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불법으로 받은 MBN 승인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행정처분 하루 앞둔 ‘꼼수사임’ 면피용 눈속임일 뿐
등록 2020.10.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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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이 방송법 위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장승준 대표가 사임한다고 밝혔다. 연속 불법행위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검찰 기소로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지 석 달 만에 처음 공식 사과를 했다.

 

다양한 불법행위를 지속하여 저지르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도 ‘몰랐다’고 발뺌하거나 관련보도를 한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던 적반하장식 태도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진정한 사과로 보기도 어렵다. 10월 30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 결정을 하루 앞두고 단행된 조치이기 때문이다. MBN은 2011년 종편 설립 승인과정에서 600억대 자본금을 차명거래로 불법조성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장기간 분식회계와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29일 발표된 MBN 대국민 사과와 장승준 사장의 사임은 일단 승인취소만은 피하고 보자는 눈속임일 뿐이다.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대환과 그의 아들이자 매일경제 겸 MBN 대표인 장승준은 그들의 직책이 임원이든 아니든 MBN 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2019년 11월에도 장대환 MBN 전 회장이 검찰 기소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매일경제와 MBN이 속한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장승준 대표도 MBN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으나 MBN 최대주주인 매일경제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자본금 불법충당의 책임자로 장승준 대표와 함께 유죄판결을 받은 류호길 MBN 대표와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도 여전히 핵심 경영진으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MBN 장승준 대표가 의도가 뻔히 보이는 ‘꼼수 사임’를 결정한 배경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미심쩍은 태도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2일 MBN 경영진 대상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이미 ‘승인취소’ 의견을 냈음에도, 방송통신위원들끼리 의견 대립이 있다고 전해진 가운데 10월 28일 MBN 최대주주 대표로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류호길 MBN 대표를 불러 또 한 번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 바로 다음 날 장승준 MBN 대표의 사임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방송법 시행령 별표는 MBN과 같은 악의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오직 ‘등록의 취소’만을 행정처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MBN은 사기와 기만으로 얻은 종편 방송을 계속 운영할 자격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2011년 수많은 정치적 논란과 의혹 속에서 설립되어 2013년부터 자본금 불법충당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건을 2020년인 지금 처벌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만이 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 대로 승인취소를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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