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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

‘독자 기만’ 기사형광고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기사형광고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등록 2021.12.17 16:32
조회 206

12월 14일(화) 오후 2시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이하 민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민병덕․유정주․이재정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공동으로 <‘독자기만’ 기사형광고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엔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홍보대행사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고 기사형광고를 2천 여 건 작성해 10년 간 홈페이지에 뉴스로 싣는가 하면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송출해온 행태가 드러나 사실상 포털 퇴출에 해당되는 제휴등급 ‘강등’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기사형광고로 뉴스 이용자 등 시민 피해를 막고, 불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사회는 이강혁 변호사, 주제발표는 뉴스타파 김강민 기자와 민변 류신환 변호사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주용 언론중재위원회 심의1팀장,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민언련 정책위원), 이은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장,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이 나섰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3시 간여 가까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민언련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은 1월 중 민변과 시민피해소송단을 모집하는 등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1.jpg△민언련 조영수 협동사무처장과 민변 이강혁 변호사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과 김승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사형광고가 시민의 알권리를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포털 또한 지배적 뉴스 유통사업자로서 시민들에게 기사형광고를 무분별하게 노출하는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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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하는 김승원 의원과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주제발표에 나선 김강민 기자는 기사형광고가 언론신뢰도를 떨어뜨리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기사형광고 규제제도가 없어지게 된 배경과 기사형광고로 발생하는 시민들 피해사례 등을 언급하며 기사형광고 규제가 언론신뢰도 회복에 주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류신환 변호사는 현행 제도에서 기사형광고에 대한 규제를 언론사 자율에 맡기도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고, 언론사와 포털 모두 기사형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표시광고법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사형광고를 규율하도록 하는 안으로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소개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기사형광고 일반을 규율하면 일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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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자로 나선 뉴스타파 김강민 기자, 민변 류신환 변호사

 

민언련 정책위원 자격으로 토론에 나선 유승현 특임교수는 “기사형 광고의 문제는 결국 포털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도를 통해 자율적인 제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더 나아가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포털 스스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자율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과 언론사와의 관계 등을 재정립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에서는 기사형광고를 ‘홍보성광고’ 또는 ‘협찬’이란 이름으로 교묘히 속여 시민들을 기만하는 언론사의 행태가 거듭 지적되었고, 또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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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주용 언론중재위원회 심의1팀장, 유승현 한양대 특임교수(민언련 정책위원),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 이은용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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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기만’ 기사형광고 토론회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