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관련 정부․언론현업단체 ‘공동발표문(안)’에 대한 민언련 성명(2007.7.11)
등록 2013.09.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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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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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2일 정부 발표 이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하 ‘취재지원방안’)을 두고 벌어졌던 극심한 논란과 갈등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6월 17일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단체 대표 사이의 TV공개토론 이후 정부와 언론현업단체들은 그 동안 4차례에 걸쳐 ‘취재지원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취재지원방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14개 조항의 ‘공동발표문(안)’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고 있다. 중요한 언론현업단체의 일원으로 정부와의 협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한국기자협회가 ‘공동발표문(안)’을 두고 내부 논란을 거치면서 그 동안의 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자협회는 ‘취재지원방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구성한 ‘취재환경개선투쟁 특별위원회’(이하 기협 특위)에서 ‘공동발표문(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정하고, 기협 특위의 자체안을 12일 있을 기협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해 자칫하면 그 동안의 협의가 물거품이 될 우려까지 있다.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될 ‘공동발표문(안)’
우리 단체는 정부와 언론현업단체들이 대통령과의 공개TV토론에서 ‘TF 구성’ 등 협의의 물꼬를 트고, 그 약속대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마련된 ‘공동발표문(안)’이 ‘취재지원방안’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보다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동발표문(안)’에 완전히 만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공동발표문(안)’에서 13항의 “정부와 언론단체는 이번 방안의 시행과정에서 언론계 의견을 분기별로 수렴하며, 협의를 통해 발전적 방향을 도모한다”는 내용과 14항의 “정부와 언론단체는 이번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안 중 △의견접근을 봤으나 세부안이 필요한 사안 △필요성엔 공감하나 추가논의 혹은 별도단위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계속 진지한 대화를 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한 만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와 협의를 해나갈 수 있게 되어 있다. 부족한 부분은 지혜를 모아 차차 채워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단체는 대통령과 각 언론단체 대표자와의 공개토론과 정부와 언론현업단체의 협의 끝에 생산된 이번 ‘공동발표문(안)’이 ‘취재지원방안’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정부와 언론과의 극심한 갈등을 풀 단초가 된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본다. 진지한 협의 끝에 마련된 ‘안’을 함께 발표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 건전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납득하기 힘든 기협 특위의 ‘공동발표문(안)’ 수용 거부
그럼에도 기협 특위가 ‘정부정책에 기자들이 의견제시는 할 수 있으나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을 한다는 것은 안된다’며 ‘공동발표문’ 형식 자체를 거부하고, ‘공동발표문(안)’에 대해서도 ‘제목에서 합의가 이뤄졌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공동발표문(안)’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기자협회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기협 특위가 이 안을 거부함으로써 정부 당국은 물론 함께 협의에 참여했던 다른 언론단체로서도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을 것이다.
7월 7일 기자협회보 온라인 보도에 의하면 이번 ‘공동발표문(안)’ 2항 ‘송고부스 총량 규모 최대한 현행수준 유지’의 경우 기자협회의 요구가 있었다. 나아가 프레스센터에 1백석 가량의 송고실을 두는 제안도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4항 ‘대면 및 온라인 취재 요청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응대를 가이드 라인으로 규정해 이를 총리 훈령으로 제정한다’는 내용 역시 ‘공무원들이 취재에 적극 응대할 수 있게 강제 장치를 마련하라’는 기자협회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5항 ‘브리핑제 내실화를 위한 부처별 대변인 제도, 온라인 대변인 제도 설치’의 경우 또한 기자협회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며, 6항 ‘정보공개청구제도 강화’는 기자협회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기자협회 내부의 특위가 ‘공동발표문’ 합의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논란 재연 기도하는 보수언론 경계한다
7월 10일 문화일보가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취재지원방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다시 한 번 논란이 불붙고 갈등이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언론은 앞 다퉈 헌법소원을 크게 부각하고 ‘기자실 통폐합’ 운운하며 그 동안의 협의 과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공동발표문(안)’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국보법 폐지 공동노력’ 황당한 합의”라며 ‘공동발표문(안)’을 흠집 내고 있다. ‘브리핑룸과 국가보안법이 무슨 상관이냐?’는 게 조선일보의 논리다. 비록 취재지원시스템 개선과 국가보안법이 직접적 연관은 없을지라도, 보수언론들이 정부의 ‘취재지원방안’을 두고 ‘언론자유 침해’라고 주장한 만큼 이번 참에 언론자유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한다면 논란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정보공개청구 강화’도 ‘브리핑룸’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취재환경 개선과 정보접근권 강화 등 언론자유 확대를 위해 합의됐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관련 정보접근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 역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국가보안법 폐지’ 항목 또한 기자협회의 요구가 반영된 부분이다. 그럼에도 기협 특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합의는 생뚱맞다”는 의견이 나오고 ‘기자협회장 1인의 독단적 협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 단체는 정부의 ‘취재지원방안’ 발표 이후 극심한 논란 끝에 마련된 이번 ‘공동발표문(안)’이 정부와 언론단체 사이에 진지한 협의를 거쳐 온 과정과 합의의 정신을 살려 조속히 발표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공동발표문(안)’에 미처 담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과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도 계속된 ‘협의’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자협회가 내부의 이견을 빨리 수습해야 할 것이다. 기자협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끝>
 

 

2007년 7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