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 개선 브리핑」에 대한 민언련 성명서(2004.1.27)
등록 2013.08.08 13:34
조회 320

 

 

 

우선 '열린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

 

 

'뜨거운 감자'를 섣불리 집어들면 손에 화상을 입게 된다.
지난 26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방송광고공사의 광고독점 대행' 문제를 포함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174건을 개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송광고 대행 시장에 민간업체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강철규 위원장의 이번 언급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한 '발언'이기를 기대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 개편 문제는 지난 2000년 8월 문광부가 '공민영 복수 미디어 렙'을 입법예고하면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본회는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방송의 공익성' 강화이며, 이에 따라 방송사들의 민영미디어랩 지분 참여 및 방송광고 가격경쟁을 격화시켜 결과적으로 방송 공익성을 해치는 '미디어렙 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당시 민영방송의 공격적 로비로 민영미디어렙 설치를 두고 논의되었던 많은 원칙들이 흔들렸고 방송사간 이해관계의 중첩과 '갈등조정 능력 미비'로 인해 미디어렙에 관한 논의는 중단되고 말았다.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는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디지털 전송방식 문제나 부안 핵폐기물처리장 설치 문제 등 국가의 주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행정부 관료들의 비민주적이며 권위주의적 행태로 사태가 악화일로를 걸어 온 예를 여러 차례 목격해 왔다.
우리는 공정위에 당부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는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공정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 '개선문제'를 '규제완화'라는 방식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열린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하게 진행하라.

 


2004년 1월 27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