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방송사 단독보도 모니터] ②단독이라기엔 너무도 사소한 단독보도
등록 2020.07.07 17:15
조회 486

민언련은 4월 한 달 7개 방송사 저녁뉴스를 대상으로 118건의 단독 표시 보도를 수집해 정말로 단독보도라고 할 수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JTBC는 단독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단독보도’ 여부는 방송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 제목에 [단독] 표시가 있는지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보고서 <방송사 ‘단독보도’는 정말로 단독일까>에서는 확실히 단독보도가 아닌 5건의 기사를 짚어보았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엽적이거나 사실여부가 애매한 단독보도 28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수준의 단독보도

지엽적인 단독보도란 ‘단독’임이 확인됐지만, 같은 사건의 선행보도가 있으며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사건 본질과는 관계없이 지나치게 사소한 보도입니다. 지엽적인 단독보도는 4월 한 달 간 22건(18.6%) 있었는데, 채널A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MBN 6건, TV조선 3건, MBC 2건, KBS 1건이었습니다.

분류

KBS

SBS

MBC

YTN

TV조선

MBN

채널A

합계

확실한 단독

15

21

17

1

9

14

8

85

단독보도한 내용이 지엽적

1

0

2

0

3

6

10

22

사실 여부가 애매함

0

0

1

0

2

1

2

6

단독보도가 아님

0

1

2

0

1

1

0

5

합계

16

22

22

1

15

22

20

118

△ 단독보도가 실제 단독보도인지 확인한 결과(4/1~30) ©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엽적 단독보도 22건 중 14건이 범죄관련 속보성 단독보도였는데, 기사의 어느 부분이 단독인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종편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채널A의 지엽적 단독보도 중 6건은 N번방 사건 관련이었습니다. 채널A는 4월 3일 <단독/“1건 당 15만 원개인정보 유출조주빈에 사기”>(박건영 기자)에서 공익근무요원 최 모 씨가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건네는 대가로 한 건당 15만 원 씩 주겠다고 제안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최씨는 4월 2일 검거됐는데, 선행보도와 다른 내용은 ‘조주빈이 최씨에게 범행 대가로 한 건당 15만원 씩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4월 4일 보도한 <단독/입대 뒤에도 착취 영상 유출하며 박사방유도>(박선영 기자) 내용은 뉴스1의 전날 기사 <단독/조주빈 공범 이기야군입대 후도 매일 박사방 활동>와 거의 일치합니다. 채널A 보도에서 다른 점은 군 관계자 인터뷰로 조주빈 공범 ‘이기야’의 신상정보를 더 이야기해준다는 점입니다. 4월 10일 <단독/“선생님 딸 성폭행 부탁공익요원, 반성문에 억울”>(최주현 기자)도 선행보도와 다른 내용은 ‘조주빈에게 담임교사 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가 성폭행도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뿐입니다. 4월 11일 <단독/지하철 사물함에 가짜 USB’1500만원 챙긴 조주빈>(최주현 기자)는 중앙일보 4월 1일 기사 <단독/윤장현 등친 최 실장’ ‘박 사장둘 다 조주빈이었다> 중 “김웅 씨가 속아서 전달한 1500만원은 조씨의 또 다른 공범 A씨가 가져갔다”는 대목의 A씨가 ‘조주빈의 공범 강모 씨’라는 것이 단독인 내용입니다. 4월 13일 <단독/“손석희 2천 만 원, 조주빈이 지목한 여자친구가 전달”>(박건영 기자)도 조선일보 4월 11일 기사 <단독/조주빈 손석희 JTBC사장이 윤장현·김웅 전화번호 알려줬다”> 중 “손 사장이 비서를 통해 내려보낸 돈을 조씨의 여자 친구와 지인이 받아 전달받는 식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을 “남성 두 명이 받아온 돈을 조주빈이 여자친구로 지목한 여성이 건네받아 최종 전달”로 구체화시켜 ‘단독’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4월 18일 <단독/“윤장현 돈 받은 사람은 부따조주빈이 시켰나>(최주현 기자)역시 선행보도로 ‘부따’ 강훈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돈을 받은 범인인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윤 전 시장이 택배를 통해 강훈의 지인 주소로 현금을 보냈다’는 등 범행과정을 추가해 보도하고 ‘단독’을 붙였습니다. 이밖에도 TV조선 <단독/사회복무요원에 떠넘긴 개인정보‘n번방사태 키워>(1, 주원진 기자)는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씨가 범행 대가로 6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단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다른 정보는 YTN <‘성 착취 가담사회복무요원공무원들이 접근 권한 넘겨”> 등에서 쉽게 확인 가능했습니다.

