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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정통부 MBC PD수첩 반론보도 청구소송 승소판결」에 대한 민언련 성명서(2003.2.18)
등록 2013.08.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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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송방식, 법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다! 
 

 

 

지난 2월 13일 법원이 정보통신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디지털TV 전송방식은 방송계의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지난 3년 동안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구나 방송의 한 주체라 할 수 있는 시청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2년 11월 19일 방송된 MBC <PD수첩> '디지털TV, 시청자는 봉인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PD수첩>은 쟁점이 되고 있는 유럽방식과 미국방식의 디지털TV 전송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정통부의 디지털TV 전송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디지털TV를 사용해야 할 시청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었다.
<PD수첩> 제작진은 정통부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여러 차례 취재 및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통부는 제작진이 수용하기 어려운 답변 시간이나 방법 등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제작진에게 서약서를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렇게 취재에 비협조적이었던 정통부가 방송이 나간 후에 반론보도 소송을 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통부는 이미 2002년 1월 방송된 <MBC특별기획>과 같은 해 2월 <시사매거진 2580>과 같은 디지털TV 전송방식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도 반론보도를 청구했던 전례가 있다. 발언기회를 살리지 않고, 뒤늦게 대응하는 것이 정통부의 특기인가.
미국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정통부의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못마땅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소송'을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디지털TV 전송방식의 문제는 법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돼야하며, 언론이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통부가 이 문제의 담당부처로서 언론의 공론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못할망정 '소송'이라는 찬물을 끼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승소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 역시 문제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한 내용 분석보다는 법 문구에 매달려 결과적으로 정통부의 편을 들어주고 말았다. 또 법원이 "미국방식이 유럽방식에 비해 난시청 극복에 오히려 유리하다""유럽방식의 경우 이동수신을 위해서는 다수의 중계기 설치가 필요하다" "미국방식의 경우 이동수신이 가능하도록 기술개선을 할 예정이다""미국방식의 경우 우리 기업이 원천 특허 및 다수의 핵심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등 사실과 다른 정통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반론보도문에 포함한 것도 형평성을 잃은 처사다. 법원은 무엇이 진정한 '법 정신'을 지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2003년 2월 18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