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채널A>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성명(20130711)
등록 2013.09.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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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를 음해한 <채널A>를 엄중히 제재하라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가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종북5인방’>(이하 채널A)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몇 차례 심의를 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왔던 심의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앞서, 6월 5일 <채널A>는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와 강길모 선진화시민행동 공동대표이자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출연시켜 우리 단체를 비롯해 전교조 등을 ‘종북5인방’이라고 몰아세우며 온갖 막말로 정당한 시민단체 활동을 음해했다. 차마 방송에서 내뱉은 말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발언이 이어져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다. 
특히 조영환 대표는 우리 단체에 대해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전, 선동을 민언련이라는 단체에서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 “아마 민언련은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수단이 아니었는가 하고 국민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라고 음해했고, 강길모 대표는 “코어, 핵심 한두 사람이 다시 말해 과거 주체사상파, 김일성 주의에 소신을 가지고 있는 확신범들”이 좌지우지한다며 우리 단체가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수단’인양 매도한 바 있다.
 이는 언론감시와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적법한 활동을 해온 우리 단체를 무책임한 허위주장으로 비열하게 모욕한 것으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적 명예훼손 행위이다. 따라서 이는 그에 상응하는 법이 정한 방송심의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심의 과정에서 보인 <채널A>의 행태 또한 가관이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의견진술에 나선 <채널A> 권순활 보도부본부장은 “민언련 자체가 종북이라고 규정하지 않았고, 다만 민언련이 지금까지 국보법 폐지, 천안함 북한 폭침설 비판 등 보기에 따라서는 북한에 추종하는 듯 한 성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채널A> 스스로 ‘종북’을 ‘김씨왕조를 철저히 지지하는 이들’이라고 규정한 자막까지 내보이며 우리 단체를 명백히 ‘종북’이라고 낙인찍어 놓고, 이제 와서 방송 내용을 부정하는 모순된 주장으로 발 빼기에 나선 것이다.
한편 여당 측 추천 일부 위원들의 <채널A> 감싸기도 말문을 막히게 했다. 솜방망이 제재를 위한 듯, ‘종북’이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우리 단체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종북’이라는 등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으로 <채널A>를 두둔하기에 바빴다. 심지어 한 위원은 ‘민언련이 그동안 성명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한 성명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한 부분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는 등 어이없는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도대체 우리 단체의 무슨 활동이 북에 동조한 것이며, 어떻게 사회통합을 저해했는지 따져 묻고 싶다. 오히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망언을 쏟아내는 인사를 출연시켜 역사를 왜곡하고 광주 영령을 욕보인 <채널A>야 말로 ‘사회통합을 저해한’ 장본인 아닌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할 방통심위원이 파시스트적인 ‘수구냉전 세력’ 주장에 맞장구치는 작태는 너무도 한심스럽고, 방통심위가 존재할 가치가 있나 의심스럽게 한다. 방송의 공공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통심위원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아닐 수 없다.
 
<채널A>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정성 조항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안된다는 객관성 조항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명백하고 현저하게, 그것도 중첩적으로 그리고 극히 반사회적으로 위반했기에 최대 수위의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
<채널A>의 행태는 비단 우리 단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매카시즘’의 망령이 건전한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줬다. 두말 할 필요 없다. 악의적 왜곡과 허위 주장으로 우리 단체를 ‘종북’으로 매도한 <채널A>에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 이런 정도로 방송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수준의 허위날조 보도를 내보내고도 공적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보도행태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로 그치고 만다면, 이는 방통심위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하고자 한다. 방통심위가 망국적이고 파시스트적인 색깔론의 공범으로 지탄받는 일을 자초하지 않기 바란다. <끝>
 
 
 
2013년 7월 11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