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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성명]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 해임 무효'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등록 2014.01.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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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 해임 무효'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에 대한 사측의 해임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지만, 1심 법원 뿐 아니라 항소심 법원까지 상식과 정의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해직 언론인 복직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사법부의 새해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환영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신문사의 편집권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신문사가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영리성과 효율성에 입각한 기업의 의사결정과 달리, 신문사의 편집권은 신문사 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2011년 당시 부산일보 사측이 개별 기사 내용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많았고 그 내용도 특정 정당에 편향돼 있었던 만큼 사측의 지시는 부당한 편집권 행사에 해당하며, 이정호 편집국장이 이를 거부한 것은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틈만 나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언론의 자유를 외치다 해직된 언론인을 외면하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박근혜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다.

 

부산일보 사측은 즉각 이정호 전 편집국장을 복직시켜라. 대법원 상고와 같은 구차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고, 언론사답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라. 평생 기자로 살아온 한 언론인에게 더 이상 고통을 안기지 말고, 공정 보도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 박근혜 정부도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에 귀를 기울여라.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해직 언론인 복직과 공정 보도를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서라. 더 이상 대한민국 언론사에 오명을 남기지 말라.

 

 

2014년 1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