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박석운 공동대표 모욕죄 기소 무죄 확정에 대한 논평

박석운 대표 모욕죄 무죄 판결, 사필귀정이다
등록 2016.10.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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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대표 모욕죄 무죄 판결, 사필귀정이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 반드시 책임 물을 것-

 

경찰이 우리단체 박석운 공동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무죄가 확정됐다.

 

 

 

 

2014년 4월 박석운 대표는 국가정보원 등의 ‘관권부정선거 증거조작 특검도입 촉구 농성'을 벌이던 중 집회를 방해하고, 영장제시도 없이 비가림막을 압수해가려던 종로경철서 경비과장에게 압수수색 영장도 모르니 "무식하다'고 말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 등의 집회장소 침탈과 영장 없는 압수가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가벼운 수준의 모욕적 표현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너무도 상식적인 판결이며, 초법적인 공권력 남용을 일삼고 정당한 항의조차 탄압하려는 경찰의 행태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다.

 

 당시 박석운 대표는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수차례 영장제시를 요구했으나, ‘법정 가서 따지세요’라는 등 딴청을 피우자 ‘경비과장이 어찌 그런 것도 모르냐, 무식하다’라고 한 정도이다. 이 정도를 가지고 경찰관을 “모욕”한 것이라며 고소한 것은 도둑에게 '도둑이야'라고 외치니 '왜 도둑이라 외치냐'고 겁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법원의 판결로 공권력남용에 일정한 제동이 걸리겠지만 여기서 끝낼 일이 아니다. 경찰의 영장 없는 집회장소 침탈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니, 당시 종로서장과 경비과장의 직권남용과 집회방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민사상 국가배상 소송도 벌여 차제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릴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임무가 정권보위 차원의 집회시위 탄압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임을 분명히 깨닫는 계기로 만들 것이다.   

 

 

2016년 10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