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유지은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하면서 '채용성차별은 없었다'? 반성없는 MBC 태도 지탄

대전MBC 성차별공대위, MBC본사와 대전MBC에 법률의견서 및 성명 전달
등록 2020.11.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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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의 인사 드립니다.

 

1. 남성 아나운서만 정규직으로 뽑고,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하는 대전MBC의 채용성차별 행태에 대해, 작년 2019년 6월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별분리채용의 채용성차별 문제를 공론화하여 싸우고 있는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의 투쟁에 연대하는 노동‧언론‧여성‧인권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를 발족하여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사안 진정에 대해, 지난 6월 17일 인권위는 대전MBC에는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대책 마련,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업무 수행한 여성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인권위 진정 후 가한 불이익(부당업무배제에 따른 임금 급감 등)에 위로금 지급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진정으로 대전 외에도 MBC지역방송사 거의 전반(총 12개 지역방송사)에서 여성 아나운서만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있는 실태도 드러났기에, ▲MBC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 위한 대책 마련도 권고했습니다. (*참고: 국가인권위 보도자료, 결정례 https://url.kr/l3MF6D)

 

1. 이에 대전MBC는 몇개월 간 인권위 권고를 회피하다가, 지난 9월 21일, 프리랜서 였던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인권위에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채용 시 여성을 배제·차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거듭 부인하고, 인권위 진정 제기 직후 유지은 아나운서를 부당업무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등 그간의 ‘채용성차별’ 행태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MBC 사측의 태도는 문제적입니다. 1)유지은 아나운서의 상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기에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경력의 일부만 인정하는 것 2)아나운서 채용성차별 공론화 이후 가해진 업무배제로 인한 피해보상(위로금)을 하지 않은 것 3)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대시민 약속이 부재한 것 등의 피해복구와 재발방지에 실제적 아쉬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 이에 공대위는 MBC의 반성없는 태도를 지탄하며, 사측의 현재 대응에 대한 법률의견서 및 피해노동자 복귀 후 불이익 방지 및 향후 채용성차별 예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116() 서울MBC본사 와 대전MBC에 전달합니다.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해 귀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1. 공대위 성명]

[붙임2.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관련 법률의견서]

[붙임3. MBC 지역방송사 아나운서 성별 고용형태 현황]

 *붙임은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_20201106_서울대전MBC_전달_법률의견서_및_채용성차별_재발방지대책_촉구_성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