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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방통위는 알고 있는가? 한국교총의 EBS 이사 추천권은 법적 근거가 없다!
등록 2018.08.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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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4기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기준과 철학은 무엇인가? 부끄러움과 참담함으로 점철된 지난 10년과 무엇이 다른가? 4기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부터 ‘정치권 오더’라는 위법적 관행을 묵인했다. 지난 17일, EBS이사 공모가 끝났다. 우리는 이번 EBS이사 선임에서도 4기 방통위가 위법적 관행을 반복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의 EBS이사 추천권이다.

 

지난 10년간 방통위는 함량미달의 부적격 인사들을 EBS이사로 선임했다. 이사 재직 중 횡령 및 조세포탈로 구속, 면직된 사례도 있고 이사장 재직 중 관용차를 사적 유용하여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그 중 가장 부적격한 사례가 바로 안양옥 이사였다. 안양옥씨는 2012년 9월 교총회장이던 자신을 EBS 이사로 셀프 추천하여 EBS이사로 선임된 자다. 그는 2014년 1월 “이사회에 자주 출석하라”는 동료 이사에게 맥주병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보궐이사는 교총에서 추천, 임명되었다. 그런데 2015년 9월 방통위는 차기 EBS이사로 안양옥씨를 또다시 임명하였다. 교총회장이던 안양옥씨가 자신을 셀프 추천했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안양옥씨는 이사 재임 중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몰래 지원했다가 발각되자 또다시 중도 사퇴했다. 그리고 보궐은 교총에서 또다시 추천권을 행사했다.

 

“교총회장의 셀프추천 - 물의로 중도사퇴 - 교총의 보궐이사 추천”이라는 황당한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어떤 검증도 하지 않고 교총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했을 뿐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알고 있는가? 교총의 EBS 이사 추천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게 되어 있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8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라 함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 제15조에는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교원단체가 교총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런데 방통위는 관행적으로 교총에게 추천을 의뢰해왔고 교총에서 누구를 추천하든 어떤 검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묻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만 유일한 교원단체인가? 교총에게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8조의 교원단체 추천권을 부여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교원단체 시행령 미비로, 교총이 유일한 교원단체라는 법적 지위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다양한 교원단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광의의 교원단체 중 하나인 것도 알고 있는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강력 요구한다. 위법적 관행으로 지속해 온 교총의 EBS 이사 추천권을 법적 근거부터 재검토하라. 만약 방문진 이사 선임처럼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한다면 우리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년 8월 21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EBS 이사 선임 교총 관련 방송독립시민행동 입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