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한국언론재단 이사회의 개편을 촉구한다!(2005.9.7)
등록 2013.08.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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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이사회의 개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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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이사회 이사진 가운데 일부 이사들의 임기가 지난 8월 31일자로 만료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언론재단은 9월 8일 이사회를 열어 새 이사들을 선임한다고 한다.


한국언론재단 이사회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상임이사 4명과 언론단체 및 기관, 문화부 등에서 추천하는 10명의 비상임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비상임 이사 가운데 한국신문협회장, 한국방송협회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한국기자협회장에게 당연직 이사직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신문협회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기자협회장이 각 1명의 이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다.


일부 단체들에 이사진 구성 권한이 편중되어 있는 반면,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등에 의한 인터넷언론과 지역언론, 노동조합, 언론시민단체, 독자?시청자 등 다양한 언론참여자들의 참여가 원천 배제되어 언론환경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을 위한 언론지원 활동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이번에 이사를 추천하게 될 현재의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 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문창극)는 신문법을 "언론 통제법"이라며 신문법의 폐지를 요구하며, 언론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개혁을 반대해온 이들 단체들은 그 대표들이 당연직 이사로 언론재단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이것도 모자라 각 1명씩의 이사 추천권을 추가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은 여론의 다양성을 우선적 가치로 지향하는 언론개혁의 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다.


특히 신문협회는 현재 신문법이 발효된 지 1달이 넘었지만, 신문발전위원회에 위원 추천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법을 반대한 입장이었기에 신문협회가 신문발전위원회에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문협회가 언론의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문발전위원회뿐만 아니라 언론재단의 이사회에서도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추천권까지 포기할 것을 정중히 권고하고 싶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7월 말 신문법 발효를 코 앞에 앞두고서 “정부가 민간기업인 신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잇게 한 조항은 지원을 미끼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신문법 시행을 반대한 바 있다. 이 같은 비판 취지를 보자면, 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언론인 지원과 교육 등 신 유사기능을 갖고 있으며, 정부광고대행수익금 등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언론재단의 이사회에서도 당연히 빠져야 하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을 갖는다. 국가의 지원과 자신의 독립성을 맞바꿀 허약한 언론인들의 단체라면 언론재단에서 빠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언론재단 이사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이사진 구성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른 언론인 지원과 독자?시청자 지원활동을 펴 나가도록 언론재단을 개혁하는 일은 요원해진다. 실제 지난 2004년 언론재단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에만 2억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이 지원됐다. 특히 언론재단은 지난 6월 창경궁 연회로 물의를 빚었던 세계신문협회 총회의 만찬비로 9천여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사진으로 2명씩이나 참여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편중 지원이 아니었든가 판단된다.


언론재단은 지역신문의 개혁과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문법에 의해 신문산업의 개혁과 발전을 지원할 신문발전위원회의 업무도 일부 대행하는 언론개혁의 실무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기관이다. 따라서 언론재단 이사회의 개혁은 그 어떤 언론개혁의 과제보다 필수적이고 실질적인 과제다. 이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언론개혁 열망과 미디어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전문성, 참신성, 개혁성을 지닌, 다양한 언론단체들의 이사회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이사회 구성방안이 도입돼야 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 신문법을 반대하는 현 한국신문협회 장대환 회장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문창극 회장은 언론재단 이사를 사퇴하라.


- 단체 대표자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단체들은 이사진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이사 추천권을 포기하라.


- 여론 다양성 확보와 신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인터넷언론, 지역신문, 언론노조, 언론시민단체 등의 이사회 참여를 즉각 보장하라.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문화부장관은 언론재단 이사회 개혁에 시급히 나서라.

 


2005년 9월 7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기독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