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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보도③ ‘가족파괴론, 부담전가론, 나비효과론’ 최악보도 7개
등록 2021.11.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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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이후 종부세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 도모,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자산불평등 완화 등 종부세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조세를 활용할지 모색하는 것보다 세금폭탄론, 가족파괴론, 임대료 전가론 등 여전히 종부세를 비판하는 보도가 많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종부세 보도① 경제지·세계·조선·중앙, 종부세 폭탄·쇼크 쏟아내다>, <종부세 보도② 고가아파트·다주택자 부각, ‘반포자이’ 인용 1위>에 이어 근거 없이 종부세 공포를 조장하거나 힐난하는 ‘최악의 종부세 보도’ 7개를 뽑았습니다.

 

① 매일경제, 혼인신고 안 하면 종부세 덜 수 있다?

매일경제 <“작년 110만원서 올 1억원으로” 마포 임대사업자 종부세 비명>(11월 24일 박준형‧권한울 기자)은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든 납세자들의 원성이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다”며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각종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중 서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30대 중년 남성의 사례가 등장하는데, 그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갓 태어난 신생아는 엄마 밑으로만 출생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매일경제가 전했습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30대 중년 남성이라는 B씨가 서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그가 혼인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종부세와 관련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1주택자이든 다주택자이든 이런 경우도 종부세와 무관합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4항에선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결혼 후 5년까지는 부부를 다른 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4월 한국경제가 이 시행령을 모르고 ‘둘 다 집 가진 예비부부라면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춰라’란 내용의 <“혼인신고 미뤄야 하나”…둘 다 집 있는 예비부부의 고민>을 올렸다 문제가 돼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바 있는데 매일경제는 그때 소동을 몰랐나 봅니다.

 

② 한국경제, 혼인 유지하려면 종부세 수천만 원 든다?

한국경제 <“7000만원 종부세, 갈라서면 500만원…국가가 이혼 강요하나”>(11월 22일 노경목·김소현 기자)는 서울에 시가 20억 원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A씨 부부 사례를 전했습니다. A씨 부부가 낼 종부세는 올해 7천만 원으로 “절세방안을 세무사에게 문의했더니 ‘이혼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혼으로 “각각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두 사람의 종부세를 합산해도 500만 원 정도” 수준이니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만 올해 6000만 원, 내년 9000만 원 이상 드는 셈”이란 주장이죠. 이어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감안하면 집 한 채를 팔았을 때 남는 것도 없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은 상황”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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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를 절세하려면 이혼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도한 한국경제(11/22)

 

A씨 부부의 경우 높은 주택가격에 더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입니다. A씨 부부에게 세무사가 ‘이혼을 하라’며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시가 20억 원대 서울 아파트 두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두 명 모두 각각 2주택자가 되므로 중과세를 적용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혼할 필요 없이 부부가 각각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인별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가장 종부세 부담이 크지만 각각 1채씩 보유한다면 공동명의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이혼하지 않고 각각 보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한 위장이혼은 국세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적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③ 조선일보, 비판 없이 ‘종부세 전가론’ 앞장서

조선일보는 11월 26일 1면 톱으로 <세입자에 보유세 떠넘기기 이미 시작됐다>(진중언·정순우 기자)를 싣고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1년 만에 급등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월세 인상으로 충당하겠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으며 “한 회원이 올린 ‘종부세 전액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인가’라는 설문에 250여 명이 응답했는데, 80% 넘게 ‘그렇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커뮤니티의 집단적 특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실제 얼마나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추가 취재도 없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주장을 ‘종부세 임대료 전가론’에 이용한 것입니다.

 

한겨레는 <사설/“종부세 임대료에 전가된다”, 근거 희박한 ‘나쁜 주장’>(11월 24일)에서 ‘종부세 임대료 전가론’은 “실제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종부세를 공격하려고 세입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나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품질의 주택을 임대하는 여러 사람 중 종부세를 많이 내는 특정 임대업자만 임대료를 더 올려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시장의 수급 사정”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실제 ‘조세 전가’는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11월 26일)에 출연한 송수영 중앙대 교수 역시 종부세 전가론은 부적절하다며 “세금을 높였을 때 핑계 대고 임대료를 높이지만 세금을 낮춘다고 임대료를 내리진 않는다”고 지적하며 “세금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가진 사람들이 임차인들에게 갑질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늘어난 종부세가 부담돼 임대업자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면, 언론은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 갑질’을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④ 형사처벌 대상 임대사업자 하소연까지 들어준 동아일보

