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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개정으로 경품을 근절하자(2005.6.27)
등록 2013.08.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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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개정으로 경품을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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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실시 이후 잠시 줄어들었던 탈법적인 무가지 경품 지급 등 신문고시 위반 사례가 다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신문시장은 '신문의 질'이 아닌 고가의 경품과 무가지 등으로 경쟁하는 반시장적이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상적인 신문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지난 4월부터 신고포상제가 실시되면서 한동안 신문고시 위반사례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일선 신문지국들이 음성적으로 탈법적인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문 본사에서도 이러한 경품 무가지 제공을 조장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민언련 독자감시단의 신문지국 조사에서도 신문고시 위반율이 지난 4∼5월 5%에서 12.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권과 선풍기 등의 경품지급 사례도 조사되었다.


이미 우리는 '신고포상제'가 실시된다고 저절로 신문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신고포상제가 실시되는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위반 사례들이 줄어들 수 있지만 '경품경쟁'을 통해 독자를 유지해 온 신문시장의 왜곡된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로 시민언론단체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신고포상제 이후 신문구독자 수가 줄어들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경품판촉'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본사가 나서 지국들의 경품 사용을 조장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 현행 신문고시가 유료신문대금 대비 20% 내에서는 경품과 무가지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 이 액수에 맞춰 경품을 제공하는 지국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신문고시가 허용하는 경품과 무가지 규모를 줄이지 않는 한 신문지국들의 편법적인 경품 제공과 그로 인한 과열 경쟁이 언제든 재발될 수 있고, 무가지와 경품으로 독자를 매수해 시장을 망가뜨려온 왜곡된 신문시장구조는 결코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불법 경품제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신문고시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경품을 일절 금지하고 판촉용 무가지를 신문유료대금의 5%로 낮추는 방향으로 신문고시를 개정하라.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조속이 실시하라. 포상제 실시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여전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상제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공정위의 직무유기가 다시 불법적인 경품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공정위는 알아야 한다. <끝>


 
2005년 6월 27일


언론개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