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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언련네트워크]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난 '5.18 북한 개입설'을 지면광고로 실은 조선일보 규탄한다
‘5·18 북한 개입설’ 명백한 허위사실 지면에 그대로 게재...광고 뒤에 숨어 최소한의 언론윤리 망각한 부끄러운 저널리즘
등록 2022.04.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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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난 '5.18 북한 개입설'을 지면광고로 실은 조선일보 규탄한다

'5·18 북한 개입설' 명백한 허위사실 지면에 그대로 게재

광고 뒤에 숨어 최소한의 언론윤리 망각한 부끄러운 저널리즘

 

조선일보는 4월 12일자 신문지면을 통해 ‘한 육사인의 호소’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광고는 지만원 씨가 낸 것으로, 조선일보는 “5·18은 북한이 저지른 전쟁범죄라는 결론을 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지 씨의 주장을 그대로 게재했다.

 

지 씨는 지난 2002년에도 5·18민주화운동을 ‘소수 좌익과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으로 비하한 광고를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에 게재했다가 송사에 휘말렸고,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지 씨는 광고를 통해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역사의 진실을 밝힌 행위가 이렇게 몰매를 맞아야 하는 건가”라며 불복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법원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지 씨가 웹사이트, 호외, 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

 

이날 게재된 광고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일방적 주장이 유력 언론지면에 광고라는 이름으로 게재된 것으로,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저널리즘을 드러내고 있다.

 

광고의 영역은 일반적인 저널리즘보다 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나 사회통념을 벗어나 언론윤리를 훼손하는 영역까지 언론을 통해 무방비로 노출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광고자율심의규정 제1조도 광고윤리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 13일, 해당 광고를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위반으로 신문윤리위원회에 독자불만처리 접수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반사회적, 반공익적 광고가 다시는 신문 지면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해당 강령, 규정에 부합하는 엄중한 심의를 통해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2022년 4월 13일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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