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모니터_
박근령, “대통령의 흠이라면 남을 너무 잘 믿는 것”
2016년 12월 6~7일
등록 2016.12.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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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는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에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출연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대신해 해명하기 위해서란 건데요. 박 씨의 말대로라면 대통령은 그저 속은 죄밖에 없습니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의 진행자 김광일 씨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탄핵 발의 동시 사임’ 주장에 대해 논하던 토론자에게 “(문 전 대표가)촛불민심에 아부하려고 그런 것이다”라며 편파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진행자가 토론자의 비판적인 발언을 유도한 것입니다. 홍성추 한국 재벌정책연구원장은 지난 6일, 재벌총수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답변에 대해 자신 있게 절제된, 준비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띄워주기 발언을 했습니다.

 

1. 박근령, “대통령의 흠이라면 남을 너무 잘 믿는 것”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12/6)에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출연했습니다. 프로그램 서두에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연이은 해설, 논객 말씀 들어보면 형님에 대해서 비호하는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게 아마 우리 형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얘기하고 싶은 뭔가가 있으실 텐데. 제 입장에서 그걸 가늠해서 법도 모르고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 이런 거 다 잘 모르지만 좀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으시지 않아요? 라고 언니께 말씀드리는 식으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라며 출연 동기를 설명합니다. 대통령의 입을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정작 진심으로 사죄하고 질의에 답해야 할 사람은 청와대에 숨어있고, 그의 동생이 방송에 출연해 반성도 아닌 ‘해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날 프로그램은 68분 동안 박근령 씨 단독 대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근령 씨 본인이 밝힌 의도대로라면, 피의자의 대변인이 방송에서 무려 68분 동안 자기변호를 하게 한 것이죠. 최태민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우려, 기업 강제 출연에 대한 본인의 생각 등 대화 주제는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의 결론은 하나, ‘박 대통령은 억울하다’입니다. 아래 박근령 씨의 발언 중 몇 가지를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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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단독 대담으로 꾸려진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12/6) 화면 갈무리

 

1) 대통령은 속은 죄 밖에 없다
박근령 씨는 “우리 언니는 남을 의심할 줄을 모르는 게 큰 흠이라면 흠입니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그러는 것 때문에 너무 착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액팅 퍼스트레이디로 시작돼서 진짜 연애 한번 또 결혼해서 자녀를 갖고 세상사에 부딪쳐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지식하달까요. (중략) 의심해보고 좀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그런 게 없고 나만 아니면 됐고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믿어야지, 의심하면 그게 오히려 상대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또한 “공범이 될 수 없죠. 저는 자꾸 가끔 TV에서 속은 사람을 공범으로 얘기하시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속은 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고 계시지만 속으면 공범, 두 번 속으면 안 되지만 지금 딱 한 번, 오랜만에 속으셨어요.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중략) 고의적으로 알면서 그러셨다, 그건 아니죠”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 일가의 단독 농단이라며 박 대통령과 철저히 구분 짓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사람을 잘 믿는 성품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도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사심을 품지 않았다.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다’ 등의 대통령 해명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명확해진 사실이 있죠. 박 대통령은 주변 인사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다, 오로지 믿은 사람은 최순실 씨뿐이란 겁니다. 

 

2) 국민은 정권에 친정부적이어야 한다 
또한 박근령 씨는 “학교에서 학생이 너는 100점을 꼭 받아야 돼.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선생님을 국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비유를? 너 100점 맞아야 돼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50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퇴학을 시키셨어요. 그건 너무한 조치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라며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이 50점짜리 시험지를 받았다고 해서, 퇴학시키는 건 너무하지 않냐는 의미인데요. 굳이 박근령 씨 비유를 사용한다면, 대통령은 시험지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명백한 부정 시험입니다. 처벌받아야 합니다. 

 

3) 김무성 전 대표에게 항의한 시민에게 “야당에도 항의하라” 
박근령 씨는 김무성 전 대표가 영남대에 방문했을 때, 시민이 항의하는 장면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해 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야당 쪽에 가서도 좀 항의를 하십시오. (중략) 야당에 가셔서 당신네들 왜 집권당이 100%짜리 아닌 안이라도 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는 민생 법안은 초당적으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아들도 지금 놀고 있고, 왜 일자리가 3년 동안 64만 개가 만들어진다나요? 하여튼 차이는 있습니다, 67만 개라고도 했다가. 그런 거 왜 빨리 통과 안 시켜주냐” 엄청나게 횡설수설하는 이 말은 야당이 64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니 야당에게 항의하라는 요구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의료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보건 의료분야를 제외하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이해할 수가 없는 논립니다. 서비스법 통과에 대한 항의가 현 국정 농단에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분노한 시민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맞지도 않은 논리로 야당을 비난하라니 참으로 얼토당토 없습니다. 

