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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본사 직권조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2005.1.25)
등록 2013.08.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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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본사와 지국에 대한 직권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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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9일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실시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본사와 지국에 대한 철저한 직권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신고포상제의 시행을 앞두고 독자확보를 위한 일선 지국들의 탈법적인 경품, 무가지 제공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민언련 독자감시단의 신문지국 조사 결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비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 1월 15일 민언련 독자감시단에 신문본사에서 직접 판촉요원이 나와 독자들에게 탈법적인 경품을 내걸고 신문판촉에 나섰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난 15일 마포구 동교동에 사는 박 아무개씨 집에 조선일보 판촉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무가지 5월치와 히터 등을 경품으로 제시하며 조선일보 구독을 요구했으며, 박 아무개씨가 구독을 거부했음에도 조선일보 직원은 경품을 놓고 가겠으니 나중에 결정하라는 등 집요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 판촉직원은 자신을 지국이 아닌 본사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박 아무개씨는 이 과정을 녹음해 민언련 독자감시단에 제보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도 본사까지 나서 탈법적인 판촉행위를 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지난 11월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독자 확장을 위해 지국에서 경품을 나눠주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시장 현장에서는 ‘조선일보 본사 직원’이라는 사람들까지 판촉을 나서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인가.
뿐만 아니라 민언련 독자감시단이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신문지국 조사에서는 여전히 신문지국들이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개 신문 240개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85%에 이른다. 소위 메이저 신문이라는 조중동의 위반율은 97%에 이른다. 특히 인천, 경기 등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경품 제공이 더욱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국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에는 제주도에 사는 시민이 조선일보의 경품 제공 실태를 제보하기도 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한다. 우리는 신고포상제의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신문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신고포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벌어지고 있는 본사와 지국 차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하루바삐 직권조사에 들어가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한다. 아울러 신문고시의 개정 작업을 서둘러 경품은 일절 없애고 무가지 허용 범위도 유료부수 대비 5%로 축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포상제’가 통과되었다고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 정상화가 다 된 듯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즉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개정, 신문본사와 지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신고포상제 실시 이후를 대비해 내부 조직을 정비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05년 1월 25일


언론개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