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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관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의견
등록 2021.08.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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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관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의견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1년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이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의 피해구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또한 법안 취지와 다르게 남용 또는 악용될 소지가 크거나 오히려 시민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은 시민사회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법을 마련한 후 개정할 것과 함께 국민들에게 그 추진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입증책임 전환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시민의 피해구제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개정안 제30조의2에서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액배상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자인 일반 시민이 언론 등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언론사와 비교해 일반 시민은 상당한 정보 불균등 상태에 있는데 언론보도 사건의 특성상 언론사가 대부분 취재 및 사실관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증거의 편재현상이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하는 고의·과실 요건으로도 시민들이 언론사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고의·중과실까지 입증해야 할 경우 이번 개정안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만 배액배상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인 일반 시민 피해자가 허위·조작보도로 인해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됐음을 입증하고 더 나아가 그 보도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까지 입증해야 한다면, 고액의 소송비용으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법원이 실제 배액배상을 인정할 가능성도 높지 않으니 시민피해 구제책으로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현재 개정안에는 일반 시민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고의·중과실 입증에 관한 책임전환 또는 완화의 조항이 없다. 징벌적 손배해상을 인정하는 여타의 규정은 고의·과실 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행위자가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균형을 위해 언론보도의 경우도 행위자인 언론 등이 허위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허위·조작보도를 한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면 언론 등은 허위·조작보도를 한 것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식의 입증책임 배분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일반 시민이 피해자일 경우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전환하거나 완화해야 시민피해 구제효과를 높이겠다는 법안의 핵심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둘째, 개정안 제30조의 3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줄 수 있다면서 이 조항에 열거된 각 사항을 하나라도 피해자가 입증하면 고의·중과실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의·중과실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각호의 내용은 악의적인(의도적이고) 허위·조작보도에 관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은 구체적이지 않으면서 언론의 고의·중과실 입증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4호의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위법성과 피해의 중대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매우 심각한 위법성을 갖고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라는 표현에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의 추상적 요건은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개정안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배액배상제 적용을 위한 전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전면 수정하고, 세부조항은 삭제가 바람직하다.

 

셋째, 고위공직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주요주주, 임원에 대해서는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악의적 허위조작보도’ 예시는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요건을 아무리 세밀하게 규정하더라도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악용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재직 중 보도된 기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가능하므로 이를 막을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12호의 조항은 퇴직 후 2개월까지만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어 퇴직 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구상권 청구 조항을 삭제하라. 개정안 내용 중 “언론사 등이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언론보도를 작성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목은 일견 언론사가 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기자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언론보도에 대한 소송이 청구될 때 언론사와 함께 기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되기 때문이지 구상권은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없다. 현행 언론중재법 제30조에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좁히지 않은 채 구상권 청구 조항이 개정안에 명시되면, 오히려 기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자에 대한 언론사의 구상권 행사를 공식화·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 별첨 : 민주언론시민연합·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대론 안된다 “핵심은 시민권리 강화”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4명의 의견 요지를 참조로 첨부한다.

 

2021년 8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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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민언련·언론정보학회 주최 언론중재법 개정안 긴급 토론회 요지(4개)

 

토론 요지①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한서대 교수

 

1. 언론중재법상 배액배상제 기본 입장

 

o 배액배상제 도입이 아니라 시민의 언론피해구제 강화가 핵심이다. 징벌적 손배제, 더 정확하게 배액배상제는 시민의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다.

o 배액배상제(3~5배 배상제)는 미국 보통법에 근거한 징벌적 손배제이기보다는 미국 반독점법이나 소비자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액(배수)배상제와 연관된다. 미국 징벌적 손배제와 같은 징벌적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o 언론보도에 대한 배액배상제나 기사열람차단권과 관련된 해외입법 사례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잘못된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에는 우리나라 언론조정중재와 같은 피해구제 제도가 없다. 또 2004년부터 악의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2004년엔 시민언론단체와 변호사단체에 의해 징벌적 손배제를 담은 언론피해구제법안이 입법청원 된 적이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이런 논의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실패한 것도 사실이다.

o 언론중재법에 배액배상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허위조작정보(보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배액배상제는 허위조작보도를 줄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o 우리나라 19개 법률에 자리 잡은 3~5배 배액배상제 형식이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악용을 차단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배액배상제가 언론의 권력비판 보도, 탐사보도 등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어 아주 면밀한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

o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가 배액배상제 요건이란 점에서 언론사와 비교하여 정보 불균등 상태에 있는 일반 시민은 ‘고의 중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때문에 일반 시민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언론사가 고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언론보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일반 시민 원고가 중과실 추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 권력자는 고의 중과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등 기본적으로 배액배상제 활용이 어렵게 돼야 한다. 일반 시민만 배액배상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o 언론중재법상 배액배상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법원의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이 있지 않으면 한계는 분명하다.

