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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언련] 김영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은 당장 사퇴하라!
등록 2022.07.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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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은 당장 사퇴하라!

 

 

김영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의혹으로 고발된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가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지 9개월 만이다. 이로써 현직 언론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이 지역 건설업체 대표가 제안한 사모펀드에 부적절한 투자를 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9월 MBC <스트레이트>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언론사 사장이 ‘경언유착’ 주인공으로 등장한 상황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언론윤리 측면에서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추가로 회사 내 광고비와 발전기금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나 고발당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김진수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김진수 사장은 ‘개인 판단에 따른 투자’이며 ‘불법적인 일을 하지는 않아 문제 되지 않는다’며 후안무치로 일관했고, 부산일보 사측은 도리어 노조를 비방하는 사내 호소문을 내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부산일보 대주주 정수장학회는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을 재선임함으로써 쐐기를 박았다.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시민사회의 규탄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공영방송 탐사프로그램의 의혹 제기에도, 언론노조의 규탄 성명과 숱한 기자회견, 삭발투쟁, 천막농성에도 수사 결과만을 부르짖던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은 이제 스스로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경찰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본인의 말에 마지막 책임이라도 져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은 당장 사퇴하라. 

 

 

2022년 7월 20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