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포커스(~2023)_

신문 산업 진흥을 위한 향후 과제

차기 정부를 위한 5가지 신문정책 제안
등록 2017.03.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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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짓는 경선이 진행되고 있어 미디어정책 공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우리에겐 공영방송 정상화와 해직언론인 복직 등 긴급한 미디어 관련 과제들이 있다. 반면에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신문도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들이 있다. 차기 정부를 위한 5가지 신문정책 제안을 살펴보자.  

 

1. [신문다양성과 산업진흥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신문다양성과 산업진흥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민주적 여론형성에 있어서 신문의 다양성은 전제조건이고 헌법적 요청이다. 심각한 신문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진흥책을 마련해야 할 이유이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기존의 신문진흥정책과 제도를 점검해서 신문다양성 확보의 전제인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법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신문현업, 학계, 기자협회, 언론노조, 시민언론단체,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해야 할 것이다.  

 

주요 논의 의제는 신문을 둘러싼 미디어환경 점검 및 해외 사례 검토, 신문저널리즘 향상 방안, 현행 신문진흥정책과 법제 점검(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 디지털(모바일) 환경에서 신문진흥정책과 법제 개선 방향, 인터넷뉴스미디어 법제 정비와 진흥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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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문법 보강

 

2009년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로 엉망이 된 신문법을 보강해야 한다. 그러나 신문법을 2009년 이전으로 보강하기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신문 편집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제도를 복원하되,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긴 어렵지만 지역신문법처럼 진흥제도와 연계시킬 필요는 있다. 

 

일간신문-종편, 뉴스통신-보도채널이 등장한 상황에서 겸영금지 등 신문 독과점 규제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으므로 신문법의 여론집중도 조사나 방송법의 여론지배력 규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신문경영 투명성 보장을 위한 발행 부수, 유가판매 부수 등의 신고 및 검증 여부는 향후 신문관계 기금 지원과 정부 광고 배정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다. 실제 종편 참여 일간신문들은 발행 부수 등 경영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101회 언론포커스 02(2009년 신문법 통과).jpg

 

 

3. 신문진흥제도 재구성

 

신문다양성 보장을 위한 신문진흥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 미디어환경이 급변하고 종편 개국 등 신문광고 시장이 잠식되면서 위기는 심화되고 있으나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신문진흥제도는 축소되고 있다. 

 

신문진흥정책과 사업을 총괄한 신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언론진흥재단은 자율적이고 공정한 저널리즘 및 언론산업 연구·연수·진흥 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기능도 신설되는 신문위원회가 흡수하고 신문진흥 실무는 언론진흥재단이 맡아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신문산업의 전통적인 생산·유통시스템(인쇄 및 배달)을 구조개선하고 디지털 고도화 등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와 같이 한시적인 기금이나 사업비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문산업을 긴급 지원해야 한다. 

 

 

 4. 신문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신문고시 등 신문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그간 신문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왜곡시키는 경품과 무가지 규제를 위해 신문고시를 제정해 시행해왔다. 그런데 신문고시는 현재 시한을 연장하지 못해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신문고시를 재발령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신문법을 개정하여 문체부가 신문시장을 모니터하고 불공정 행위가 만연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감독과 단속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광고 배정의 경우에도 유료부수 등의 경영 자료 공개 및 검증과 함께 신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와 같은 기준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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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신문지원제도 재정비

 

지역신문지원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2015년 12월에 지역신문지원특별법 6년 시한이 연장(2차 연장)되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에서 언론진흥기금과 재원구조 및 주요 사업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법과 기금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도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으며 기금 지원의 강력한 선택과 집중 방식이었던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제도가 계속 흔들리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신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육성지원을 위한 책무 규정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기본취지(선택과 집중, 선별적인 지원)를 살리는 방향에서 제도와 기금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통합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성(민언련 정책위원, 한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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