 

 

2.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o 민주당 언론중재법안은 3배 배상제에서 5배 배상제로 강화했고 언론사 매출액 기준 손배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지정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시민의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추후보도청구권을 보강하고, 우려도 있지만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 정도이다. 시민이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정보 불균등 상태에 있는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라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묻고 싶다.

o 법안 제30조의2 제2항에는 공직자와 대기업 등 권력자들은 언론사가 악의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에만 배액배상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와 공직자 등 권력자에게 적용될 악의적인 허위조작보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제30조의2 제2항의 악의적인 허위조작보도 요건은 공직자나 대기업 등 권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적용되는 배액배상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수도 있다. 공직자나 대기업 등은 언론보도가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고 사회의 여론형성 등에 기여할 경우에는 배액배상제 청구가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제대로 수정되지 않으면 시민에게는 배액배상제의 실익이 없고 권력자들에게 배액배상제를 악용할 길을 열어줄 것이다.

o 개정안에서 고의 중과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법안 제30조3의 ‘고의·중과실의 추정’은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있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고, 일부에서는 입증책임 전환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문상 법원에서 고의·중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이거나 「제조물책임법」에 있는 ‘결함 등의 추정’ 같이 피해자가 입증하기 쉽도록 한 추정요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섯 가지 고의· 중과실 추정 요건은 대부분 문제가 심각하다. 취재과정에서 언론보도 본질과 관련 없는 위법이 있는 경우나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조정 결과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경우가 배액배상제의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는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 배액배상제의 고의·중과실 추정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고의·중과실의 추정’ 요건은 내용을 전면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고의 중과실을 쉽게 추정하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비판적 언론보도를 차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o 법안 제30조2항에 언론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 매출액 등이 산정기준이다. 산정기준에 언론사 매출액이 포함되고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지정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법원이 여러 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방안인가? 고의 중과실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에는 상한선(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1000)의 5배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o 법안 제30조4의 구상권 청구 요건도 문제다. 배액배상제 소송에서 기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내용이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의 책임이 특정 기자에게만 있거나 그 과정에서 언론사를 기망했는지를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규정이 언론사에 악용되어 기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o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대안은 우리가 주장해온 시민을 위한 언론피해구제 강화라는 취지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권력자와 권력집단의 배액배상제 악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장치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특히 언론중재법에 담을 배액배상제가 여러 우려를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토론 요지②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오늘 토론의 형식이 난상토론이라고 알고 있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생각하는 쟁점 부분에 한정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과 소관 소위에서 통과되었을 뿐인 법률안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과 현업단체가 만족할 수준의 완벽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언론 관련 중요 법안이라 소위 통과가 이 정도의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새삼 언론의 힘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이번 소위에서의 대안 통과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 문제라든가 다른 언론 관련 법안도 함께 논의하여 통과시키지 않은 면 등등 현 집권여당이 보여준 절차 진행의 모습에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는 10여년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비롯한 언론 피해 구제책 강화,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언론의 독립성 강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를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중요 추진 법안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오늘의 의견이 소위에서 막 통과된 개정안에 대하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의 전면 반대나 전면 찬성 취지로 곡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론은 뉴스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현안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일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사람을 대상화하여 소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뉴스정보의 소비자도 사람이고 뉴스정보의 소재도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언론 피해의 구제 문제를 중히 다루는 가장 기본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명백한 언론 피해자에게 언론과의 중재를 요구하는 듯한 인상으로 언론중재를 법률명에 사용하고 앞에 내세운 형태가 우선 아쉽습니다. 언론피해구제법으로 명칭 변경하여 언론의 피해 구제 절차를 위한 법률임을 선명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민단체와 현업단체의 법개정을 둘러싼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는 이런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중재 절차가 이용되지도 않습니다. 현실과도 맞지 않는 중재라는 표현을 법률명으로 사용하고 위원회 명칭으로 사용하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대부분 실제 운용과 일치하게 조정위원회 용어를 사용합니다. 중재 표현을 내새우는 것은 비교적 대등한 당사자끼리 단판으로 불복 없이 분쟁을 종결하는 상사중재원 정도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중재 절차가 중심입니다.

