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방송법 개정 시안 중 중간광고 등에 대한 민언련 의견(2003.7.25)
등록 2013.08.07 13:18
조회 332

 

 

 

방송법 개정 시안 중 중간광고 등에 대한 민언련 의견서
.........................................................................................................................................................

 

 

 

광고시간량 증가와 중간광고 허용은 부당하다


23일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개정 시안을 공개했다.
본회는 이 개정안이 방송의 공익성 강화, 시청자 주권 확립 등 방송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걸맞지 않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본회는 방송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우리는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에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광고에 대한 규정이다.
우선 개정안은 '방송광고시간을 당해 방송채널의 전체 방송시간 또는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르면 실질적인 광고 총 허용량을 현재 16.7%(프로그램순서광고 10% + 기타 6.7%)에서 20%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광고시간량이 현행보다 3.3% 증가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전체 광고비의 매체간 분배 비율의 대변동을 야기하고, 그동안 사회적 논란거리였던 광고총량제를 다시 방송법 논의 테이블 위에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20/100 규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군소 방송사와 인쇄매체의 고사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미디어 및 여론 다양성의 실종, 미디어 및 여론 독과점 현상의 심화는 물론, 수혜자라 할 수 있는 3대 메이저 방송이 이윤 추구에 더 열중토록 하고, 다른 매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게 만듦으로써 방송 전반을 상업주의로 치닫게 한다는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방송위는 방송광고량을 늘릴 의도가 없으며, 단지 시행령에 포괄위임하는 데서 오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포괄위임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프로그램순서 광고의 상한을 10/100 이하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 시행령 59조 제1항의 내용을 방송법 규정에 담는 것이다.
우리는 방송위원회가 이런 명백한 정답을 회피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애매한 우답을 택한다면 방송위원회는 '메이저 방송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 개정안은 '방송광고를 유형별로 구분(토막광고, 중간광고, 인포머셜 광고, 가상광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하고, 구체적인 시간 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규정해 광고유형 안에 중간광고를 명시했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명백히 중간광고를 허용,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중간광고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의 되어온 문제이다. 시민언론단체들은 중간광고 허용이 시청자 주권을 축소시키는 대신 방송사와 광고업계의 이해를 더 많이 보장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2기 방송위원회가 광고 유형에 은근슬쩍 중간광고를 끼워넣어 사실상 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방송위원회가 겉으로만 '시청자주권'을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본회는 방송위가 개정안 시안 중 방송 광고와 관련된 두 규정을 반드시 철회,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7월 25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