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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재판부는 머니투데이에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
등록 2022.07.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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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재판부는 머니투데이에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

   

피해자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부서 내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상사의 강제추행과 음주 강요, 언어적 성희롱 피해에 대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회사인 머니투데이에 알렸다. 그러나 가해자인 상사와의 공간 분리를 비롯해 적절한 조치와 제대로 된 성폭력 사건 해결을 기대했던 피해자에게 머니투데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보직을 변경하여 부당전보한 것을 비롯하여, 외부 취재를 금지하고, 매일 일정량의 기사를 작성하게 하고는 출고시키지 않는 등의 업무상 불이익을 주었다. 머니투데이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취한 일련의 조치와 행위들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1심 재판이 다음 달 8월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와 업무 연관성을 가진 사람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노동자인 피해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사업주가 피해자를 어떻게 처우하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경험을 존중받고 계속해서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 아닐지가 판가름 난다. 머니투데이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로서 응당 행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도 모자라 악의적 공격을 자행함으로써 피해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여 궁지로 몰아넣었다.

 

지난 2022년 1월 19일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하여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언론· 노동 관련 시민사회단체 총 11곳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재판으로 지금껏 과태료 500만 원만 내면 ‘소중한’ 가해자를 두둔하며 감싸고 ‘트러블메이커’ 피해자는 쉽게 내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오만한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재판부에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 사업주인 머니투데이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행한 불이익 조치를 포함한 2차 피해 유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6월 22일, 공판 검사의 최후 진술에서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가볍게 여기는 검찰의 안일한 인식을 목도했다. 가해자는 제 식구라 챙기고 감싸주면서 피해자에게는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머니투데이의 범죄행위를 단지 벌금 500만 원이라는 금전적 처분으로 끝맺으려는 공판 검사의 태도는 가히 시대착오적이며, 피해자의 끈질긴 외침에 귀를 막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언제까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업주들에게 혜량을 베풀기만 할 것인가.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도 4년 넘게 악의적 공격을 일삼고 있는 머니투데이에 해당 범죄행위의 법정 최고형을, 대표이사 박종면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라.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선고가 이 땅의 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노동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 한 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2022년 7월 20일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131개 단체(전체 단체명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