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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②] "시급 9160원, 인간존엄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맞나요?"
등록 2021.09.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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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부동산 등 재테크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경제지 구독이 크게 늘었고, 특히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뜻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이런 현상 속에서 과연 경제지를 보면 경제를 제대로 알 수 있는가, 경제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경제지들이 알리지 않거나 혹은 알리지 못한 우리 사회 이야기를 MZ세대 관점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볼 예정이다.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2021년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붙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노동계와 '동결해도 힘들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했다.

경제지는 꾸준히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델타변이보다 무서운 최저임금 인상"(한국경제, 7/12), "최저임금 올리면 삼중고로 다 죽는다"(서울경제, 7/12) 등 공포심을 유발하던 경제지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된 직후인 7월 14일, "9160원發 실직 공포 덮친다"(한국경제, 7/14), "최저임금發 '실직 공포' 일자리 13만개 사라진다"(서울경제, 7/14)라고 1면에서 외쳤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지금, 최저임금 공포가 사실은 아닐까? 이번엔 정말 경제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 만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놓은 것일까?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찾기 위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민언련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을 만났다. 

최저임금 인상 막으려 10년 전 100만해고대란설 재등장

- '최저임금 인상하면 일자리 13만 개 사라진다.' '30만 개 사라진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중 경제지와 보수언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숫자가 매우 구체적이라 사실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경영계가 인용한 기관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입니다. 경영단체에서 만든 연구 기관이죠. '객관적으로 연구했을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30만 개'란 수치는 과잉이거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30만 개'는 내년 인상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경연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1만 원일 때 30만 개 일자리가 상실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올해 8720원이었고, 내년엔 916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려면 2~3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인상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년 후에 잃을 일자리를 당장 내년에 잃을 것처럼 추정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연구 과정이 100% 맞다 하더라도 국가·정부는 일자리 상실이 크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입합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청년 및 노인 일자리를 확대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죠. 결국 연구 과정에서 '국가가 어떻게 개입하는가' 이 변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거죠. 세 번째 문제는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한경연 자료를 연구한 학자는 무역학 전공자이지, 최저임금 전공자가 아닙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최저임금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하거나 정책적으로 개입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지적도 일부에서 있죠."

-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이, 도리어 일자리를 없앤다고 하니 공포감이 큰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에 비정규직법이 제·개정될 때 100만 해고대란설이 있었거든요. (민언련 주: 기간제법 발효 2년이 되는 2009년 7월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해고대란을 이유로 비정규직 고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7월 이후 100만 명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해 해고될 것이란 추측이 '100만해고대란설'이다.) 기간제 보호를 위해 상시 지속 업무를 하는 계약직이 있다면 3년째가 됐을 때 정규직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 때에요. 이때 경영계에서 '계약을 갱신 못 해서 100만 명이 해고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100만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한 10여 년 만에 경영계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고 나온 거라고 봐요.

13만 명은 엄청난 숫자도 아닙니다. 올해 초 국가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줄여서 '3·3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때 3~40만 명 일자리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의 고용 충격은 국가가 개입해서 조정할 수 있는 숫자인 거죠. 오히려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더 토론 가능한 주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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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상승률을 아시아 17개국과 비교한 경영계 ⓒ 조선비즈화면캡처

 

- 앞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려고 하면 또 비슷한 프레임이 나오지 않을까요. 2018년 최저임금 16.4% 올렸을 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2018년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 프레임 15년 됐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가 논의될 때가 4월 말~5월입니다. 그럼 모든 일간지에서, 특히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작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올해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과 경영계가 요구하는 금액을 가지고 일자리, 경제적 충격 이야기를 하는 레퍼토리가 너무 뻔해요. 올해 경영계가 다르게 했던 것 중 하나는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을 아시아 17개국하고 비교했더라고요. '고민 좀 했구나' 생각하면서도 차라리 OECD 36개국을 다 비교하든가, 나라별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어 비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시아 17개국만 딱 뽑아서 '우리나라 인상률이 지난 몇 년 사이 가장 높다'고 말하는 건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지겨운 '재계 vs 노동계' 프레임

- 경제지에서 가져오는 근거 대부분은 한경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사용자 측 중심의 자료입니다. 기사를 쓰는 기자도, 읽는 시민들도 '편향된 자료는 아닐까'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인데요. 노동 분야의 보도는 대부분 산업계, 경영계 중심으로 생산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매년 경제5단체의 보도자료를 받아쓰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입장을 무조건 받아쓰는 형태는 지양돼야 하고요.

