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가인권위가 인정했다! 공영방송 MBC는 국가인권위 권고안 조속히 이행하라! -1-
등록 2020.07.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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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인정했다! 공영방송 MBC는 국가인권위 권고안 조속히 이행하라!

-대전MBC아나운서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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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9년 6월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들은 고용형태에 있어 여성 아나운서를 성차별하는 대전MBC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여성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에는 특수고용 즉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과 이에 따라 각종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남성 아나운서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임을 적시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인 대전MBC에 남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를 조정하고 차별 행위를 중단할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MBC는 국가인권위원위 진정을 사유로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보복성 업무배제를 하였습니다.

 

✔️성별 분리 채용의 채용 성차별 문제를 공론화하여 싸우고 있는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의 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하고자, 노동/언론/여성/인권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월 17일 국가인권위에서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의 진정에 대한 결과(결정례)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대전MBC에는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 대책 마련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업무 수행한 여성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인권위 진정 후 가한 불이익(부당업무배제에 따른 임금 급감 등)에 위로금 지급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진정으로 대전 외에도 MBC지역방송사 거의 전반(총 12개 지역방송사)에서 여성 아나운서만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있는 실태도 드러났기에, 🔺MBC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 위한 대책마련도 권고했습니다.

 

✔️이제는 MBC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의 내용을 사측이 조속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