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다시 터진 세월호 분노, 여전히 정치색 덮어씌우기에 몰두하는 조선일보
등록 2019.11.05 19:03
조회 734

10월 31일 ‘2기 특조위’라고 불리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17시 24분경에 발견된 세 번째 희생자가 발견 당시 생존해 있었는데도 초동대처가 늦어 사망했다는 내용의 조사 중간발표를 했습니다. 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10/31)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두 번째 희생자 발견 5시간이 지나 세 번째 희생자가 발견되는 동안 해경이 투입했다던 11대 헬기 중 다수는 팽목항에 대기 중이었다는 것이 영상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학생 죽어가는데 ‘높으신 분’ 태우고 간 헬기 다시 공분 일으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세 번째 희생자(임모 군)의 구조 과정입니다. 사참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모 군은 17:24분경 발견되었고 17:30분경 곧바로 해경의 3009함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함선의 채증영상에서 해경 응급구조사는 당시 임모 군을 ‘환자’로 부르며 응급처치를 시도한 것이 확인되며, 함선 일지에는 “17:35분 원격의료시스템을 가동, 병원 응급의료진 진단결과 병원 이송조치 지시받음”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경 실무자들은 18:35분까지 헬기를 기다리며 이송 준비를 했으나 18:35분경 P22정으로 이송하라는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임모 군은 4시간 동안 함정 세 번을 갈아타고서야 22:05분 병원에 도착했고 병원에서 작성한 사체검안서 상 사망시간은 22:10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사이 17:40분 경 3009함에 도착한 헬기는 17:44분경 김수현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태우고 갔고, 18:35분경 3009함에 도착한 헬기는 19:00경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태우고 갔다는 것이 사참위가 중간조사발표에서 지적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은 2일 광화문에서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를 열고 다시금 책임자 처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겨레 보도 <“세월호 아들 사체검안서 2장 가져온 어머니 힘이 컸다”>(11/5)에 따르면, 사참위의 이번 발표는 임모 군의 유가족이 세월호 사고 당시부터 한 의사가 작성한 두 개의 검안보고서에 나온 사망시간이 각각 오후 6시 36분, 오후 10시 10분으로 약 4시간이나 차이가 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끈질기게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결코 무리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 없다가 정시확대 주장하는 기자칼럼에서 사참위 조사결과 언급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일반기사

2

1

2

 

7

1

사진

1

 

 

 

1

1

의견기사

1

 

 

1

1

 

합계

4

1

2

1

9

2

△ 4일간 6개 종합일간지의 특조위 중간조사와 유가족 집회 관련 보도량(11/1~5) ©민주언론시민연합

(※ 세월호 단순 언급 제외, 토요판 포함)

사참위 조사결과가 나온 다음날인 11월 1일부터 5일까지 토요판을 포함한 4일간 신문 보도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참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중앙일보를 제외한 모든 언론들이 다루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크게 사참위 조사 결과와 세월호 유가족의 책임자 고발 움직임을 다루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11월 1일 1면에 <세월호 학생 맥박 뛰는데헬기는 해경청장 태웠다>(11/1)라는 기사를 내고 사참위의 중간조사 결과를 실었고, 보도량도 합계 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표류자 수색도 시늉뿐구조헬기 대부분 팽목항서 대기했다>(11/1), <‘세월호 학생 맥박 회복해경 통신망에 언급 없었다>(11/5), <“3009함 조타실이 부른 헬기도, 선회하다 돌아가”>(11/5)는 사참위 보도자료에는 없는 한겨레가 추가 취재한 내용들이 있어 돋보였습니다.

기사1.jpg

△ 한겨레의 추가 취재 내용 들어간 5일자 기사(11/5)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보도를 하지 않다가, 5일 기자칼럼 <학생을 위한 나라는 없다>(11/5, 강주안 사회에디터) 도입부에서 “지난 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5년 전 세월호 참사 당일 단원고 학생 한명이 구조됐으나 해경 고위 간부가 헬기를 타고 가는 바람에 배로 이송하느라 치료가 늦어 살리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사고 현장에선 아이들이 먼저라는 상식이 묵살됐다. 해경에게, 선장에게 학생을 위한 마음이 있었을까”라고 언급한 것이 보도의 전부였습니다. 이 칼럼은 최근 진보 교육계가 문 대통령의 정시확대 방침을 비판한 데 대해 정시확대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기사2.jpg

△ 세월호 보도 않다가 정시확대 주장을 위해 특조위 조사결과 언급한 중앙일보(11/5)

 

 

 

조선일보, 또 세월호 집회에 정치색 씌우기

조선일보의 보도 두 건 중 한 건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2일 세월호 집회 관련 보도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세월호 추모제라더니검찰 개혁구호 외쳤다>(11/4, 김은중 기자)입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4·16연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시민 참여 문화제’등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문화 행사를 연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북측에선 진보 성향 단체들의 집회가 4시간가량 이어졌다”며, ‘정치적 구호’의 예시로 집회에 참가한 몇몇 단체들이 ‘친일 정치인 퇴출’ 이나 ‘검찰개혁’등의 구호를 외친 것을 나열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정치적 구호의 예시로 든 것 중에는 4·16연대의 당초 집회 목적이었던 세월호 책임자 고발 주장도 들어 있었습니다. 즉, 세월호 책임자 고발을 정치적 구호로 규정한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광화문광장에서 정치색을 띤 행사를 불허한다”는 서울시 방침을 들어 트집을 잡았지만, 이 날 같은 시간 광화문 남측 광장에서 ‘문재인 탄핵’, ‘조국 구속’등의 주장을 하는 한기총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사3.jpg

△ 2일 세월호 유가족 집회 다룬 조선일보 기사(11/4)

 

이 기사는 조선일보 지면에서 사참위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응을 전한 유일한 기사였습니다. 민언련 보고서 <이제는 남의 나라 사고 끌어다 세월호 유가족 깎아내리는 조선일보>에서도 지적했듯, 조선일보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를 부적절한 정치적 요구인 양 보도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비방해 왔습니다. 그만둬야 할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가 아닌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입니다.

 

* 썸네일 : KBS <세월호 참사 구조 문제 발표…“해경 헬기, 익수자 대신 해경청장 태워”>(10/31)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11/1~5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지면보도에 한함)

<끝>

문의 공시형 활동가(02-392-0181)

 

monitor_20191105_34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