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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의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기본 정책방안‘ 발표와 관련한 민언련 성명(2005.9.15)
등록 2013.08.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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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새방송, 방송위는 차질없이 일정을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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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로 “공적책임, 경인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 지역방송 활성화 등 방송정책 목표 실현이 가능한 사업자”를 ‘올해’ 안에 선정하겠다며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목표를 발표했다.


첫째 경인지역 시청자의 알권리와 방송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시청자 복지 실현 및 권익신장,
둘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성·공공성·공적책임 제고,
셋째 지역의 다양한 정보문화 생산과 유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지역방송 역할 제고,
넷째, 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외주 제작물 편성확대 등을 통해 지역 민영방송사로서의 경영 안정성 도모 및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


방송위원회가 밝힌 정책목표는 그 동안 경인지역 새방송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지역의 시청자들이 요구해왔던 내용이 대부분 수렴된 것으로, 새방송 설립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던 방송위가 마침내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정한 데 대해 본회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
우리는 방송위원회가 ‘기본방향’과 ‘정책목표’에 맞게 예정된 일정대로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 선정을 차질없이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며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방송위의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 선정 방안의 핵심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을 권역으로 하는 ‘지역민영방송’을 허가추천한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iTV의 방송권역에서 경기북부 지역까지 확장시킨 것이다. 명실상부한 ‘경기인천지역 지역민영방송’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방송위원회도 정책목표의 첫째, 셋째에서 새방송이 가져야 할 ‘지역성’을 중요하게 내세웠다. 이러한 방송위원회의 방침은 곧 마련될 ‘세부 정책방안 및 심사기준안’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방송권역만 ‘경기인천지역’이라고 하여 ‘지역방송’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어떻게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을지가 새방송 허가추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공익성’도 중요한 기준이다. 지역방송으로서 ‘지역성 구현’ 자체가 공익성 실현 여부를 가리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세세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록 ‘새방송’이 민영방송이긴 하나 지상파방송인만큼 최소한의 공익적 책무가 부여되어야 옳다. 경영 안정을 위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오락프로그램에 치중한다면 이는 과거 iTV를 답습하는 길이 된다. 따라서 지역시청자에게 유익한 여가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건전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유지?발전시켜나가는데 기여하고 지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모아낼 수 있는 공익적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제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소수자 등 소외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지역을 포함한 우리 사회전체의 논란?갈등 사안이 생겼을 때 올바른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편성’에 있어서도 적합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상파방송으로서 100% 자체편성을 기본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자체제작비율, 외주제작비율, 다른 지역방송 프로그램 중계비율 등에 대해 새방송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프로그램 공급을 원활히 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외주제작을 활성화해 외주제작비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외주제작사들이 무턱대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송위가 밝힌 일정대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이 중단없이 추진되는 일이다. 하나의 변수였던 iTV법인의 행정소송도 취하됐기 때문에 별다른 걸림돌없이 방송위의 예정대로 일정이 추진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방송위의 의지다. 방송위의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iTV 재허가 탈락 이후 경인지역에서 지역방송의 정파기간이 1년에 이른다. 방송위가 보다 빨리 계획과 일정을 밝혀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이제야 방안을 내놓은 것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기준과 절차로 조속한 시일내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를 허가추천할 수 있길 기대한다.<끝>


 

2005년 9월 15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