 

2. 노 대통령 탄핵 때도 하야하라 했나, 박 대통령 퇴진은 형평에 안맞아
문재인 전 대표는 5일 국회 앞 촛불집회에 참석해 “탄핵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는 MBN <뉴스&이슈>(12/7)에 출연해 위법이라 비난합니다. “초법적인 발상” 아니냐는 진행자 김은혜 씨의 비난에 “법치대로 해야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한테 내가 미안하지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저도 신문에서 읽고 종편에서 발언한 걸 보도합니다만은.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 바로 하야했습니까? 안 그래요? 그때 야당에서 바로 하야하라는 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헌재의 판결을 기다렸잖아요. 자기네들이 탄핵 당했을 때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상대방이 당하니까 그만두라? 이건 형평에도 안 맞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 나라의 정치에 안정이 없어요. 그건 혁명이요”라는 건데요. 


먼저 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난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한데요. 헌법에는 탄핵받은 대통령 사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법 134조에 따르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라 합니다.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먼저 한화갑 씨처럼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의 경우엔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사퇴 자체가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의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하고요.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국민이기에 곧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도 임명권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문 전 대표의 발언을 ‘초법적이다’, ‘위법이다’라 일방적으로 비방할 수는 없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 ‘하야하라 하지 않았냐’는 주장 역시 억지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탄핵 사유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여당지지 발언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선관위가 이를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었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는 ‘범죄’입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농단의 주범인데요. 검찰이 규정한 ‘피의자’ 신분입니다. 뇌물죄, 직권남용 등 박 대통령이야말로 위법을 넘어선 초법적 통치를 했고 이에 대한 심판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죠.


탄핵이 야기된 이유도 극명하게 다릅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은 열린우리당 창당을 둘러싼 정치적 이권 싸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의 탄핵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의혹을 밝혀낸 언론 보도와 이에 대한 국민 분노에서 촉발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치적 수 싸움이나 공방 거리가 안 되는 말 그대로의 ‘범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바로 민심입니다. 2004년과 2016년 모두 탄핵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요. 그 내용은 극명히 다릅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탄핵 반대’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국민이 탄핵에 반대했는데요. 의회가 국민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탄핵을 밀어붙인 겁니다. 국민은 그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제1당으로 만들며 민심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곱 번째 촛불 집회를 앞둔 지금, 국민의 목소리는 줄곧 하나였습니다. ‘대통령 퇴진’ 입니다. 80% 육박하는 국민이 대통령 하야에 찬성합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은 ‘국론’인 거죠. 


노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탄핵은 ‘탄핵’이라는 절차 단 하나 외엔 비교 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한화갑 씨처럼 둘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분석입니다. 

 

3. TV조선 진행자의 편파 유도 질문 “촛불민심에 아부하려고 그런 것이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2/6)의 진행자 김광일 씨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탄핵 발의 동시 사임’ 주장에 대해 논하던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국장의 발언 중 “(문 전 대표가)촛불민심에 아부하려고 그런 것이다”라며 편파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진행자가 토론자의 비판적인 발언을 유도한 것입니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문재인 전 대표의 ‘탄핵 발의 동시 대통령 사임’ 주장에 대해서였습니다. 이에 토론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죠. 이들은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병묵 :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의 임명권자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확대해석하면 대통령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데 자진해서 해임해도 그 해임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법률적인 절차로만 따지면 대통령도 사임서를 어디다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수리가 돼야 하니까. (중략)그러니까 사임을 해야 되는데 원래 규정대로라면 사임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탄핵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탄핵으로 물러나는 거와 자진 퇴임해서 물러나는 것은 나중에 처우가 달라집니다.
김광일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사임을) 요구한 이유는 뭐예요?
최병묵 :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요구하는 건 순전히 정치적인 요구인데.
김광일 : 촛불민심에 아부하려고 그런 것이다.
최병묵 : 저는 아부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촛불민심, 광장의 민심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정치적 처신이다. 이 부분은 과연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 이런 정도의 어떤 책임성 있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이런 식의 정치적 주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아마 실망한 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문 대표의 주장이 위헌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등 일부 패널들의 근거는 헌법 134조 2항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란이 있는 사안이죠. 실제로 서강대학교 헌법학 전공 임지봉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소추 직후 대통령의 즉각 하야는 전혀 반(反)헌법적이지 않습니다”라며 대통령이 즉각 사임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균형 있는 방송 진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진행자 김 씨는 ‘대통령 사임이 정치적인 요구’라는 최 씨의 해석에 “(문 전 대표가) 촛불민심에 아부하려고 그런 것이다”라며 자의적인 해석을 덧붙입니다. 최 씨가 논란이 있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제지 없이 이에 동조한 것입니다. 진행자가 오히려 한술 더 뜬 문제 발언을 한 셈이지요. 더군다나 ‘촛불민심에 아부한다’는 표현은 <김광일의 신통방통> 방송 전날인 5일,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의 서명논평 <문재인 전 대표는 헌법을 무시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에 등장한 표현입니다. 김 씨 질문의 의도가 보이시나요?


