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목사’의 현황과 관리를 끈질기게 추적한 JTBC
등록 2019.02.19 18:39
조회 298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9년 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 부문에 JTBC <뉴스룸> 탐사플러스팀의 <탐사플러스> 코너 중 ‘성범죄 목사 추적조사’ 보도를 선정했다.

 

2019년 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 부문 심사 개요

좋은 방송

보도

JTBC <탐사플러스> ‘성범죄 목사 추적조사’ 보도

매체:JTBC, 취재:이호진‧박병현‧최하은 기자, 보도일자:1/7~9

선정위원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엄재희(민언련 활동가), 이광호(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이봉우(민언련 모니터팀장), 임동준(민언련 활동가), 정수영(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심사 대상

1월 1일부터 31일까지 KBS<뉴스9>, MBC<뉴스데스크>, SBS<8뉴스>, JTBC<뉴스룸>, TV조선<종합뉴스9>(주말<종합뉴스7>), 채널A<뉴스A>, MBN<뉴스8>에서 보도한 뉴스

선정 사유 JTBC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목사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교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발했다. 해당 목사들은 자신들의 신도, 친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지인 혹은 지자체에서 위탁 받은 아이를 추행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목사들은 다시 교단으로 돌아왔다. JTBC는 일부 성범죄 목사들이 실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등록된 거주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도 고발했다.

JTBC는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단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교단은 성범죄로 복역 중인 목사의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또다른 교단은 목사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다. JTBC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 교단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성범죄 목사의 명단을 보냈다. 일부 교단은 JTBC의 보도 이후 해당 목사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JTBC는 그동안 성역으로 존재해왔던 성범죄자 목사 현황을 고발하고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이에 민언련은 JTBC의 ‘성범죄 목사 추적조사’ 보도를 2019년 1월의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운영 혹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관련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의 제한이 없다. JTBC <탐사플러스>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포착하고 200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종교인을 추려냈고 이중 가장 많은 범죄자가 등장한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교회로 돌아왔다

JTBC <탐사플러스/‘아동 성범죄’ 131명 기관서 퇴출…교회만 ‘성역’>(1/7 박병헌 기자)는 13년간의 기록을 전수 조사해 추려낸 79명의 성범죄 목사 중 21명이 여전히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공개했다. 현재 수감 중이거나 은퇴한 목사를 제외한다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다. JTBC는 대표적인 예로 안산의 한 교회의 정 모 목사를 들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추수감사절 예배를 앞두고 백발의 목사가 직접 신도를 맞이합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환하게 맞습니다. 1920년 세워진 이 교회에서, 20년째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정모 씨. 그런데 정 씨가 이 교회를 비웠던 때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이 정 씨에게 징역 8월 판결을 확정지었던 때입니다. 2012년 정 씨는, 교회 체육대회를 준비하던 13살 여중생 신도 2명을 추행했습니다. 수고비를 주겠다며 사무실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 씨는 복역 후 다시 담임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모 씨/경기도 안산시 00교회 목사 : 사과도 했고 뭐랄까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원만히 뭐 다 끝난 거고 해결된 거죠.

 

성추행 사건 이후 바뀐 것은 피해자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단도 사실상 묵인한 셈입니다.

 

이처럼 성범죄자 목사가 교회로 복귀한 것은 비단 정 목사만의 경우가 아니었다. “전도하던 고등학생으로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 2명을 소개 받은 뒤, 노래방과 자신의 차에서 강제로 추행한” 광주의 민 모 목사 역시 교회로 돌아왔다. 그는 JTBC 취재진에게 “우리 앞에 온 선생님들은 성에 자유로워요? 범죄를 아마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저지른다는 데이터가 있어요?”라며 취재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01월07일_201135_1_JTBC_5.ts_20190213_170510.239.jpg

△교회로 돌아온 성범죄 목사들을 추적한 JTBC <뉴스룸>(1/7)

 

JTBC <탐사플러스/처벌 79명 중 목사직 ‘박탈’ 5명 뿐>(1/7 이호진 기자)는 성범죄 목사들의 복귀 현황을 확인했다. JTBC는 “이들 중 목사직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원로목사가 된 경우가 3명, 그리고 교단으로부터 목사직을 박탈당하는 면직 조치된 경우가 5명이었습니다”라며 대부분의 경우 형을 마친 뒤 교회로 복귀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를 통해 밝혀냈다.

 

신도, 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목사들

성범죄자 목사들은 대부분 신도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심지어는 지인 혹은 지자체를 통해 위탁받은 아이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었다. 먼저 JTBC <탐사플러스/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도 ‘검은 손’>(1/7 최하은 기자)는 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목사들을 집중 고발했다.