 

정정보도가 원래 보도의 시간, 분량, 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경우 크게 조정절차와 소송절차로 나누어 그 예상 효과와 우려되는 점을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동일 효과 발생 가능한 방법’으로 하라는 문구가 법문언으로서 더 세련된 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 운용에 있어 ‘동일 효과’가 축소 해석되는 실태가 지속되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과장적 예를 들어보자면 동일 효과라는 실질을 중시하는 형태의 현행 법문을 넓게 해석하면 열흘 간 이어진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에 있어 동일 효과를 위해서는 똑같이 열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효과가 나올 때까지 보름이나 한달 간 정정보도를 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의 동일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다 보니 이번 개정안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기존 법문이 실질을 중시하는 반면 개정안이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어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는 법관의 판단을 구속하는 일응의 기준을 간이하게 제시하여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정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언론사가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잦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조정에서는 정정보도의 최소한의 시간, 분량, 크기를 권고 형태로, 소송에서는 현재의 개정안보다 강화하여 동일 시간, 분량, 크기로 하는 의무 규정으로 두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조정 절차에서는 향후 소송으로 이어져 원보도와 동일 수준으로 판결이 날 위험을 언론사에서 적절히 고려하여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적극 응하여 피해 구제책도 현행보다 강화하고 분쟁도 더 빠르게 종결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새롭게 사용되는 용어로 보이나, 실제 언론피해구제 절차에 있어서는 소송절차에 한정하여 전체 또는 일부 기사에 대한 기사삭제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민법 상 방해배제청구권을 준용하는 인격권 상의 권리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도 정정이나 반론, 위자료를 청구해도 양자 간의 합의로 기사 내용의 일부 삭제로 조정하는 경우는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정을 시작할 수 있는 청구권 근거 규정을 정정과 반론 이외에도 신설하는 것에 피해자 구제책 다양화라는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17조의2 1항 각호 중 1호의 규정이 정정보도 사유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인상을 주어 정정보도 사실상 범위를 넓히는 언론의 자유 제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2호의 사생활의 범위는 기존의 공인, 사인 이론이나 공적 사안과 사적 사안의 구분 법리 등으로 풀어가야 할 것인데 전문가 사이에서도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 존재하는 점, 그리고 3호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인상을 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정정, 반론, 추후, 열람차단 청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확정 전에 표시하도록 하는 특칙 조항의 내용이 합쳐지면 청구만으로 표시하게 하여 문제 있는 보도처럼 인식될 수 있어 권력이나 자본의 악용이 가능하고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민변 미디어언론위도 도입 취지에 찬성하나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사의 전부나 일부의 열람차단청구권 행사 규정을 조정절차나 소송절차에서 가능하도록 개정안과 같이 두어 피해자의 선택폭을 넓히는 취지로 피해구제책을 다양화하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특칙에서는 제외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포탈에 표시하도록 하는 신설 규정은 피해 구제 강화책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찬성합니다.

 

