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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심의에 등장한 ‘반인권’ ‘성차별’ 발언들
등록 2020.02.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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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종편4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있습니다. 4월에는 TV조선과 채널A, 11월에는 JTBC와 MBN이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주요하게 반영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연속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상파(KBS‧MBC‧SBS‧tbs), 종합편성채널(JTBC‧TV조선‧채널A‧MBN),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의 보도‧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와 심의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분석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심의규정의 취지와 어긋나거나 방송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황당 심의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1. 제21조(인권 보호) 위반 심의에서 나온 ‘반인권적 발언’

 

인권감수성 떨어졌던 ‘정준영 사건’ 보도 심의

제21조(인권보호) 위반으로 상정된 안건 중 대표적인 사례는 ‘정준영 성범죄 사건’ 관련 보도들입니다.

 

2019년, 일부 언론들은 정준영 성범죄 사건을 전하며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 연예인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A>의 <단독/‘정준영 몰카’에 걸그룹 여성 포함>(2019/3/12)에서는 앵커와 기자가 “피해 여성 중에는 OOO 한 명도 포함”, “0000년 후반 결성된 OOO 소속으로 OOOO을 해온 OOO”(신상정보는 민언련이 모두 가림 처리)라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노출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보도였습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이 보도에 제21조(인권 보호) 제1항을 적용하여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채널A 보도로는 피해 여성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전광삼 위원은 “0000년대 후반에 결성된 00으로는 아마 1년에 수도 없이 많은 00이 아마 000들이 연습하고 있을 것이고 결성되고 했을 거다. 그걸 가지고 특정 00을 갖다가 ‘특정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박상수 위원은 “자막과 모자이크 (처리)된 화면으로 나가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000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기, 직종을 모두 노출한 것 자체가 심의규정 위반이며 2차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데도 전광삼, 박상수 의원은 ‘정확히 누구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태도로 일관한 겁니다. 이처럼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방송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인권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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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영 사건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유발하는 보도한 채널A(2019/3/12)

 

‘법정제재’ 나왔지만 끝까지 ‘신상노출’ 아니라고 한 심의위원들

채널A 관계자의 의견진술과정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상수 위원은 “그 자체로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중략) 물론 아는 사람은 알 거다.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심의 대상으로 삼은 저 방송 자체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한다”고 평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성범죄 피해자 신상노출’을 인정하면서도 채널A 보도에는 문제가 없다며 감싼 것인데요. 이에 방통심의위 정책연구센터의 원은자 변호사가 “보도 당일 낮부터 000 누구누구다가 인터넷 등에서 지라시 형태로 거론이 되긴 했었다. (중략) 지라시를 접한 시청자들을 저것(해당 보도)을 보면 ‘아, 그 000이구나’ 하면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심의결과는 제21조(인권보호) 제1항 위반으로 법정제재인 ‘주의’가 의결됐으나 일부 심의위원들의 시각은 다른 비슷한 사안들을 과연 상식적인 인권 기준을 바탕으로 심의하고 있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신상노출’이 ‘기자들의 본능이자 경쟁’?

