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인터넷 VOD 개방설' 관련 민언련 성명서(2006.10.10)
등록 2013.08.29 14:59
조회 273

 

 

 

VOD 개방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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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가 "인터넷 VOD는 UR때 개방된 분야"라고 3차 협상 직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미국이 VOD를 '부가통신서비스'로 간주해 이 분야의 개방 압력을 넣고 있는 와중에 이를 막아야할 정통부가 오히려 개방을 기정사실화하는 행태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인터넷 VOD를 통신 분야의 부가서비스로 규정해 개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은 전자상거래 분야 개방요구 목록에서 '온라인콘텐츠'를 '서비스'가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해 상품무역다자협정(GATT)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방송콘텐츠를 비롯해 방통융합서비스 시장을 개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VOD를 통신 분야의 '부가서비스'로 분류해 개방할 경우, IPTV나 모바일서비스 등을 통해 미국의 사업자가 직접 미국의 콘텐츠를 무한대로 국내시장에 뿌려 댈 수 있게 된다. 우리 인터넷VOD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에 미국 거대자본이 우리 시장을 점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장조사기관인 아이서플라이는 9월 14일 '디지털혁명의 중심-VOD'라는 보고서를 내고 "IPTV의 확산, 영화콘텐츠 증가, 콘텐츠 다운로드 기술발전, IP접속을 지원하는 소비가전의 확산, 모바일 TV시장 성장이 VOD의 급속한 확산을 촉진할 것"이라며 VOD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측한 바 있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큰 파장이 올 수도 있다.
더 나아가 VOD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방송공공성의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대부분의 나라에서 방송에 대해 민주적 여론형성, 기본 교육 및 문화생활 등 일정한 공공서비스 제공의무 등 공적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장을 하고 있다. 인터넷 VOD는 방송콘텐츠 등을 전달하는 일종의 방송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며, 방송대체제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인터넷 VOD를 사실상 유사방송 서비스로 봐야하는 것이다.
VOD가 개방될 경우, 미국의 상업주의의적 콘텐츠의 범람에 따른 국내 콘텐츠가 과도하게 상업주의화 될 우려가 있다. 또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상업주의적 풍조가 만연해져 방송 공공서비스와 보편적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우리의 고유한 문화주권과 방송주권 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른 국가들이 인터넷VOD를 '쌍방향시청각서비스'로 규정하고 '방송'에 준하는 규제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국과 호주의 FTA 사례를 봐도 VOD영역을 포괄하는 '쌍방향시청각서비스 규제'는 '미래유보' 항목으로 빠져있다. 호주는 공중파방송쿼터제와 지분제한 등 많은 부분을 내줘 실패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VOD 개방 압력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한 처사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미국의 태도가 정통부의 그릇된 태도 때문은 아닌가 묻고 싶다. 정통부가 "인터넷 VOD가 UR때 개방된 분야다", "VOD를 통신 부가서비스로 간주해야 한다" 등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태도를 드러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VOD가 UR 때 이미 개방되었다"는 설은 사실과 다르다. 86년에 시작해 94년 WTO에 양허표를 제출하고 95년에 발효된 UR에서 '부가통신서비스'를 개방했다. 이는 전자메일, 보이스메일, 온라인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등 7개 항목의 '부가통신서비스'를 포지티브 형식으로 개방했다. 협정 당시 VOD 서비스는 나오지도 않았고, 텍스트데이터 전송 위주로 개방한 것이기 때문에 '동영상서비스'나 '콘텐츠'를 포함한 것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다만, 국내법에 인터넷 VOD가 통신 분야 부가서비스로 분류되어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는 방통 융합과 관련한 제도적 추진과정에서 부가서비스를 공적기능을 부과하는 유사 방송 서비스로 분류해야 한다.
통신의 부가서비스라는 분류는 '전송' 개념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인터넷 VOD는 단순한 '전송' 개념의 확장만으로는 그 실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그 핵심은 동영상 서비스나 콘텐츠의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일종의 방송이라는 점에 있다.


정통부의 주장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결과적으로 VOD 개방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정통부가 방송·통신 미디어 서비스를 자기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통부가 이런 의혹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도록 VOD 개방 불가 입장을 확실히 표명해 주길 바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3차 협상에 앞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 미래유보 대상으로 포함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이를 지지한다. 나아가 우리는 방송 및 방송통신융합서비스와 관련한 어떤 분야도 개방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히며, 우리는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인터넷VOD 서비스가 UR때 개방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둘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미래유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길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인터넷VOD를 통신의 부가서비스로 규정한 현재의 분류기준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등 유사 방송서비스로 개정하는 데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끝>

 


2006년 10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