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민언련‧세금도둑잡아라·민생경제연구소, MBN 검찰고발
등록 2020.10.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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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세금도둑잡아라·민생경제연구소, MBN 검찰고발

10월 20일(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접수

장대환·장승준 등 공무방해, 배임, 자본법 위반 혐의

분식회계 등에 의한 국가기관 기만 재승인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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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편법충당과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의 핵심 경영진이 또 다시 검찰에 고발된다. 11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은 재심사에 앞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는 10월 20일(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장대환 전 MBN 회장이자 현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대환 회장 아들인 장승준 매일경제 겸 MBN 대표, 이유상 전 MBN 감사, 류호길 MBN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2011년 출범 당시 직원을 동원한 차명투자로 자본금을 거짓 신고하여 불법충당한 사실부터 분식회계와 허위 사업보고서 제출을 통한 두 번의 재승인 과정에서 일어난 공무집행방해,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대상으로 한다.

 

고의·악의적 불법행위, 최초 승인처분 취소해야

특히 방송의 공적 역할과 공공성을 실현해야 하는 MBN이 국가기관을 기만하여 종편 설립 및 재승인이라는 매우 중요한 행정처분을 받아내고, 장기간 분식회계뿐 아니라 허위 사업보고서 기재를 지속해온 것은 매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게 시민·언론단체의 판단이다.

 

MBN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최초 설립승인과 두 번의 재승인 모두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으로 재무정보를 기재하고, 분식회계한 재무제표 제출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종편 재승인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명백하게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시민·언론단체는 보고 있다.

 

막대한 누적결손금 발생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서도 36억 8,3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퇴직금을 챙긴 장대환 전 회장과 이를 결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장승준, 류호길 역시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시민·언론단체는 지적했다. 사임 당시 별로 역할이 없었다고 주장한 장대환 전 회장은 매일경제 대표이사까지 맡은 겸직 상태로 MBN 상근으로 보기도 어려웠으며 심지어 미등기 임원이었다.

 

2019년 기소에서 ‘장대환’, ‘공무집행방해죄’ 빠져

1993년 경제채널로 개국한 MBN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편 설립 승인을 받았고,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재승인을 받았다. 장대환 회장은 MBN 최대주주(26.72%)인 매일경제 대표로서 사실상 매경미디어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장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는 사내이사를 거쳐 2016년부터 MBN 대표로 재임 중이며, 유죄판결 책임 논란에도 최근 매일경제 겸 MBN 대표이사로 승진한 바 있다.

 

MBN은 종편 출범 최소자본금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은행에서 550억원을 임직원 16명 명의로 차명 대출받아 외부투자를 받은 것처럼 주식을 사게 했다. 이런 자기주식 취득사실은 2012년 3분기와 2012~2018년 기말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초기부터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종편 밀실심사와 불법승인 의혹을 규명하려는 운동이 벌어졌지만 진상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았다. 2014년 언론·시민단체들이 ‘종편승인검증TF’를 꾸려 검증보고서를 냈고, MBN의 경우 개인주주가 유난히 많은 점에 주목해 내부 임직원 관련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내부제보자가 등장하며 금융감독원이 움직였고, 경향신문·한겨레의 보도가 이어지며 검찰 기소와 법원 재판으로 불법의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서는 2017년 자기주식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혐의에 대해 일부 관련자만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났지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다. 경영을 총괄해온 장대환 전 회장이 불투명한 이유로 기소에서 제외되었고, 사내이사와 상임 대표이사를 맡아온 장승준 대표도 분식회계 혐의를 받지 않고 상법 위반으로만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다.

 

MBN의 범죄는 더 광범위할 것으로 시민·언론단체는 내다보고 있다.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에도 개인주주 명단공개를 공개하지 않고 불복했던 MBN은 금융감독원 조사 때는 승인서류 파기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다른 언론사의 자본금 차명대출 의혹 보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발뺌했다.

 

시민·언론단체들은 “사회 모범과 책임에 앞장서야 할 대형언론 관련자에 의한 범죄혐의란 측면에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신속한 압수수색 실시를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 고발장 전문은 10월 20일(화)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접수 후 배포됩니다.

 

※ 문의 : 민언련 신미희 사무처장 010-8789-0124 / 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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