논란이 많은 매출액 기준 손해액 산정 규정과 관련하여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법문상 ‘고려’하여 인정한다고 하고 있어 매출액 산정이 그대로 손해액 산정으로 이어지는 형태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특히나, 마치 매출액이 그대로 손해액 산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언론 보도되거나 현업단체에서 오해 또는 곡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려하라고 하는 부분이기에 법관의 손해액 산정 판단을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의 규모에 따라 피해 구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요즘의 언론사 매출액이라는 것이 본업으로 인한 매출 이외에 임대업, 골프장 사업 등 각종 자산 증식과 투자로 인한 매출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알고 있어 그러한 매출액까지 언론 피해 손해액 산정에 고려함이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 일사일매체, 일사다매체, 다사다매체 등 언론사의 운용 방식에 따라 실제 영향력이나 전체적 순익과 무관한 데이터가 손해액 산정에 무익하게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배액배상 규정 도입을 전제로 손해액 하한 규정을 두어 매출액 규모와 무관하게 피해 구제 강화 취지를 살리고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언론 피해 관련 매출을 의무적으로 법정에 제출하여 고려사유로 삼도록 절차 자체를 중시하는 형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보도 특칙의 경우 모든 언론 보도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피해에 배액배상 가능하도록 하는 간단한 형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 법원의 언론 위자료 산정 기준을 배액배상의 예시사유로 삼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불필요하게 도입하려 시도함으로써 괜한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허위조작정보에 한정하는 형태로 적용 범위도 축소하여 오히려 피해구제 현실화 취지가 퇴색됩니다. 또한 공직자나 재벌이 배액배상제 주체가 됨에 있어 악의나 각호 사유로 축소하도록 하는 2항 부분도 모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후구제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인과 재벌이 배액배상을 요구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공인과 재벌이라고 하여 언론 사업을 위해 소재로서 소비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이 배액배상을 이용하려면 공인이론, 보도의 공익성, 실제의 취재노력, 진실성,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의 존재, 보도 대상들에 대한 사회의 높은 윤리적 기대감 등 배액배상 이전에 일부라도 언론사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을 위해 넘어야 할 법리의 산이 많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은 본안의 승소냐 패소냐가 아니라 사실상의 힘과 경제력이 있는 쪽이 원고가 되어 제기하는 배액배상을 적용한 거액의 가압류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로 들어오는 가압류는 당장의 언론사 운영이나 기자의 생계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구제수단이 아닌 사전보전조치이기 때문에 당장에 신청 이후 재판 확정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악용의 소지가 크다는데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형태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보전조치(가압류 등)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소권남용이론 또는 괴롭힘소송방지법 등 발의된 법률안으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등 사전조치가 아닌 본안 소송의 제기 그 자체가 전략적 봉쇄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취지의 최근 언론보도나 현업단체 반응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괴롭히는 목적의 거액의 소송 자체가 최근 패소시의 소송비용 부담의 증가로 쉽게 생각할 방법도 아니고, 사회의 공익적 사안에 대한 진실한 취재 노력이 깃든 보도는 언론사가 패소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막말로 총칼을 들이대도 쓸 건 쓴다는 분들이 지지도 않을 소송 대응한다고 취재나 보도 못해 언론의 자유 위축된다고 함은 우려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의 경우 언론의 자유 상 과도한 면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각호에서 예시를 들어 추정까지 나아감은 과도하고, 언론사 측이 스스로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경우 배액배상의 특칙 적용을 하지 않는 형태의 입증책임 전환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사건의 특성상 언론사가 대부분의 취재나 사실관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증거의 편재 현상이 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각호의 사유들은 추정 예시로 사용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추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삭제함이 마땅하나, 추정의 예시가 아닌 법원에서 고의 중과실 인정하는데 참작할 사유 정도로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토론 요지③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언론중재법 등 개정이 막바지에 왔으니 법안의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 통과 여부라고 생각해 언론계와 언론학계의 반대 이유에 우선 반론을 펴고 싶다. 기자협회나 언론노조 등 현업단체는 참담한 언론상황에서 지금까지 뭘 하다가 언론개혁법안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적 합의는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로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본다.

 

개정안은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 선정적인 기사와 어뷰징 기사를 강요하고 때로는 허위조작보도까지 하게 되는 분위기에서 언론노동자를 사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기도 하다. 언론노동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야 하는 일 아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걸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게 징벌적 배상제 반대 논리가 될 수는 없다.

 

탐사보도가 위축된다는 논리도 있는데, 탐사보도가 아무리 중요해도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공익 목적인 경우 위법성이 있어도 법원에서 봐준다. 현실적 악의 문제도 악의를 갖고 취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중과실 문제도 웬만큼 훈련받은 기자라면 중과실을 범하지 않는다. 지금 어뷰징팀은 저널리즘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이가 많아서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는 것이다.

 

언론학자 중에는 우리 법체계가 영미법 계통과 안 맞다는 얘기도 하는데, 영미법은 특별법으로는 관련 조항이 없지만 상법에서 엄청난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게 해놓고 언론사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미법의 ‘무한손배’ 정신을 살리면서도 5배 이내로 제한해서 과잉처벌이나 불확실성을 없애자는 건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법은 사회 현실과 필요에 의해 만드는 것이지 영미법이면 어떻고 고조선 8조법금(法禁)이면 어떤가? 고조선 8조법금에도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노비가 안 되려면 50만전을 내야 한다고 징벌적 배상을 규정해 놨다. 우리는 왜 고조선 시대의 법정신도 못 살리는가?

