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모니터_
‘집회=폭력’? 막무가내 TV조선
등록 2019.02.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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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특별사면을 놓고 각종 예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언론은 단행되지도 않은 특별 사면을 놓고 청와대의 ‘정치적인 코드 사면’이라며 촉각을 세웠습니다.

 

중앙일보 <사설/3.1절 특사, 코드 사면 말고 민생사범 위주로 단행하라>(2/13)는 “문제는 시위 사범들”이라며 “이 중엔 과잉 폭력 시위자도 있고 재판이 끝나지 않은 피고인들도 있다. 무더기로 사면의 특혜를 베풀기보다는 최대한 옥석을 구분해 결정해야 할 일이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조선일보 <정치인공안사범까지 ‘31절 특사’>(2019/2/12 이민석 기자)의 경우 법무부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사면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고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위 관련자들은 주로 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 “‘보은 사면’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자들”이라고 콕 집어 “해군기지 불법 시위 단체 중 상당수는 안보 관련 국책 사업이 진행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반대 활동을 하는 ‘외부 단체’들이었다”라면서 시민들의 집회를 폄훼하는 ‘외부세력‧불법세력 프레임’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불법 시위자들을 사면하지 말라’는 사전적인 경고입니다. 아직 사면 대상자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청와대 입장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와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중”,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협박에 가까운 논조입니다.

 

들켜버린 TV조선의 속내. 집회=폭력?

‘시위 시민들을 사면하지 말라’는 겁박에 공을 들이다 집회‧시위에 자체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TV조선입니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2/13)은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집회들이 모두 ‘불법’이며 이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정권의 ‘보은 사면’이라는 주장을 펼치던 중, 세월호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 집회들을 모두 ‘폭력 집회’로 규정했습니다.

 

<면허 재발급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9분간 진행된 대담에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2/13)의 기자들은 번갈아가며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 가능성,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을 받았던 정치인 정봉주 씨가 성희롱 사건으로 정계 은퇴를 한 것,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특별 사면 포함 여부를 둔 논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더니 마지막으로 집회‧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사면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TV조선은 집회‧시위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진행자 엄성섭 앵커 :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특별사면을 통해서 폭력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일부 주는 게 아니냐, 일부 지적도 나와요.

 

윤우리: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사면 대상 기준에 사드 반대 그리고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집회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광우병 촛불집회 등 여섯 개의 시 집회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도 적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여섯 개가 어떤 겁니까? 무리한 요구를 조금 앞세워서 시설을 점거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사건을 일컬어지는 것들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여섯 개의 시위 집회를 골라서 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처벌받은 이들이 현 정권 지지 세력이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범법 사실을 없애주면 이런 막무가내 폭력이 사라질 수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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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2/13) 화면 갈무리

 

TV조선 엄성섭‧윤우리 기자 모두 집회를 별다른 근거도 없이 해당 집회들을 ‘폭력 집회’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가 범법, 막무가내 폭력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까지 나아갔죠. TV조선이 거론한 6개 집회는 모두 국민들이 인권, 생명권, 건강권 등 헌법적 권리와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던 사례들입니다. 모두 경찰의 과잉진압, 무조건적인 강제 집행 등 공권력 남용이 논란이 됐던 사안들이기도 하죠. 이런 맥락을 모두 생략한 채 ‘막무가내 폭력 집회’라 명명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폄훼하는 겁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력’으로 덮지 마세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상당했던 국가의 정책에 국민들이 저항한 집회를 일부 발생한 폭력만으로 터부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언론이라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보호, 실현하려 노력해야 하며 항상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집회를 보도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하죠. 국가 폭력의 희생자를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을 때,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할 때, 국가가 설치하는 시설이 삶의 터전을 망가뜨려놓을 때, 당연히 국민은 행동에 나설 수 있으며 그것은 천부적 권리입니다.

 

TV조선은 이를 무시한 채 무작정 ‘폭력’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부각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했던 시민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시민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로 삶의 터전이 망가지고 평화가 깨지는 것을 반대했던 시민들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한 것이지 ‘불법 폭력 범죄’를 일으키려고 작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간단한 진실을 TV조선만 모르는 걸까요?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2/13)

 

<끝>

문의 이봉우 활동가(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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