 

사건 핵심을 벗어난 ‘단독’

14건의 범죄관련 지엽적 단독보도에는 사건 핵심을 벗어난 단독보도 사례도 있습니다. TV조선은 4월 13일 <단독/“라임 핵심피의자, 도피중 수백만원짜리 생일파티했다”>(최민식 기자)에서 ‘라임사태 핵심 피의자인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 모 씨가 해외도피 중 하룻밤 술값으로 500만원을 썼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김 모 씨는 라임 사태가 알려지기 전 수원여객에서 241억을 횡령한 후, 2019년 1월쯤 해외로 도피해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돌아다니다 2020년 5월 13일 캄보디아에서 자수했습니다. TV조선 보도가 나온 4월 13일 경에는 중국 칭다오에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무려 11개월 전 수백만 원 대 생일파티를 했다는 ‘단독보도’가 범인을 체포하는 데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TV조선은 4월 29일 <단독/대신증권 센터장 라임펀드설명 녹취 보니손실 가능성 없다”>(최원희 기자)에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 모 씨의 라임상품 설명회 당시 녹취록을 ‘단독보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보도가 있던 날 ‘장 센터장이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를 팔았다’고 검찰에 통보했고 오전에 이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장 모 씨가 라임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투자자를 설득했다는 사실은 라임사태 초기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TV조선이 상품설명회 녹취록을 ‘단독입수’했어도 새로운 내용이 없는 이유입니다.

 

단독보도 ‘드래곤볼’ 모으듯

4월 말 벌어진 ‘장롱 시신 발견 사건’을 두고도 여러 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MBN은 4월 28일 <단독/“교도소 복역한 아들이 용의자할머니·손자 시신범인 추적 중>(심가현 기자)에서 ‘경찰이 27일 장롱에서 할머니와 손자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장롱 시신 발견’은 중앙일보가 이날 오전 첫 보도를 했고, 오후가 되자 살해된 할머니의 아들이 용의자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MBN이 단독 취재한 내용은 ‘용의자가 전과자’라는 것입니다.

이틀 후 이 사건의 범인이 검거된 장면은 1건의 속보와 2건의 단독보도를 낳았습니다. 시신을 싼 비닐에 남긴 지문이 범인 검거의 결정적 증거가 됐고, 범인은 오토바이로 도주한 뒤 한 여성과 모텔에 있다가 잡혔는데 ‘범인이 잡혔다’는 대목은 연합뉴스의 속보로, ‘비닐에 남긴 지문’과 ‘오토바이 도망’, ‘여성과 모텔에서 체포’는 2건의 단독보도가 됐습니다. 채널A는 <단독/‘장롱 시신용의자, 여성과 모텔서 체포>(장하얀 기자)에서 ‘여성과 모텔에서 체포’를, MBN은 <단독/‘장롱 시신피의자, 비닐에서 지문 검출 결정적 증거’>(손기준 기자)에서 ‘비닐에 남긴 지문’과 ‘오토바이 도망’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모니터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사건의 조각을 모은 동아일보 기사 <‘장롱시신 할머니-손자살해한 40대 아들 검거>도 온라인 판에서는 ‘단독’보도였습니다. 언론사들의 단독경쟁이 낳은 한 장면입니다.

 

알려진 내용에 한 숟가락 덧붙여 ‘단독’

지엽적 단독보도에는 이렇듯 먼저 알려진 내용에 약간의 사실을 덧붙여 단독으로 보도하는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MBN은 4월 7일 <단독/1조 원대 재산분할 소송 첫 재판서 노소영 참담하고 부끄럽다”>(박자은 기자)에서 “MBN 취재진과의 연락을 통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조속히 재판을 마무리해 가정과 사회에 부담을 덜고 싶다’는 심정을 전했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쓰인 시각자료를 봐도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대목은 재판 중에 한 발언이고, 취재진과 연락해 말한 내용은 ‘조속히 재판을 마무리…’라는 부분입니다.

사진1.jpg

△ 노소영씨 발언에 대한 MBN 보도내용(4/7)

MBN 보도내용 중 취재진과 연락해 말했다는 문장을 제외하면, MBN 기사의 모든 내용은 이날 18시 20분경 송고된 중앙일보의 <단독/노소영 최태원, 가정 돌아오면 모든 소송 취하하겠다”>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MBN의 같은 날 <단독/디스코드 채팅방 들어가보니불법 난무하는데 촉법소년이니 괜찮아”>(박은채 기자)도 비슷합니다. 채팅 앱 디스코드에서 성착취 영상 유포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3월 중순부터 알려졌고, 디스코드 채팅방에 들어가 직접 실태를 취재한 기사도 수십 건 확인됩니다. 4월 7일 오전 디스코드 성착취방 운영자 중 만 12세 청소년이 잡혔다는 것이 다른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MBN이 단독보도를 낸 것인데, 사실상 새로운 내용은 “14살이면 안 잡히겠죠?”와 같은 발언을 포착한 것뿐입니다.