 

지난번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전문가 진술 청취를 할 때 나는 우리나라 판사들의 보수성향을 감안해서 상한선을 10배로 하는 등 상하한선을 둬야 한다고 진술했다. 문체위에 올라온 안에는 하한선을 삭제하고 상한선만 5배 이내로 규정했는데 징벌성이 상당히 약해진 조항이라고 본다.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6개 규정을 두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다. 기자들이 6개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장점이 기대되는 한편으로 그것만 지키면 면책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하거나 언론중재법에서는 삭제하고 하위법규로 자세히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뉴스보도를 한 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언론사(데스크 등)를 기망한 경우에만 인정한 것은 기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다만 언론사 내부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기자가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있다. 취재 단계에서 어디까지 데스크에 보고하는 게 기망 여부에 해당하는지 취재보도준칙 같은 데 자세히 규정해 두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공직자나 대기업 주주·임원 등의 경우 악의를 갖고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만 고의∙ 중과실에 의한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한 것은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한 ‘3중 방패’라 할 수 있다. 이는 공직자 등의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의 가능성도 열어 준다. 미국에서는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은 법원이 대개 각하 결정을 내리는데, 우리도 법원의 판단에 맡겨 ‘언론자유’와 ‘피해구제’의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한다.

 

물론 공직자나 대기업 주주·임원보다 일반 시민의 피해 상황을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행법 아래서는 소송비용에 견주어 배상액이 적은 탓도 있지만 입증 책임 부담으로 개인은 언론사에 대응하기 힘들어 대부분 자포자기한다. 우리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인 일반 개인에게 ‘언론의 고의·중과실이 있었다’는 입증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 일반인의 경우 언론사 쪽이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중재위가 기사 열람과 검색을 차단해 피해구제를 한 사례가 전체의 30%에 이를 만큼 이미 일반화해 입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기사 열람 차단은 긴급구제절차이기 때문에 입법이 강화되면 피해구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 같다. 다만 공적 사안에 관련되거나 공인의 경우 기사 열람이 쉽게 차단되면 건전한 공론장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사 열람 차단은 개인의 사생활 등에 한정하도록 명시하고 공론장 활성화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안은 반론과 정정보도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토론 요지④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 개혁이 시대적 화두다. 특히 언론의 신뢰 향상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언론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는 것은 편파성 및 오보로 인한 시민의 피해임에도, 논의되는 언론중재법에는 그 취지와 달성하지 못하고 정작 취지와 무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한다.

 

1. 전략적 봉쇄 소송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o 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의 경우 악의에 의한 보도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악의에 의한 보도의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보도 자체를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있음(2019년 언론 관련 소송 제기 원고의 42.4%가 고위 공직자, 기업, 공적 인물로 31.4%인 일반인에 비해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언론소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 이와는 별개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현실화해야 할 필요 있음(2019년 손해배상 인용액 53.8% 500만원 이하)

 

2. 과잉금지 원칙 위배, 이중 처벌 등 위헌 소지

o 기존의 명예훼손 처벌도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이에 대한 조정 없이 징벌적 손배제를 추가하여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음

☞ 기존 명예훼손 관련 법제: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자 명예훼손죄, 출판물(신문, 잡지, 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가중 처벌, 모욕죄 △「민법」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가중 처벌

 

3.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으로 표현의 자유 제약

o 열람차단은 기사 삭제와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에 청구 요건이 분명하고 엄격하게 제시돼야 함에도 개정안의 요건은 너무 추상적. 열람차단 청구 표시 제도는 인격권침해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반면 공적 사안과 인물에 대한 보도의 시의성을 제한하고, 기사의 신뢰를 훼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4. 민주당의 언론개혁 핵심과제 방기

o 저널리즘의 회복은 정치권력, 경제권력, 언론사주 권력으로부터 언론이 독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을 때 가능

o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으나, 국민의힘의 과방위 보이콧을 핑계 대며 아무 진전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KBS, MBC의 이사추천 절차 진행중.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문체위 소관 법안이나 「언론중재법」만 처리/지역신문 육성을 위해 지역신문 발전기금 예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함에도 문체부는 내년도 사업비 예산을 도리어 삭감함

 

5.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 과정

o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면, 언론종사자 당사자도 더 나은 구제절차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므로 풍부한 논의가 전제된다면 국회 합의에 의한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지금 여당이 언론당사자나 야당과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