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민언련, ‘밀실회의’ 전문수사자문단 정보공개청구
등록 2020.07.01 15:22
조회 420

민언련, ‘밀실회의’ 전문수사자문단 정보공개청구

소집결정, 위촉절차, 자문단원 명단, 대검예규 등 공개하라

검찰총장 일방적 강행은 수사방해, 공정·투명하게 운영해야

 

채널A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 차례나 고발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민언련이 ‘깜깜이’ 논란을 빚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모두 비공개로 처리돼 ‘밀실회의’로 진행되는 전문수사자문단의 공정한 운영과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자문수사단 소집결정부터 구성, 운영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대검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제1017호) 전문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결정 회의 일시와 내용 ▲전문수사자문단원 위촉 절차와 과정 ▲모든 전문수사자문단 위원의 이름, 소속, 직책 ▲개최될 전문수사자문단 회의 일시와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 등이다.

 

요청 권한조차 없는 피의자측 진정을 이례적으로 수용하여 6월 19일 소집이 확정된 이번 전문수사자문단은 안건을 논의한 대검 부장회의가 파행된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결정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출발부터 공정성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수사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강하게 반발하며 절차중단을 공식 건의했음에도 윤석열 총장이 단원 선정까지 주도하는 등 대검이 절차를 밀어붙이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내부 의견을 절충하지 않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추진, 운영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은 근거 규정 때문이다. 대검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장(전문수사자문단)’은 자문단 운영에 대한 검찰총장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비공개로 하고 있다. 해당 대검예규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훈령‧예규에는 ‘제1017호’가 빠져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공시되어 있지 않다. 언론에 공개된 일부 내용에 따르면 전문수사자문단 참석자 명단과 심의내용, 결과도 공개하지 않도록 정해 놓았다.

 

규정부터 절차, 운영까지 독단적 결정과 밀실협의가 가능한 전문수사자문단으로는 국민 관심이 집중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팀이 시기와 수사보안 등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중단을 건의했는데도 대검찰청과 윤석열 총장이 강행하는 비정상적 상황은 결국 수사를 방해할 뿐이다.

 

따라서 민언련은 전문수사자문단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촉 과정과 절차, 진행, 회의 내용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검찰의 법정기간내 답변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2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공개 결정시 최대 2개월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보도자료_민언련, ‘밀실회의’ 전문수사자문단 정보공개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