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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성명]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정정 보도 하라
등록 2014.04.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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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정정 보도 하라

고등법원도 ‘허리우드 액션’ 허위로 판결

  


방송 역사에 길이 남을 치욕스러운 ‘허리우드’ 액션 허위 보도가 또 다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지난 2012년 5월 17일 “권재홍 본부장이 퇴근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는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뉴스데스크에 정정 보도문을 게재 낭독하고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보도가 명백한 허위 보도였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뉴스데스크 보도는 조합원들이 권재홍에게 물리적 충격 가했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이런 보도 내용은 현장 동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사측은 자체 촬영한 동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시했지만,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만큼 재판부는 더 따질 것도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보도는 진실에 반한 허위 보도이며 이로 인해 조합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는 1심 결론은 재확인됐다. 

 

이렇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2012년 5월 16일 밤의 진실은 바로 세워졌지만, 그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고 마냥 기뻐하기에 작금의 상황은 너무나 참담하고 엄중하다. 이 사건의 장본인 권재홍은 본부장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 반면, 이 일을 빌미로 2번째 해고를 당했던 박성호 전 기자회장은 복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이것이 왜곡되고 일그러진 MBC의 오늘날 현주소인 것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지상파 방송사가 전례를 찾기 힘든 명백한 왜곡 날조 보도를 했는데도 그걸 바로 잡기 위해 소송을 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와야 하는 현실, 또 1심 판결이 나와도 승복 없이 끝까지 항소 상고하는 현실, 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회사 MBC 라는 현실에 씁쓸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그동안 사측은 그야말로 치졸하기 그지없는 행태들을 보여 왔다. ‘신체적 충격’이라는 거짓말을 방송에 내보낸 지 하루만에 ‘정신적 충격’으로 슬그머니 말을 바꿔치더니, 이 문제를 다루려던 시청자 비평 프로그램에까지 재갈을 물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쏟아지는 질책에도 버티기로 일관해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세울 기회를 발로 차 버렸다. 


회사는 명백한 허위 날조 보도에 대해 지금이라고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MBC 뉴스의 신뢰에 먹칠을 한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MBC 정상화를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4년 4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