 

이곳의 담임목사 이모 씨는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살고 지난해 9월 출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자체가 이 목사의 가정에 위탁한 아동이었습니다. 이 씨는 교회 안에서 피해 아동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약 5년 동안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친부모의 학대로 5살부터 이 씨에게 맡겨졌던 아이는 10대가 되자마자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용돈 요구할 때 범행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군청이 지급하는 양육수당도 매달 챙겼습니다. 지금도 이 씨는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JTBC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을 고발했다. JTBC <탐사플러스/성직자 이름으로…믿음 배신한 ‘가면 속 성범죄’>(1/9 이호진 기자)는 성범죄 목사들이 “대부분 목회 활동에서 피해자들과 쌓은 신뢰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목사를 넘어 보호자이자, 친구, 상담사였”지만 오히려 이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말에 순종해야…”, “가만있어. 주의 종의 말을 들어라”와 같은 발언을 일삼으며 범행을 저질렀다.

 

01월09일_210012_1_JTBC_14.ts_20190213_171722.326.jpg

△목사 신분을 이용해 성범죄 저지른 목사 고발한 JTBC <뉴스룸>(1/9)

 

출소 이후에는 법조차 지키지 않는 목사들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경우 실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일부 성범죄 목사들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거주지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유롭게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다.

 

JTBC <탐사플러스/청소년 성범죄 처벌받고도…절반 가까이 ‘목회’>(1/8 박병헌 기자)는 “자신의 신도이자 내연녀의 7살, 9살 두 딸을 6년 간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김 모 목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의 등록 주거지는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고, 방충망은 뜯겨져” 있었고 결국 수소문 끝에 김 목사를 찾은 곳은 등록 주거지에서 1시간 반 가량 떨어진 한 별장이었다. 그는 “징역 갔다 온 지 알면서도 장로 교단에서 부흥집회 오라고”라며 출장 목회에 나갔던 사실을 스스로 밝혔고 별장 옆에서는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등록 거주지를 벗어나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는 김 씨만이 아니었다. JTBC가 찾아간 “교회 신도였던 14세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해 5년을 복역했던 목사 최 모씨” 역시 등록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최 모 목사는 “이제 목회 같은 거 제가 못 하니까…거기 이제 원주거지는 거기니까요”라며 가족 병간호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비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예배를) 남자 목사님도 보세요”라며 최 목사의 아내가 운영하는 교회에서 최 씨가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증언했다.

 

교단의 변화 없이는 성범죄 목사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성범죄 목사들이 큰 제재 없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배경에는 교단의 안일한 운영방식이 있었다. JTBC <탐사플러스/‘무심한’ 교단…소속 목사 범죄‧행적조차 몰라>(1/8 최하은 기자)는 한 교단의 성범죄 목사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를 설명했다.

 

2017년 10월 한 교단 신문에 실린 소식입니다. 목사 A씨가 실명 판정을 받아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당 목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 받아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A씨 소속 지방회장 : 복역 중인가요? 기도원에 계신다 하면 '아 기도원에 계신가 보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성범죄 목사에 대한 관리와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교단이 있는가 하면 범죄를 인식했음에도 봐주기 식 징계만 내린 교단도 있었다. 가평의 한 교회의 이모 목사는 “아내가 운영한 아동복지시설에서 14살 청소년을 "가슴이 작다"며 성적 학대한 혐의로 8개월을 복역했”지만 소속 노회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 씨의 소속 노회장은 “보듬어 안고 갈 부분이라 생각하고…교회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실형일지라도…”라며 이 씨에 대한 노회의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JTBC <탐사플러스/교단별 ‘성범죄 목사’ 해결책 내놨지만…>(1/9 최하은 기자)는 보도 이후 변호 과정을 설명했다. JTBC의 첫 보도에 등장한 임 모 목사는 “지방회에 사임서를 냈”고 “해당 교단은 임원회를 거쳐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JTBC는 성범죄 목사들의 명단을 각 교단에 보내 공식입장과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16명의 목사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은 목회자 성윤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던 목사에 대해서도 제명 절차를 밟겠다”는 답을 받았다. JTBC는 끈질긴 추적을 통해 그간 밝혀지지 않았었던 성범죄 목사들의 복귀 문제를 고발했다. 이에 민언련은 JTBC의 ‘성범죄 목사 추적조사’ 보도를 2019년 1월의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 부문으로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끝>

문의 임동준 활동가(02-392-0181)

 

monitor_20190219_64.hwp

 

P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