최 씨도 김 씨의 발언은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저는 아부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하며 반박합니다. 문 전 대표 주장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최 씨의 발언도 문제가 있지만 최 씨가 김 씨의 해석을 받았다면 더 공격적인 해석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김 씨의 방송 진행은 균형 잡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홍성추, 답변하는 이재용에 나 홀로 감탄
지난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재벌총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TV조선 <최희준의 왜?>(12/6)에 출연한 홍성추 한국 재벌정책연구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오후에서부터 답변이 자신 있게 나오면서 (중략) 아, 그분이 이 정도는 됐구나”라며 홀로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 씨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한 얘기는 처음에는 오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눌하게 해서 과연 많은 국민이 저 삼성이라는 거대한 호를 이끌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오후에서부터 답변이 자신 있게 나오면서 절제된 아주 준비된 답변을 하면서 아, 그분이 이 정도는 됐구나” 


그러나 당시 청문회에서 보인 이재용 씨의 모습은 ‘대가성이 없었다’라는 답변으로 일괄됐을 뿐입니다.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 “그분이 이 정도는 됐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홍 씨의 발언이 끝나자 진행자는 “지금 우리 국정조사 이재용 부회장 답변 한번 잠깐 들어보죠”라며 청문회 현장을 연결했습니다. “오후에서부터 답변이 자신 있게 나오면서”라는 홍 씨의 발언이 무색하게 이재용 씨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 씨는 저런 회피하는 답변이 자신 있고, 절제됐으며 준비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진행자 또한 “이재용 부회장 역시 비슷한 답변이에요. 오전하고”라며 오전과 오후의 답변 논조가 달라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용학 전 국회의원 또한 “(죄송하다는 말) 한 백 번은 들었을 것”이라며 진행자 발언에 동조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은 공범입니다. 지금 밝혀진 건 빙산의 일각일 테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와 재벌들 간의 유착관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보인 재벌총수들의 태도는 꼼수를 부리는 정부의 태도와도 같습니다. 이를 옹호하는 것은 곧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5. “정호성 전 비서관 국회 출석해라” 황태순의 이상한 조언
TV조선 <뉴스를 쏘다>(12/7)에 출연한 황태순 정치 평론가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정호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불출석하자 이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황 씨는 “18년을 모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분은 아닌데. 그럼 나와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기의 어떤 의리를 지키기 위해” 해명하라며 정 전 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국정조사에 나와서 대통령을 변호하라는 것이죠.


황 씨는 “저도 예전에 보면 국회의원을 모셔보고 했습니다만 일국의 대통령을 갖다가 어린 시절에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의 그야말로 최고 실세, 비서관까지 지낸 정호성 비서관이라면 차라리 김기춘 실장마냥 나와서 보면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 대답하고 그 다음에 대답하면서 불리한 부분은 이른바 묵비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중략). 내가 나와서 내가 곧 재판 있는데 선서하고 내가 거짓말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이 불리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건 헌법에 의해서도 보장돼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지금 정호성 비서관 입장에서 보면 아마 내가 18년을 모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분은 아닌데. 그럼 나와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기의 어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변명할 부분 자기가 해명을 하고, 자기한테 꼭 불리한 부분은 차라리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불출석하겠다네요”라고 말합니다. 

 

검찰이 “핵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언급한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 그 녹취 파일을 만든 당사자인 정 전 비서관이 6일 국정 조사에 불참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토론자로서 그 사실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황 씨의 말을 잘 들어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황 씨는 자신의 국회 보좌관 시절 이야기를 꺼내면서 정 전 비서관에게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겁하게 불출석 하지 말고 18년 모신 대통령을 변호하라는 것이죠. 


9일 현재도 많은 시민이 거리에 나와 국회를 에워싸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서 개인의 의리를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그것도 박 대통령에게 말이죠. 비선의 일반인 최순실 씨에 대한 사사로운 정 때문에 박근혜 게이트가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대승적 결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여기서 황 씨는 “김용판 서울 총장 같은 경우는 아예 선서 자체를 거부해버리잖아요”라며 국정원 댓글 사건의 혐의를 받고 국정감사장에 나왔음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용판 전 서울 총장을 예로 듭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와 향후 재판에 불리한 진술이나 위증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선서를 거부하라’는 은근한 조언이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 총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 총장의 증인 선서 거부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물론 여당에게까지 비판을 받았죠.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으니까요. 황 씨는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으로 꼽히는 정 전 비서관에게 국회법의 빈틈을 악용해 진실을 감추라고 조언한 셈입니다.

 

* 민언련 종편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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