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검찰은 KBS 도청 사건 즉각 재수사하라!
고대영 사장도 수사하라!
등록 2017.06.11 17:12
조회 1253

지난 8일, 뉴스타파가 2011년 6월 정치권과 언론계를 발칵 뒤집었던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한 단독보도를 내놨다. 사건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임창건 현 KBS 아트비전 감사는 “민주당 사람 도움을 받아 녹음기 같은, 핸드폰 같은 것을 민주당 누가 갖다 (놔)줬다”며 도청 정황을 설명했다. 임 감사는 또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폭로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녹취록에 대해서 “녹취록은 아니고 발언을 정리한 보고서를 우리(KBS)가 만들었다”고 시인했다. 또 “(당시) 대외업무는 보도본부장이 관장했다”면서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현 KBS사장의 개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2015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대영 사장은 “도청은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뉴스타파가 보도했듯, “KBS 인사가 수신료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수신료 관련 회의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일종의 보고서를 만든 뒤 이를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였던 한선교 의원에게 건네줬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로써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되었던 KBS 도청 의혹을 재수사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2011년 7월 영등포경찰서는 KBS 국회 출입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해당 기자가 핵심 증거물인 휴대폰과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 흐지부지됐다. 

 

6년이 흘렀지만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만큼 이제는 검찰이 나서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도청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아직 3년 이상이 남았다. 더군다나 공영방송이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 이익을 위해 기자들을 동원하고 도청을 지시한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KBS 고대영 사장도 재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대영 사장은 보도본부장으로서 당시 최고위 책임자였고 KBS와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간의 ‘공모 관계’를 주도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대영 사장은 6년 전 도청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구 여권 세력의 지원을 받아 결국 박근혜 정권 하에서 사장까지 올랐다. 뿐만 아니라 그 기간 꾸준히 KBS가 ‘친박 방송’으로 전락한 점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검찰의 재수사를 시작으로 KBS 정상화를 위한 작업이 착수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당연히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부역자’ 고대영 사장의 퇴진이다. 새로운 증언이 나왔고 공소시효도 한참 남았으며 용의자들은 여전히 KBS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사법 당국은 머뭇거리지 말고 KBS 도청 사건 재수사에 나서길 바란다. 더불어 KBS 내부의 양심세력들도 고대영 사장의 퇴진과 KBS 정상화에 행동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comment_20170611_03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