채널A는 정준영 사건을 다루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 신상을 노출하고 선정적인 태도를 취해 심의 안건이 많았는데요.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2019/3/13)도 심각한 사례였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진행자 김진 앵커와 출연자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가 정준영의 단톡방에서 공유된 동영상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김진 앵커는 “정준영과 한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도 있었고, 카톡방에 있던 멤버 A씨와 B씨가 한 명의 여성과 동시에 성관계를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는 “쓰리썸이라고 얘기하는 저런 내용들”이라며 불필요하고 선정적 묘사를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채널A 보도에서 나온 피해자 신상정보를 또 노출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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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영 단톡방 속 영상 상세하게 묘사한 채널A(2019/3/13)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이 방송에 내린 제재는 행정지도인 ‘권고’에 불과했습니다. 성범죄를 다루면서 노골적인 성적 묘사를 하고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노출했지만 재승인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겁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이 방송에 제21조(인권 보호) 제1항과 제30조(양성평등) 제5항을 적용해 상정했는데요. 이 심의에서도 심의위원들의 낮은 인권의식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전광삼 위원은 이런 보도와 방송을 ‘취재경쟁 속에서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는 현장기자들의 노력’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전광삼 방통위 상임위원 : (범죄에 대한 보도를 할 때) 여과 없이 썼다고 기자한테 모든 책임을, 방송사에 모든 책임을 다 부과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런 욕심이 없는 기자가 사실 없다. (중략) 기자들 사이에서 그것은(범죄는) 취재경쟁이 붙어 있는 내용이다. 어떤 핫이슈에 대해서는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기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경쟁심, (중략) 그 경쟁심 자체가 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조금 어렵다.

 

기자들이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범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기 위해 특종 경쟁을 펼친다는 전광삼 위원의 주장은 오히려 기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범죄 피해자 신상노출과 같은 반인권적 행태는 기자들의 열정이나 경쟁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보도를 위한 열정과 경쟁이 없기 때문에 반인권적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전광삼 위원의 뒤틀리고 후진적인 언론관이 대단히 걱정됩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심의를 해도 되는 걸까요?

 

성범죄 보도 기준은 지키기 어렵다?

채널A 외에도 정준영 사건을 보도하면서 불필요하게 피해자 정보를 노출한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MBN <뉴스BIG5>, YTN <뉴스나이트>, 연합뉴스TV <뉴스현장>은 모두 2019년 3월 13일 방송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 때문에 정준영 사건의 피해자로 오인된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2차 가해’ 위험성을 갖고 있는 보도를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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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영 사건’ 루머 피해자 실명 언급했던 YTN(2019/3/13)

 

이 보도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심영섭 위원은 “이런 사건들을 보도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미 떠도는 소문이 많고 한데 이게 지금 특정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는 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들인데 사실상 방송사에서 실천하기 무척 어려운 권고”라며 전광삼‧박상수 위원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실제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나 무고한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말자는 게 과연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심의 결과는 모두 ‘행정지도’였습니다. 다시 보기 영상 삭제 등 자체적인 후속 조치를 취한 MBN과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던 YTN에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지키기 어려우니 무시한다면 ‘보도 기준’은 뭐하러 만드는가

심영섭 위원이 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2012년 2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발표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이하 성범죄 보도 기준)을 말합니다. 2012년 8월 말 전남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이후 연이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들의 과열경쟁과 선정적인 보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유발 등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보도 기준의 전문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는데요. 전문에서는 “성범죄 보도는 사건의 특성상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보도 기준의 실천 요강 10개 항 중 1항은 “언론은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이며, 10항은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입니다. 앞서 살펴본 심의 안건들은 이를 명백히 어긴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도 반복되는 이유는 언론이 그간의 관행을 버리지 못했고 그 누구도 지켜야 한다고 앞장서서 이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유일한 기관이 방통심의위인데, 방통심의위마저 ‘지키기 어려우니 넘어가자’고 한다면 방통심의위 심의규정이나 여러 보도 가이드라인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제30조(양성평등) 위반 심의에서 드러난 성차별적 인식

 

성범죄 보도에서 선정적인 묘사는 지양해야

방송심의규정 중 제30조(양성평등)은 성차별을 조장하거나 성폭력을 상세히 묘사하는 방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된 심의에서도 방통심의위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TV조선 <뉴스9>의 <8년 전 무슨 일이…장관 옆에서 ‘성추행’>(2018/1/30)에서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관련하여 2010년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 남성이 같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있던 여성 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남성이 여성의 허리에 손을 얹고 있는 삽화를 자료화면으로 방송했습니다. 범죄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삽화를 쓴 사례로서 이 또한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30조(양성평등) 제5항 위반으로 상정되었으나, 심의위원들은 행정지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의견제시’를 의결했습니다.

