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자유한국당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KBS 사장 출석 요구를 멈춰라
등록 2019.07.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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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양승동 KBS 사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중도퇴장했다. KBS <시사기획 창>(6/18)의 ‘복마전 태양광 사업’편 재방송 중단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다며 양승동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KBS가 이를 거절했다는게 이유였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심지어 22일로 예정되어 있던 KBS의 현안보고를 19일로 변경해 앞당기면서 양승동 사장을 출석시키겠다고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같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KBS에 외압을 가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발의 이유는 윤도한 수석이 KBS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청와대가 왜곡된 내용을 지적하며 정정 보도를 요청한 것을 위법이라 주장하며 고발까지 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굳이 양승동 사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정치적 심문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와 같은 출석 요구는 방송법에 명시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방송법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금하고 있다. 방송사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편성 보도에 관련되지 않은 인물의 간섭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장도 방송내용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를 위해 사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위법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부당한 출석요구가 용인된다면 공영방송에게는 또다른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는 것이며, 정치권이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하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KBS는 해당 문제에 대해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이 내부규정과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해 검증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외압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재방송 중단은 이런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정당한 절차였다. 오로지 자유한국당만이 이를 외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양승동 사장 출석 요구를 멈춰야한다. 더불어 민주당도 정무적 이유로 이런 부당한 출석 요구에 동의한 것을 반성해야 하며 다시 용인해서는 안 된다.

<끝>

 

2019년 7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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