 대조해 108명의 당선 무효 정치인이 220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MBC는 해당 정치인들을 찾아가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제도적 문제점을 파헤쳤다. MBC는 취재를 통해 부동산 재산 등 반환되어야 할 선거비용이 관련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선관위와 국세청의 떠넘기기식 행정이 있었다. 선관위가 선거비용 환수 업무를 국세청에 요청할 경우 각 지역의 세무서가 징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철저한 관리감독 아래에서 진행되지 않으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징수가 되지 않았고, 공무원 연금 등의 경우는 세무서에 따라 징수여부가 갈리기도 했다. MBC는 이와 함께 입법을 통해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MBC는 숨겨져 있던 공직선거법의 선거 비용 보전 제도의 허점을 집중 보도했다. 이에 민언련은 MBC의 ‘선거비용 미반납 고발보도’를 2018년 12월 ‘이달의 좋은 방송 보도’로 선정했다.

 

안내는 이유도 제각각…한 푼도 반납안하고 재당선되기도

공직선거법은 돈이 없더라도 출마를 할 수 있게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부정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보전 받은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MBC는 당선 무효가 된 정치인들의 선거비용 반납현황을 심층 취재했다.

 

MBC <“억울해서 안 낸다”…선거법 ‘반칙’ 이어 또 ‘반칙’>(2018/12/19 서유정 기자)는 선거비용 미반납의 문제를 확인한 뒤 당사자를 직접 찾아갔다. 당사자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미반납의 사유를 밝혔다. 신장용 전 의원은 5년간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다가 “1월 초 중에는 납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고, 최명길 전 의원은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 당선 무효라고 하는 판결 자체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있어요”라며 미반납의 이유를 밝혔다.

 

심지어는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은채 재출마해 당선된 경우도 있었다. MBC <5년만 버티면 ‘그만’…한 푼도 안 내고 재출마 당선>(2018/12/19 정동훈 기자)는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의 사례를 설명했다. MBC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정 청장이 반환 명령을 받은 건 2010년 12월. 아파트 등 재산이 있지만 아내 소유라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는 사이 강제 징수 기한 5년이 지나 선거 비용을 갚을 책임이 사라진 뒤 출마한 겁니다. 도덕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정 청장은 기부 형태로 반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취재진이 기부할 건지 다시 물었지만, 선거법 위반이 걱정된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12월19일_195402_0_MBC.ts_20190121_174720.970.jpg

△선거비 미납자의 재출마 당선 지적한 MBC <뉴스데스크>(2018/12/19)

 

MBC는 이처럼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정치인 108명과 선거비용이 220억 원을 선관위의 익명 자료와 법원 판결문을 비교해 확인했다. 또한 시청자들이 명단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재산이 있어도 받아내지 못한 선거비용

MBC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에 그치지 않고 선거비용이 반납되지 않는 원인에 관리 당국의 문제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MBC <단독/서민 지갑엔 ‘칼’ 같더니…기와집 보고도 “재산 없네”>(2018/12/20 최훈 기자)는 장세호 전 칠곡군수의 사례를 먼저 설명했다.

 

MBC는 장 씨의 자택을 보여주며 “땅과 주택은 부인 명의라지만 "2백년 됐다"는 기와집은 장 전 군수 소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MBC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인데, 선관위든 세무서든 압류조차 하지 않았”고 “각종 소득세 정보를 다 쥐고 있으면서도 세무서는, 장 전 군수 월급도 압류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강제 징수 기한 5년이 지나 장 씨는 선거비용을 반납할 의무가 사라졌다.

 

이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 따라 압류여부가 달라지기도 했다. MBC <누구는 ‘압류’ 누구는 ‘절반’만…“담당 따라 복불복”>(2018/12/20 백승우 기자)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문제를 지적했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은 반납비용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지만 공무원 연금이 그대로 지급되고 있었다. 반면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의 경우 연금이 압류된 상태였다. 심지어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은 2015년 반환 대상자가 되었는데 2018년 3월부터 연금 압류가 진행됐다. 동작세무서는 “뭔가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라고 설명했지만 MBC는 “취재했더니 담당자가 바뀐 게 ‘합리적인 이유’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와 국세청의 ‘책임 떠넘기기’가 만든 미반납금 220억 원

MBC는 반환되어야할 세금이 돌아오지 않는 원인으로 선관위와 국세청의 떠넘기기식 행정을 지적했다. MBC <선관위‧국세청 서로 “알아서 하겠지”…미납자 웃는다>(2018/12/20 장동훈 기자)는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장병학 씨의 사례를 설명했다.

 

진천군이 주변 논밭을 수용해 산업단지를 만들자 압류되었던 장 씨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발생했다. MBC에 따르면 세무서가 7억 5200만 원의 미반납금 중 6억 5000만 원 가량을 받아낼 수 있었음에도 “진천군이 세무서에 ‘보상금을 찾아가라’는 공문을 등기로 5차례, 일반우편으로 5번, 충북도청도 한 차례 등 모두 11차례 보냈지만 세무서는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MBC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30일 시간을 준 뒤에도 선거 비용을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지만 “보유하고 있던 미반납자의 재산 신고 내역은 넘기지 않”았고 “소멸 시효가 끝나는 5년이 언제인지도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세무서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압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세무서는 사실상 부동산만 조회할 뿐 예금 등 다른 재산은 잘 들여다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징수가 될 수 없었고 이런 환경은 비용을 반납하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이었다. MBC는 이를 “선관위와 국세청의 서로 떠넘기기식 일 처리에, 미납자들에게 선거 비용은 버티면 그만인 안내도 되는 돈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12월20일_195405_0_MBC.ts_20190121_175136.314.jpg

△세무서의 허술한 선거비용 관리 지적한 MBC <뉴스데스크>(2018/12/20)

 

관행처럼 이어지는데도 막을 법이 없다

108명의 220억 원 가량의 선거비용이 반납되지 않는데에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다. MBC <“무죄 나오면 비용 줘야”…대책 알면서 왜 안 할까>(2018/12/21 최훈 기자)는 19대 국회에서 나온 법안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재판이 진행중인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MBC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당시 법안을 논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너무 과한 것 같다’ ‘보류해 놓고 조금 더 연구하자’고 하더니 ‘추후 더 논의하자’는 발언을 끝으로 회의가 끝났”다.

 

MBC <‘당선 무효’ 줄줄이 나올 텐데…‘먹튀’ 이대로 방치?>(2018/12/21 백승우 기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는 20대 국회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올라와 있고, “미납자가 속한 정당 국고보조금을 깎으면 된다든지 아주 간단한 해법도 있”다며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MBC의 보도 이후 국세청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선관위에 재산신고 내용을 받아 징수 절차에 나설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MBC의 보도는 제도의 허점과 관리당국의 부실을 고발해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에 민언련은 MBC의 ‘선거비용 미반납 고발보도’를 2018년 12월 ‘이달의 좋은 방송 보도’로 선정했다.

 

<끝>

문의 임동준 활동가(02-392-0181)

 

monitor_20190124_3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