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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풀리지 않은 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등록 2022.04.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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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풀리지 않은 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검찰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윤석열 당선자 최측근이자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주장이 잇달아 나오더니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월 6일 한동훈 검사장이 ‘나를 팔라’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하여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된 MBC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사건을 언론에 처음 알린 제보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20년 4월 7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지 2년 만이다.

 

2년간 시간 끈 검찰, 수사의지 있었나

그러나 검찰은 사건 초기 적극적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보낸 다섯 차례 편지 말고는 다른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취재를 시작한 뒤 두 달간 한동훈 검사장과 총 327번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도 내용확보는 하지 못했다. 검찰은 핵심 증거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 휴대폰에 대해 22개월이나 시간을 끌고도 “포렌식에 실패했다”고 밝혔을 뿐이다.

그 사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한동훈 검사장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현재 기술력으로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해당 휴대폰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증거이기도 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장과 배혜림 채널A 전 법조팀장은 MBC 보도 전후 수시로 소통하면서 “녹음파일 없다고, 내가 아니라고 발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법조담당도 아닌 채널A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동훈 검사장 녹음파일 존재 여부를 물었다는 정황까지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사건의 핵심인 녹음파일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노트북과 휴대전화 초기화로 인멸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해소되지 않은 의혹과 정치적 면죄부

우리는 한국 언론사에 전대미문의 흑역사를 남긴 채널A 기자들의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검찰이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검찰은 늦장 수사와 시간 끌기,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적절한 감찰 개입 및 수사방해로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팀은 지난해 1월부터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10여 차례 이상 올렸다. 그때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던 검찰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석연치 않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왜 실패했는지 설명조차 없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 노력 없이 부당한 검찰권력의 행사 의혹에 대해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다면, 새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것을 우려하는 국민의 불신과 걱정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언론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권력에 유착하여 전횡을 행사해서도 안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검언유착 사건의 모든 의혹이 철저하게 규명되고 해소되는 그날까지 진실을 원하는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2년 4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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