 

삽화 자체가 부적절하거나 삽화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 특히 성범죄에서 발생하는 선정적이고 구체적인 범죄 묘사 삽화 및 재연 영상 삽입은 방송계의 고질병입니다. 범죄 삽화나 재연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언론계 안팎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왔고 ‘성범죄 보도 기준’의 실천 요강 9항에서는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연 등에 신중을 가한다”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2014년에 발표한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역시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가 아닌 ‘성적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보도는 이러한 모든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였으나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미투’는 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 ‘형벌’이 아닙니다

심의위원들 발언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범죄 사실을 공론화시켰다면 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을 담은 박상수 위원의 말이었습니다. 박 위원은 “여자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충격적인 일이다. 도대체 어떤 피해를 당했기에 검사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각오하고 공론화시켰을까.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할 거다. (중략) 아마 기자는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선정적이거나 그런 것을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은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발이라는 행위 자체와, 서지현 검사로 인해 알려진 권력자들의 부끄러운 민낯, 앞으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에 관심이 있지 ‘대체 서지현 검사가 어떤 식으로 성범죄를 당했을까’와 같은 관음증적 사안엔 관심이 없습니다. 언론이라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박상수 위원은 대체 언론과 시민들에게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길래 ‘성범죄 당시와 상황’에 다들 관심이 많으니 그걸 시각화하여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서지현 검사가 ‘미투’를 했으니 ‘어떻게 성범죄를 당했는지’ 상세히 보여주는 보도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실제로 박상수 위원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발언도 남겼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파급효과까지 다 감안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참담할 따름입니다. 서 검사가 ‘미투’를 했으니 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는 건가요?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알리면 여러 불이익이 따른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오랫동안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말할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투’가 발생했고 이제 막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발언권을 되찾고 있습니다. ‘미투’의 진정한 의미에 역행하는 인식 수준이 방통심의위에서 나타난 이 현실을, 방통심의위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선정적 삽화 노출에 ‘언론자유’ 말한 전광삼 위원

성폭력 보도 관련 권고 기준들을 보면 과도한 삽화의 본질적 문제점은 성범죄 피해자를 성적행위의 대상으로 묘사한다는 점, 즉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를 보도하면서 굳이 범죄를 재연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이는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박상수 위원은 “삽화 자체를 살펴본다고 하면 문제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선정성도 없고, 음흉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심하게 표현되지도 않은 것 같고, 삽화 자체로 판단을 한다면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언론자유’까지 등장했습니다. 전광삼 위원은 “그때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몰아가는 것도 아니다. (중략) 이 자체(미투 보도)만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나머지 것까지 여기에다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성폭력‧성추행 피해 이런 것들을 기사화하기 어렵고 점점 기자들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언론을 너무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가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광삼 위원은 “내가 데스크에 있어도 그렇게 지시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두 위원의 이런 발언들은 심의에 대한 불신을 넘어 허탈감까지 느끼게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당했을 실제 추행 장면을 넣는 것이 선정적이지 않다면 대체 무엇이 선정적인 걸까요? 더구나 ‘음흉한 삽화는 아니다’라는 박상수 위원의 선정성 판단기준은 대체 뭘까요?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전광삼 위원이 언론사 데스크가 아닌 것이 다행일 뿐입니다. 심의위원이라면 성범죄 보도에서 이런 삽화는 애초에 쓰지 말아야 한다고 엄중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력도 좋은데 예쁘기까지 하다는 건 칭찬이다?

