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민언련, SBS 재허가·MBN 재승인 심사관련 의견서 제출
등록 2020.09.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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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SBS 재허가·MBN 재승인 심사관련 의견서 제

SBS, 소유·경영 분리원칙 이행여부, 연계편성 ‘뒷광고’ 엄중 심사해야

자본금 불법충당 유죄판결 받은 MBN, 재승인 취소 외엔 선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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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목동에 위치한 SBS 본사(왼쪽)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매일경제미디어그룹 사옥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올해 하반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앞둔 SBS와 MBN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9월 2일 제출한 이번 의견서에서 민언련은 특히 ‘창사 이래 소유·경영 미분리 논란을 이어온 SBS 방송사유화 문제’, ‘출범 당시 자본금을 차명으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MBN 불법행위’가 해당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S, 소유·경영 분리원칙 위배 및 연계편성 ‘뒷광고’ 심각

SBS는 1990년 12월 창사부터 지배주주 태영건설의 소유·경영 미분리를 비롯한 방송사유화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침해 논란이 지속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SBS를 재허가하며 경영 투명성 및 자율성 보장을 조건으로 부여했고, 지난 6월 1일 SBS 대주주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사전승인하면서도 방송경영 불개입을 포함한 소유·경영 분리원칙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했다.

 

당시 지배구조 변경으로 SBS미디어홀딩스 대주주는 태영건설에서 태영그룹의 새 지주회사인 TY홀딩스로 바뀌었다. 그러나 SBS 모기업인 태영건설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 SBS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최대주주의 SBS 소유·경영 분리원칙 준수,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실현에 대한 여부는 물론이고 이전 승인조건 이행 여부도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고 민언련은 강조했다.

 

민언련은 시청자 불편 개선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강화를 위해 SBS의 편법 및 위법 광고행위 문제도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BS는 지상파방송 가운데 시청자를 기만하는 방송사 홈쇼핑 연계편성을 가장 많이 했으며, 최근 2년간 간접광고 조항을 가장 많이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SBS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개월간 <좋은아침>, <모닝와이드> 등 5개 프로그램에서 총 127회 연계편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모니터결과를 바탕으로 방송사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을 방송평가 및 재허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의 객관성, 공공성, 공정성을 해치는 오보 및 왜곡보도, 선정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도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민언련은 요구했다. SBS는 <8뉴스> ‘정경심 교수 PC서 총장 직인 파일’ 오보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으며,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선정성 문제로 ‘주의’를 받았다.

 

자본금 불법충당 유죄판결 MBN, ‘재승인 취소’ 마땅

민언련은 종합편성채널 설립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을 거짓 신고하여 불법충당한 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인된 MBN에 대해서는 재승인 취소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2011년 출범 당시 MBN은 방송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을 대출받아 직원 및 계열사에 빌려주고, 직원 및 계열사가 그 돈으로 MBN 주식을 매입해 차명으로 불법충당한 사실이 7월 24일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방송법 제18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는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언련은 “현행법상으로도 MBN은 당장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법을 준수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임에서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니 불법을 자행하는 방송 사업자에게 공적책무 이행을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BN 역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홈쇼핑 연계편성 사례가 총 105회 적발되는 등 방송계 ‘뒷광고’ 문제가 심각하다. 앞서 2015년엔 홈쇼핑 연계편성 관련 불법영업으로 2억 4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방송사 불법광고 영업행위로는 최초의 제재였다. 민언련은 “당시 MBN 광고판매 자회사 MBN미디어랩은 협찬계약서 개정, 임직원 행동수칙 제정 등을 법 준수를 약속했지만 위·불법 행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 없는 극단적 주장을 무책임하게 보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선정적 방송, 허위사실 유포와 차별·혐오 발언을 반복하는 진행자를 계속 출연시키는 등 수준 낮은 콘텐츠 양산으로 방송품질을 떨어뜨리고 공적 책임을 외면한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민언련은 지적했다.

 

MBN은 2018년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극우단체의 ‘타살설’을 무분별하게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고, 올해 정의기억연대 쉼터소장 사망사건 당시 열쇠구멍으로 자택내부를 촬영해 ‘주의’를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계속 일으켜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세월호 유족을 모욕해 파문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은 MBN <뉴스와이드>에서 막말, 혐오, 편파 등 문제 발언으로 수차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았지만 고정출연을 유지하다 세월호 망언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그제야 하차했다.

 

한편, 민언련은 하반기에 진행될 지상파방송사업(22개 방송사업자, 163개 방송국) 재허가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JTBC, MBN) 재승인 심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공적 책무를 높일 수 있도록 그 과정 및 결과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1. [SBS] 지상파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서

2. [MBN]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서

 

[보도자료] 민언련, SBS-MBN 재허가 재승인 심사관련 의견서 제출_

[별첨1]_SBS_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서

[별첨2]_MBN_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