동아일보 <임대주택등록 강제 말소 다주택자, 92배 종부세 폭탄>(11월 24일 김호경 기자)은 지난해 110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 1억 101만 원으로 92배나 증가했다는 C씨 사연을 전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C씨는 2020년 ‘7·10 대책’에 따라 의무임대 기간 5년 이하에 해당해 임대사업자가 강제말소됐다고 합니다. 결국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사라지고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인해 최고세율(6%)이 적용돼 많은 종부세를 부과받았는데요. C씨는 임대주택 재등록을 시도했지만, 지난해 8월 신설된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임대보증보험은 갭투자를 통한 임대등록 근절 및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임대사업자 신용도와 주택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증보험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로 각각 부담하지만, 건실한 주택일수록 낮게 책정되며 은행 대출과 임대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보다 많거나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60%보다 많아 위험한 상황이라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내년 1월 15일부터는 형사처벌 대신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임대사업자는 보험 가입을 못 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C씨도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면 많은 대출이 있는 부실한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92배나 늘어난 임대사업자 종부세 걱정도 걱정이겠지만, C씨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 보증금 걱정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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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에 등장한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사례(왼쪽, 11/24)와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전한 연합뉴스TV(오른쪽, 9/7)


⑤ 1가구 1주택자 14%를 73%로 우기는 한국경제

한국경제 <사설/서울 아파트 넷 중 한채가 종부세…국민이 ‘ATM’인가>(11월 23일)는 홍남기 부총리가 ‘2대98 편가르기’에 나섰다며 국민 98%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며 “핵심은 이렇게 가혹한 ‘징벌·보복형 세금’이 가능하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는 “납부자 73%가 1가구 1주택이라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된 종부세가 ‘고가주택 징벌세’, ‘정책실패 눈 가림세’로 변질돼 버렸다”고 했는데요.

 

종부세는 단순 1가구 1주택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가구 1주택이어도 공시지가 11억을 초과(시가 16억 이상)해야 대상이 됩니다. 한국경제 주장에는 큰 오류도 있는데요. 종부세 납부자 중 51.21%는 다주택자이며 1주택자는 42.23%에 해당합니다. 1주택자 중에서도 1가구 1주택자는 13만 2000명으로 전체 종부세 납부자 94만 명 중 13.94%에 해당하며 전체 세액 중 3.5%를 부담합니다. 14%도 안 되는 1가구 1주택 납부자를 경제지가 앞장서서 ‘73%’라고 주장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⑥ 분모 줄여서 비중 높이기? 매일경제 ‘수치 부풀리기’

매일경제 <2%라더니…전국민 종부세 영향권>(11월 22일 김정환·이종혁·전경운 기자)은 종부세 대상자가 국민의 2%만 해당한다는 반박을 재반박한 기사입니다. “기재부는 국내 인구(5180만명)에서 종부세 고지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종부세는 2%만 내는 세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영유아 등 모든 연령층이 포함된 인구로 종부세 비중을 계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며 지난해 주택소유 가구 수(1137만가구) 대비 종부세를 내는 개인 비중을 따져보니 7.5%라는 계산을 내놨습니다.

 

세대별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인 종부세의 납세자 비중을 구하는 데 분모에 가구 수를 넣는 게 맞는 계산법일까요? 매일경제가 수치를 부풀리기 위한 정성이라도 들여 ‘종부세 부과 가구 수’를 구해 ‘주택소유 가구 수 대비 종부세 부과 가구 수’를 구하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비중이 7.5%라는 수치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다주택자들은 가족 간 증여 등을 통해 종부세 중과세를 준비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종부세 완화 1주택 9만명 면제…다주택자는 증여로 방어막>(11월 22일 최종훈 기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에 이르며 “이는 전국적으로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9만1866건) 1~9월 증여 건수(6만5574건)에 이어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11월 22일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40만 명) 중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가족 내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26만 8천 명(67%)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적어도 이들은 같은 세대 내 주택을 보유한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증여 등을 통해 이미 종부세 중과세를 피한 이들이 많은데 굳이 유주택자 중 종부세 납부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⑦ 종부세 나비효과로 치킨집 주인 아들 용돈 깎인다?

조선일보 <논객 삼호어묵의 시선/종부세, 나와는 상관없다는 당신에게>(11월 25일)는 종부세가 치킨집 주인 아들 용돈을 깎았다는 내용의 소설처럼 쓰인 칼럼입니다. ‘국민의 2%만 내는 세금’이라는 데 대한 일종의 반박으로 종부세 나비효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세 100만 원을 받던 집주인이 1천만 원 종부세 고지서를 받자 월세를 180만 원으로 올렸고, 임차인은 오른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치킨을 덜 먹기로 합니다. 그러자 치킨집 매출이 떨어져 치킨집 주인 아들이 월 50만 원 받던 용돈을 30만 원만 받기로 했다는 전개입니다.

 

오른 월세, 허리띠 졸라매는 가정, 낮아진 용돈 등 사례는 어디선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종부세로 인한 나비효과란 설정은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은 그야말로 ‘소설’로 신문 칼럼란에 당당히 쓰일 만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종부세가 아니더라도 악덕 임대인이 부당하게 월세를 올려 받거나, 임차인이 부당해고 당해 근로소득이 없어졌거나, 치킨집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오른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한다면 종부세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임대 갑질’을 지적해야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종부세가 내려가면 월세가 낮아져 임차인의 치킨 수요가 늘어나고, 치킨집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치킨집 주인 아들 용돈이 늘어난다고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 모니터 대상 : 2021년 11월 22~26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기사 / 2021년 11월 22~25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저녁종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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