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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풍계리 심의대응, 이런 식이면 언론으로 존재 불가능하다
등록 2018.07.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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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TV조선의 ‘북한 풍계리 취재 외신기자 1만 달러를 요구’ 보도(TV조선 <뉴스7> 5월 19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심의 이후 TV조선은 ‘풍계리 취재비’ 보도가 오보가 아니라고 항변했고, 심지어 자사 보도 이후 북한이 무리한 취재비 요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견진술차 출석한 주용중 TV조선 보도본부장은 “청와대의 언급이 나온 다음 제재 결정을 내린다면, 외신기자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가슴 아프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내린다면 후속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결국 TV조선은 이번 결정에 이의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TV조선이 보인 태도는 국민이 TV조선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를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있거나 무시하고 것이다. 이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의결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TV조선이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불명확한 사실을 ‘북한의 공식 입장’처럼 단정한 점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 점에 주목했다. 혹여 자신들이 비공개를 조건으로 밝히겠다고 한 취재원의 녹취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취재원 이외에 다른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북한의 공식 입장’인양 단정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게다가 TV조선은 1만 달러가 공식적인 취재비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진술을 번복하기까지 했다. 이는 TV조선의 ‘풍계리 보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북한 관련 카더라 보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인  650점에 미달한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며 법정제재 건수를 연간 4회 이하로 감소·유지하는 조건을 걸었다. 그간 TV조선이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객관성을 무시한 채, 검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함부로 보도하며 방송으로서의 원칙에서 벗어난 행태를 반복했지만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럼에도 TV조선은 이런 재승인 조건 취지가 무색하게 문제 보도를 쏟아내고, 이를 지적하면 ‘오보는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TV조선은 앞서 경인선과 김정숙 여사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광주 경선장과 고척돔에서 열린 서울 경선장을 한 공간처럼 왜곡하는 보도를 내놓아 재승인 후 첫 법정제재를 받은 바 있다. TV조선은 지금이라도 겸허히 자사 보도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같은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다면 TV조선은 결국 방송사로도, 언론으로도 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7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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