평창올림픽 시기에 방송된 채널A <뉴스TOP10>(2018/2/23)에서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아랑 선수를 다루던 중 “여자들한테는 예쁘다는 소리 많이 해주면 훨씬 기분도 좋고, 성적도 매우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은…(중략) 공부 잘하는 거…(중략)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모가 제일…(중략) 칭찬하면 기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와 같은 성차별적 발언을 남발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제30조(양성평등) 제1항과 제3항 위반으로 상정돼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는데요. 심의과정에서 전광삼 위원은 심의 대상인 채널A <뉴스TOP10> 출연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각을 보였습니다. 전 위원은 “김아랑 선수가 예쁘다는 것도 칭찬이다. 실력도 좋은데 예쁘기까지 하면, 김아랑 선수한테는 칭찬을 한다고 한 것이 아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미모가 제일이라 공부를 잘 해도 소용이 없다’는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 심지어는 모욕적이기도 한 발언이 어떻게 ‘칭찬’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력도 좋은데 외모까지 겸비하니 금상첨화’라는 식의 발언 역시 칭찬이 아니라 여성을 향한 외모 평가에 불과합니다.

 

반면 윤정주 위원은 “김아랑 선수는 전문가다. 스포츠 선수다. ‘예쁘다’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정말 잘한다’, ‘전문가로서 아주 잘하고 있다’, ‘뛰어난 선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예쁘다’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선수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출연자 발언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제30조(양성평등) 위반으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 윤정주 위원 정도의 의식수준은 갖추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3. 그 밖의 황당한 심의 사례

 

이미지 조작도 아닌데 객관성 위반?

방송심의규정 중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상정되어 제재를 받은 사례 중에도 제재 사유와 적용 조항이 미심쩍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했던 KBS <뉴스9>의 <日 제품 목록 공유…대체품 정보 제공까지>(2019/7/18)가 대표적입니다. 이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한 보도가 아닙니다. 평범한 보도입니다. 다만 당시 공분을 일으켰던 일본의 무역 보복과 그에 따른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다루던 중 시민들이 만든 영상을 그대로 내보낸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영상에 자유한국당 로고와 함께 “안 뽑아요”라는 문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KBS가 총선에 개입하려 자유한국당을 공격했다며 반발했고 KBS는 사과했습니다.

 

KBS가 특정 정당이 언급된 로고를 부주의하게 방송한 것은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허위보도, 즉 객관성 위반 보도로 볼 수 있을까요? 방통심의위는 해당 보도를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상정해 무려 법정제재인 ‘주의’를 줬습니다. 제14조(객관성)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KBS가 노출한 영상은 시민들이 만든 것 그대로였기 때문에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베 서울대 로고’에 방통심의위원 “서울대 출신 있었으면 금방 알았을 것”

앞선 사례와 정반대의 심의도 있습니다. KBS <TV는 사랑을 싣고>(2019/3/22)는 출연자의 사연을 전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공식 로고가 아니라 ‘일간베스트’에서 임의로 변형한 이미지를 노출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이 방송에도 제14조(객관성) 위반을 적용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방송사들의 반복되는 ‘일베 이미지’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제재가 더 강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와 별개로 방통심의위의 심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KBS 시사교양국 CP의 의견진술과정에서 전광삼 위원은 “KBS가 그나마 늦은 편이다. 일베 이미지 가지고 지난 한 해 내내 올해 초까지도 온갖 방송사들이 다 걸렸다. 그런데 제작진 중에 서울대 출신이 있었으면 금방 알았을 거다. CP님 서울대 나오셨나”라는 황당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KBS가 ‘일베 이미지’를 노출한 배경에는 부실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글 검색 이미지를 무작정 갖다 쓴 겁니다. 대부분의 방송사가 시스템의 부재로 ‘일베 이미지’ 노출을 반복하고 있죠. ‘서울대 출신’의 존재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광산 위원은 느닷없이 자신의 뿌리 깊은 ‘학벌 만능주의’를 들켜버린 걸까요?

 

동의 없이 방송에 노출된 시민, 미리 말 안 해서 잘못?

