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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민언련 성명(2004.10.25)
등록 2013.08.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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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위'마저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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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직전에 빠진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 지난 3월 2일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구성토록 되어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한나라당이 전직 당대변인을 추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내에 두도록 되어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회 문광위 추천 3인과 신문협회·기자협회·한국언론학회 추천 각 1인, 문화관광부 추천 3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자협회 등 언론 유관단체의 위원 추천은 이미 마무리되었으나 국회 문광위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가 위원회 가동 시기를 늦추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발전법)이 6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인데다가 지역신문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어 늑장을 부리고 있는 국회에 대한 비판이 더욱 따가왔다.
그런데 완료된 국회 문광위 추천인 중 한나라당 추천몫을 보고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추천한 인사가 지난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을 지낸 은진수씨였기 때문이다. 은진수씨가 지난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한나라당 대변인직을 사퇴해 당직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엄연히 당적을 가진 '정당인'을 어떻게 감히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단 말인가.
비록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신문발전법에 '정당인 금지'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그 어떤 위원회를 막론하고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정당 관계자'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배제하는 것은 '불문율'에 가까운 '관습'이다. 특히 언론관련 분야는 더욱 엄격하게 이 '관습'을 지켜왔다. 한나라당이 이런 관습을 무시하고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을 한 것에 대해 본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2기 방송위원회 구성 당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언론특보를 지낸 양휘부씨를 방송위원으로 추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방송법 상 위원 결격 사유로 '정당법에 의한 당원'이 명시되어 있지만 당시 언론유관단체와 시민사회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양휘부씨가 '당원'이 아니라며 '정략적'으로 밀어붙였다. 그 결과 방송위원회는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는 파행적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예 '당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방송위원이 되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송법개정안마저 마련된 상태다.
그런 한나라당이 자성은커녕 '지역신문발전'이라는 대의를 가진 위원회에 또 전직 대변인을 임명한 것은 왜 인가. 우리는 한나라당의 오만한 행태에 기가 찰 지경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은진수 전 한나라당 대변인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또한 여야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명기해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도리하라.(끝)

 


2004년 10월 25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