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민언련, 방송통신위원회 ‘MBN 졸속심사’ 국민감사청구인 모집
등록 2020.12.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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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방송통신위원회 ‘MBN 졸속심사’ 국민감사청구인 모집

국민 300명 이상 자필서명 받아야 청구요건 갖춰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N 최초 종편 승인부터 세 번의 재승인까지 검증 및 심사 부실, 자본금 불법충당에 관한 ‘봐주기’ 처분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할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쳤을 때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구인단 참여는 자필서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민언련은 국민감사 청구인단 300명이 모집되는 대로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MBN은 2011년 종편 설립 과정에서 차명 투자자를 이용해 자본금 550억을 편법 조성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2019년까지 9년간 회계조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최초 승인과 2014년, 2017년 두 번의 재승인을 허위서류 제출로 통과했다.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MBN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분 기준은 ‘승인 취소’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에 없는 감경 사유를 들어 10월 30일 MBN에 ‘승인취소’ 대신 한 단계 낮은 ‘6개월 방송전부 업무정지’를 의결했다. 게다가 11월 27일에는 재승인 기준점수에도 미달한 MBN에 또 다시 ‘조건부 재승인’을 내주었다. 민언련은 ‘불법방송’ MBN이 매번 재승인을 무사통과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엄정한 심사와 검증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편이 출범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재승인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 방송사들에게 수많은 권고사항과 재승인 조건을 붙이며 구제해줬지만, 정작 방송사들은 사실상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데도 어떤 실효성 있는 제재나 처벌이 없다는 설명이다. 민언련은 그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MBN을 봐준다면 언론의 어떤 위법·불법행위가 드러나도 명분 있는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국민이 나서서 그 책임을 묻고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을 제자리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감사 청구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민언련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https://muz.so/adAu)을 내려받아 자필로 필수 사항을 쓴 뒤 민언련에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02-392-01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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