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더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초부터 작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연착륙됐는지, 또 영향은 어떻게 미쳤는지, 고용이나 경영에 장단점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보고요. 정기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놓고 언론이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보도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노동계에서도 매년 최저임금 관련 자료를 내고 있나요.
"내죠. 최저임금연대회의라고,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즈음 양대노총, 사회복지사협회, 비정규직단체 등 3~40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올해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인상률을 몇 퍼센트로 주장할 것인지 논의합니다. 토론회도 하고 리포트도 내죠. 그런데 올해 유독 최저임금연대회의에서 토론회나 보도자료 배포 등을 선제적으로 못 한 것 같아요. 초기에는 객관적으로 OECD 대비 몇 퍼센트 등 근거 있게 요구하고, 토론회나 기자회견도 열었죠. 요구하는 절차나 방식이 대단히 촘촘히 이뤄졌었는데, 올해 그러지 못해서 오히려 경영계가 큰 목소리 내는 데 일조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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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9일 방송된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설명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 YTN화면캡처

 

- 올해는 물론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보도에서 나타나는 언론의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됐다' '공익위원이 누구냐' '노동계는 얼마의 금액으로 제출했고 경영계는 또 어떤 금액을 제출했다' 이렇게 양쪽의 인상률과 인상 금액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들어가면 지엽적인 문제에 천착하는데요. 저는 최저임금이 논의되는 시점에 시민들의 관심이 덜하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언론에서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법 1조(민언련 주: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정의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수립된 목적이 무엇인지 같은 거죠.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생계를 보장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 목적이 대단히 중요한데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대한 배경이 논의가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고 있죠. 제가 알기론 올해 처음으로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변상욱 앵커님이 저희가 토론했던 결과의 내용을 가지고 최저임금이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16개의 조항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제도라는 걸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전달한 거죠. 최저임금 관련 쟁점이 아닌,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대해 언론이 보도한 걸 저는 15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 좁은 시각으로 본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쟁점만 다뤄온 거네요.
"올해엔 못 봤지만 매년 편의점이나 주유소 찾아가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8720원으로 짜장면 몇 개를 먹을 수 있습니까?' '햄버거는 몇 개 먹을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장면 한 그릇도 못 먹어요'란 대답이 나오게 취재하는 거죠. 또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몇 명의 일자리가 줄었습니까?'란 질문을 던져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유소 알바를 줄였어요'와 같은 프레임으로 다루고요. 본질적인 접근을 못 하는 건 같다고 봐야죠."

최저임금, '알바생'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다

- 저희도 최저임금의 본질을 따져보고 싶었어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뉴질랜드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유독 정치쟁점화되면서 노동자 보호보다는 경제적 타격을 중심으로 얘기됩니다. 최저임금의 본질,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항운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약 180개 국가가 상황과 조건은 다르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정책적 목적, 두 번째 경제정책적 목적, 세 번째 산업정책적 목적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사회정책적 목적은 국가가 저임금과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생계가 가능한 일정 수준의 임금을 정해 사회정책적으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교섭력이 없든, 대기업에 다니든 중소기업에 다니든 받게 될 수 있는 저임금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사회정책적 목적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경제정책적 목적과 산업정책적 목적이죠. 그런데 이건 주되게 다뤄지지 않기도 합니다. 경제정책적 목적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어야, 임금을 받아야 소비를 하잖아요? 그래야 제조업 상품이 팔리고, 기업은 상품을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당 8720원, 월 182만 원 저임금으로만 10명 고용해서 생산성 높이는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게 산업정책적 목적입니다. 박리다매 방식이 아닌 고성과 시스템으로 교육과 훈련,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구조로 만들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순환하는 측면도 있다는 설명이네요. 그런데 '일자리 13만 개 사라진다'던 중소기업중앙회 연구를 보니 이렇게 보더라고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반복적이고 단순한 노무에 대한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그래서 생산이 감소한다. 결국 소비도 감소한다.' 이건 김 위원님 설명과 완전 반대입니다.
"최저임금의 제도의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을 반대로 해석한 거죠.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이 책정돼야 노동자들이 저축하고 소비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갈수록 자동화·디지털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촉매 수준이지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패스트푸드점이나 멀티플렉스 극장 가면 키오스크로 다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더라도 5년, 10년 후면 우리 사회가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특히 중소·영세 기업은 빠르게 고성과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5명이 일하더라도 7명이 일한 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생계유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나 지자체에서 투자해야 하고요."