 

지상파도 피해갈 수 없는 지엽적 단독보도

지엽적 단독보도 사례는 대부분 종편에서 나왔지만, 지상파에서도 3건이 있습니다. KBS가 4월 17일 단독보도한 <단독/강의 안 듣고도 학습 완료?명령어 하나에 뚫린 EBS온라인클래스>(김용준 기자)는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공간인 EBS 사이트에서 출석조작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4월 16일 TNIK 사이트에 올라온 <온라인 개학 진도율 100으로 만들기3가지 방법>이라는 글을 보면 KBS 보도내용은 이 중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슈답게 인사이트가 이날 17시에 송고한 <온라인 수업 안듣고 완료 하는 법공유하는 IT강국의 중고딩들>에서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정책 제언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KBS 기사가 좀더 완성된 기사였지만, 단독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MBC에서도 왜 단독을 붙였는지 모를 보도가 두 건 있습니다. MBC는 4월 18일 <단독/“이만희 관련 보도는 왜곡신천지 교인 내부 단속’>(이지수 기자)에서 신천지 온라인예배 콘텐츠를 ‘단독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천지 온라인예배 콘텐츠에서 언론의 특정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신천지의 반박내용을 단독보도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MBC는 4월 22일 <단독/“화장실도 못 간 채 카드섹션법인 취소가닥>(이지수 기자)에서 ‘신천지 하부조직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에 대해 서울시가 설립허가 취소를 사실상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CBS노컷뉴스가 19시경 보도한 <박원순 서울시장 신천지 위법 전모 수사로 밝혀야”>를 보면 “서울시는 신천지의 또 다른 위장 법인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 취소를 위해 최근 청문을 실시했으나 HWPL측이 불참했다면서,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법인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MBC 보도는 HWPL에 대한 설명과 함께 ‘HWPL이 신천지 교인들에게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고 행사에 동원했다’는 교인들의 진술서 내용을 덧붙인 것으로 지엽적 단독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른 보도와 내용이 충돌하는 단독보도

‘사실 여부가 애매한 단독보도’는 다른 보도와 충돌하거나 사실 여부에 왜곡 또는 과장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MBC 1건, 채널A 2건, TV조선 2건, MBN 1건이었습니다.

채널A는 4월 8일 <단독/“손님 항의로 CCTV껐다유흥주점 역학조사 차질>(우현기 기자)에서 ‘유흥주점 측은 “손님들의 항의 때문에 지난 1월부터 CCTV를 꺼뒀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4월 7일 강남 룸살롱에서 종업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졌는데, 업소 CCTV가 꺼져 있어 방역에 차질을 빚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MBN이 4월 10일 보도한 <단독/“알리바이 만드세요단골 고객 시간 벌어준 유흥업소>(이상주 기자) 내용은 다릅니다. MBN은 ‘CCTV를 다 조작할 수 있다’는 룸살롱 관계자와 고객의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올 1월부터 CCTV를 녹화하지 않았다는 주점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4월 9일 “(룸살롱) CCTV는 당시 상황을 비추고는 있었지만, 녹화는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보도 모두 업소 측의 단편적인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어 진실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4월 13일 CCTV 이외 방법으로 확인한 접촉자 110여명이 전원 음성으로 나오자 모니터링을 종료했습니다.

MBC가 4월 24일 보도한 <단독/김정은 현지 지도 중?트럼프도 이상설선 그어>(이정은 기자)도 이틀 후 TV조선 <단독/“김여정, 김정은과 원산에 함께 있다”>(최지원 기자)와 충돌합니다. MBC는 ‘북한 정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강원도 원산에 측근들과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김 위원장이 지금은 장소를 옮겨서 함경남도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으나, TV조선은 김정은 열차가 원산에 정차 중이라고 미국 매체가 보도했다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산에 함께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측에서 5월 20일 직접 ‘사람은 축지법을 쓰지 못한다’고 밝혔으니, 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다른 보도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열차’는 5월 1일까지도 원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김정은은 5월 2일 평안남도에 나타났습니다.

사실관계의 과장이 확인된 경우도 2건 있었습니다. TV조선은 4월 19일 <단독/“권익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비위 의혹 대검에 송부”>(김태훈 기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인 현직 검사가 비위 의혹으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이번주 담당 수사부서를 지정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이같은 제보 내용을 받은 뒤 두달 동안의 검토 끝에 지난 16일, 이 사건 신고 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했습니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5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송부 자체가 수사의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 후속보도에서 검찰이 “수사의뢰가 아닌 신고사항 송부”라고 정정하는 대목이 등장했습니다. 실제 수사의뢰는 4월 22일 시민단체 ‘시민공공감시센터’가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고, 사건배당이 알려진 건 4월 27일이었습니다.

민언련이 앞서 <‘한국산 진단키트 80% 불량’? 일본산 허위정보의 단초는 채널A>(5/7)에서 지적한 채널A <단독/노랗게 변한 불량 키트보건소·미군부대 납품>(이지운 기자)도 일부 내용이 과장된 보도로 분류됐습니다. 채널A는 ‘진단 키트’가 아닌 ‘검체 수송배지’에서 불량이 확인됐다는 내용인데도 기사 제목에서는 ‘불량 키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사는 일본의 한 매체에서 <중국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의 검사 키트에 결함 속출, 70~80%가 불량 발각>(4/25)이라는 제목으로 인용됐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4/1~2020/4/30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YTN <뉴스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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