시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촬영해 방송에 내보낸 방송사, 그 방송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모두 초상권을 침해당한 시민 탓을 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YTN <YTN24>의 <‘백년가게’로 가는 서울시의 ‘오래가게’>(2019/9/4)는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장면을 내보냈고 여기서 노출된 한 시민이 동의도 없이 자신을 촬영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제19조(사생활 보호) 제2항을 적용했으나 결과는 행정지도 ‘의견제시’에 그쳤습니다.

 

가벼운 징계가 나온 과정은 기상천외합니다. 의견진술을 하러 나온 YTN 관계자는 “이 민원인께서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셨으면 저희가 금방 조치를 했을 텐데 저희한테는 연락을 지금까지도 안 주셔서 사실 어떤 분인지도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촬영 동의도 구하지 않고 촬영하여 보도해놓고 도리어 민원인이 연락을 주지 않았다며 탓한 겁니다.

 

이에 전광삼 위원도 “(민원인이 취재진에게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원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촬영 거부) 의사표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YTN을 두둔했습니다. 방송사들이 현장을 스케치하기 위해 전경을 찍는 경우 시민들은 방송 여부를 현장에서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방송이 나가고 나서야 본인이 노출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YTN이 말하는 ‘조치’ 역시 이미 방송으로 나간 후 인터넷상의 ‘다시보기’를 지우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미 신상이 노출된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민이 대응하지 않아서 잘못이라니, 방송사와 방통심의위 모두 한통속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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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의 제2장 인격권 중 1의 ‘가’에서는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촬영을 당하는 당사자가 먼저 취재진에게 촬영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게 아니라, 취재진이 먼저 당사자에게 촬영 동의를 구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 배운 수학’과 ‘카더라’도 심의 기준이 된다?

전문성과 객관성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tbs TV <뉴스공장 외전 더 룸>(2019/7/11)은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던 중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향후 일본제품 불매운동 불참 비율이 참여비율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은데도 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제3항 위반으로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수 우익들이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는 출연자의 발언에 진행자가 “일본말 들으라는 것이다”, “일본말대로 합시다”, “수그리고죠. 뭐”라고 답한 것에도 방통심의위는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항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본 무역보복에 외교적 해결을 주장한 보수 측 주장이 ‘일본말 들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어째서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항 위반인지는 내버려두더라도, 여론조사 관련 심의과정은 코미디에 가까웠습니다.

 

박상수 위원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표본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가. 필요조건. 최소한. (중략) 고등학교 때 수학 안 배웠나. 고등학교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한의 표본이 1,000명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것(표본)이 501명은 신뢰도가 거의 없다. 이것은 사실 방송에서 인용해서 안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고교 시절 배운 수학’, 그것도 ‘기억’에 의존한 정보를 바탕으로 tbs가 인용한 여론조사 자체를 문제 삼은 겁니다. 전광삼 위원은 “여론조사 기관 쪽 관계자들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체로 응답률이 9%에서 10% 정도는 나와 줘야 신뢰할 만하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카더라 심의’입니다. ‘카더라’를 지양해야 한다고 앞장서 이끌어야 할 방통심의위가 오히려 심의를 ‘카더라’로 한 겁니다.

 

두 위원의 부정확한, ‘주관적인 통계학’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응답률이 높아도, 표본이 많아도 여론조사는 항상 신뢰성의 한계를 지닙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표본이 유권자 전체를 얼마나 정확하게 대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응답률 낮은 여론조사, 믿어도 될까?>(2017/2/7)는 애초에 조사 대상인 표본을 구성할 때 조사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 해당 사안에 이해관계가 뚜렷한 사람들, 선거의 경우 유권자의 뜻을 잘 대변할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이 응답률이나 표본의 크기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5월 1일~2019년 12월 31일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와 심의 회의록(지상파(KBS‧MBC‧SBS‧tbs), 종합편성채널(JTBC‧TV조선‧채널A‧MBN),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의 보도‧시사프로그램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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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박진솔 활동가(02-392-0181) 정리 문미향‧주영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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