- 그럼에도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 망한다는 논리가 우리나라에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두 배가 가까이 되는 자영업 비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꽤 많은 노동자가 구조조정,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나와 커피, 치킨, 피자 가게를 만들어서 자영업 비중이 두 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최저임금 영향받는 자영업 비중이 두 배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죠. 

자영업이 힘든 이유 중 하나로, 우리나라엔 자영업 시장까지 대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을 예로 들어볼까요. 골목골목마다 아담하게 있어야 하는 커피전문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일까요, 그 앞에 스타벅스 직영점이 활성화돼서일까요? 저는 대기업이 막강하게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스타벅스 마일리지와 쿠폰에 어떻게 우리가 경쟁할 수 있겠어요? 치열한 시장 경쟁 외에도 건물 상가 임대료 문제 등 본질적 문제가 있죠.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으로 최저임금은 대여섯 번째 순위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기가 아니었을 때 조사한 자료를 보면 말이죠.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때 그것만 부각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1953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 최저임금은 '근로'의 기준에 불과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은 최저임금의 역할도 바뀌었습니다. 노사 간 갈등으로만 볼 것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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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보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민주언론시민연합

 

- 최저임금이 노동자 최저시급 외에 다른 역할도 있나요.
"이전에는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시급, 임금만 결정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국가가 재정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나 법령을 시행할 때 인건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법령에 16가지, 법엔 없지만 정책과 예산까지 포함하면 40가지가 넘습니다.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에 대한 과태료, 탈북자·이주민·민주화운동 보상 등의 기준입니다. 유공자 포상 지원금액 기준,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 기준, 국군 장병 월급 기준, 조세 특례에 관련된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을 준수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의 기준도 됩니다. 최근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했을 때 관련 보상금 기준도 최저임금이고요.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유급병가 지원사업, 생활임금 제도 등을 운영하는 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요. 뉴딜 일자리 같은 일자리 사업의 임금도 최저임금의 20%를 더 주는 방식으로 책정됩니다.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휴가비 지원 사업에서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모두의 임금이 되는 겁니다."

-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네요.
"직장 여성이 '출산휴가 가기에 지원 금액이 낮은 것 같아' 생각된다면, 또 우리가 해고되거나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때 '이 금액으로 이 기간에 구직할 수 있을까' 고민된다면 최저임금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또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제 과태료가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 줘야 하는 급여보다 높다면 장애인을 채용하겠죠. 장애인 가운데 선천성 장애보다 후천성 장애가 많잖아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장애와 상관없이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 그때도 최저임금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2020년 실업급여만 170만 명이 적용받았고요. 군인 장병만 40만 명이에요. 일하는 여성이 1천만 명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최저임금이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엔 시급, 임금에만 영향을 미쳤지만 70년이 지난 현재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임금이란 인식이 자리 잡아야겠죠. 언론도, 노사 당사자들도 그런 측면에서 건강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 발전 과정, 사회적 의미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아서 노사 사이의 문제로만 여기고 있는데요. 노사 당사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는 수혜의 조건이라고 보면 매년 노사 의견만 받을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죠. '우리 사회 모두가 행복하려면 올해 최저임금이 이 정도는 돼야 하겠다' 하는 방식으로요."

- 모두가 행복한 최저임금, 중요한 말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헌법 제10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4조 사회보장과 관련된 권리인데요. 최저임금은 인간의 존엄이 가능한 임금으로 역할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9,160원, 올해 결정된 이 금액은 우리가 인간의 존엄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인가? 이 질문을 해야 하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현실화 논의가 필요하고, 최저임금에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있다면 국가는 거기에 재정을 투여해야 할 역할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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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별모니터는 지난 8월 6일 공개한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2회 특별인터뷰를 갈무리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러가기 : https://youtu.be/6koPVVdy0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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