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 본분 망각한 ‘채널A, TV조선’ 승인 취소하라
등록 2020.04.02 10:30
조회 16660

 

방송의 공적 책임을 훼손하는 종편의 막말 왜곡·편향, 선정보도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종편의 재승인을 보류했다. 이로 인해 국민은 방통위가 이번엔 기준대로 재승인을 불허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아니면 또다시 ‘종편 봐주기’를 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승인 심사 때마다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에서 과락을 면하지 못한 TV조선은 이번에도 해당 항목에서 과락해 이에 대한 청문을 거치기로 했다. 채널A는 과락은 겨우 면했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번 보류는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며, 청문을 포함한 적당한 요식행위 끝에 ‘특혜성 재승인’이 반복되지 않겠냐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 MBC의 잇따른 보도에 따르면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압박한 위법적인 취재행위가 드러났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기는커녕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인 취재윤리마저 저버린 ‘협박취재’가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만약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사건’ 피의자들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것인가.

 

채널A도 그 부적절성은 인정했다시피 강압취재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행위이다. 실천요강 제2조5항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5항은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한국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저널리즘이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채널A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명명백백하게 그 진상이 국민에게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채널A 자체 조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조사를 진행하여 현재 보류된 재승인 심사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취재윤리를 위반한 비상식적 ‘강압취재, 협박취재’에 채널A의 조직적 지시나 공조가 있었는지는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언론과 검찰의 유착 의혹도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위헌적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은 온갖 특혜와 막말 왜곡·편파, 선정 방송으로 끊임없이 물의를 빚어왔다. 뿐만 아니라 채널A ‘차명출자’ 의혹, MBN ‘차명주주’ 의혹, TV조선 ‘주식부당거래’ 의혹 등 종편의 자본금 불법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사업자 첫 승인부터 반복된 ‘특혜성 재승인’까지 숱한 위법 문제와 저질방송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제대로 조사하거나 심사하지 않았다. 결국 ‘괴물 종편’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현재 종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 방기가 낳은 것과 다름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기를 맞고 있다. ‘촛불민심’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된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책무는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장 종편 재승인 심사부터 법에 따른 엄중한 심사로 공정한 재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재승인 심사자료 일체를 포함한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종편은 국민의 뜻에 따라 퇴출시켜야 한다. 그것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20년 4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comment_20200402_0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