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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자전거 경품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촉구하는 민언련 성명(2003.2.3)
등록 2013.08.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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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즉각 조사에 나서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들의 자전거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해 '타인사업방해 혐의' 여부를 조사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3일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자전거 대리점 운영자들이 '신문사들의 자전거 경품 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를 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회는 공정위의 때늦은 '조사 검토'에 반가움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본회를 포함한 언론운동단체들은 공정위가 나서 신문시장의 파행을 시급히 해결하라고 누차 요구해 왔다. 신문불공정판매 행위의 부작용은 신문시장 왜곡의 문제를 넘어 과당 경쟁 과정에서의 인명 피해 등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와 같은 경고를 외면하고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지 않았다. 사실상 신문시장 파행에 대해 직무유기를 범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공정위의 직무유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신문사들의 불법 판매 행위는 엉뚱한 피해자를 낳았다.
지난해 연말부터 몇몇 언론운동단체에는 신문사들의 자전거 경품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자전거 판매상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본회를 포함한 언론운동단체의 관계자들이 공정위를 방문해 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자전거 판매상들이 규제를 요구하는 진정서까지 제출하고, 그에 따라 신문사들의 경품 제공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서야 '타인사업방해 혐의'를 '조사 검토'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이 같은 사실을 모르지 않았던 공정위가 조 중 동을 중심으로 한 신문사들의 눈치를 살핀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당한 규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마저 거대언론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현실에 서글픔마저 느낀다.
우리는 공정위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신문사들의 자전거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라. 이번에도 공정위가 조사 여부를 '검토'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공정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자신들의 직무유기가 신문불법판매 행위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가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지는 못할망정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서야 되겠는가.

 


2003년 2월 3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