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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밀실논의, 방송장악음모 국무조정실을 규탄한다! (2006.11.28)
등록 2013.08.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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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주권을위한방송통신융합공동대책위 - 기자회견문]

 

 

 

밀실논의, 방송장악음모 국무조정실을 규탄한다!
- 국무조정실은 기존안을 폐기하고 열린 논의틀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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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설치법안 내용 및 준비과정의 문제점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11월 23일로 예정되었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의 입법예고가 잠정 연기되었다. 추후일정도 발표되지 않고 몇가지 說과 고요함만이 흐르고 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법안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고민하는지 아니면 이 시기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복지부동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판의 목소리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분명하다고 느껴진다.


지난 7월 출범이후 최초로 11월10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가 일반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패널들은 몇 가지 주요한 문제제기를 했다. 합의제 업무와 독임제 업무의 구분의 모호함으로 인해 무늬만 합의제 기구가 될 위험성, 법적 조직적 위상 하락에 따른 미디어의 공공성과 독립성 훼손 우려, 위원인선에 있어 다양성 및 대표성 확보의 필요성,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및 인사 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 등의 명시, 방송의 공익성ㆍ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위한 내용 및 관련 부처 및 기관간의 업무조정 등에 대한 내용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무조정실이 추구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안은 지난 1999년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마저 다시 무늬만 바꾼 합의제의 탈을 쓴 독임제 부처로 회귀, 아니 독임제 부처보다 못한 위상으로 격하시키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 우리는 국무조정실이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국무조정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준비 중인 법안 내용 못지 않게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예고를 한다면서 관계부처간 업무협의 없이 ‘의도적으로’으로 전자관보에 올려 공개하고, 또 융추위 위원과 전문위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법예고안을 공개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짓밟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결국 융추위는 허수아비로 전락시켜버렸다. 뭐하러 융추위를 구성하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국무조정실이 마음대로 주물러서 만들 일이었다면, 지금 처럼 독단과 독선으로 하려했다면 왜 이런 위원회를 기구를 만들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청자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융합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방통융합공대위)는 이런 식으로 방송정책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산업논리만 난무하는 방송통신통합기구로 개편되는 데 절대 반대한다.


국무조정실이 앞으로도 각계의 정당하고 충심어린 요구를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통합위원회 설치법안을 밀어붙인다면 1999년 구속을 불사하며 언론노동자가 벌였던 방송 민주화 투쟁보다 더 치열하고 격렬한 방송계를 포함한 언론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에 부닥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개방된 논의 틀에서 각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수용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


우리 방통융합공대위는 국무조정실에 바람직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설치법에 포함되고 반영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국회추천 등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상임위원간에 서열화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위상에 대해서 어떤 훼손행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셋째,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설립취지에 부합하게 진흥과 규제정책 등 직무전반을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와 예산 등에서 선언적ㆍ구체적 조항이 필요하며, 사무처 운영 역시 사무조직과 같은 독임제하의 서열식 공무원체제가 아닌 사무처로 명시하여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직원 임용 등 인사적 사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재량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조직의 설계라는 측면에서 균형적 조건에서 새로운 조직질서로 편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새로운 통합기구는 부처와 부처를 단순하게 통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조직의 설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콘텐츠, 우정업무, IT산업, 로봇, 반도체 및 우주항공 등 관련 업무에 대한 부처 간 기능 조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끝>

 


2006년 11월 28일


시청자주권을위한방송통신융합공동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